의회의 권한

의회의 권한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의 행정집행사항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말한다.

의결권

  •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 예산의 심의·확정
  • 결산의 승인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기금의 설치,운용
  •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자율권

  • 임시회 소집, 개회, 휴회, 폐회, 회기결정
  • 회의규칙 등 의회운영 관련규칙 제정
  •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 의장,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 의원의 자격·징계 결정권
  • 내부 조직권
  • 질서유지권
  •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권

청원수리권

  • 의회에 청원을 할 때는 의회 의원의 소개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음.
  • 주민이 행정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는 청원권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이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의회에 청원하고자 할때에는 의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원은 청원의 취지에 찬성하는 경우에 청원의 소개 의원이 될 수 있다.

의견표명권

  •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공공이익을 위해서 당해 자치단체의 집행기관,중앙정부,다른 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 의견표명권은 의회의 의결권과 감시권에 대한 보완적이고 부가적인 권한이라고 할수 있다.

서류 제출(자료) 요구권

  • 의회는 집행기관의 사무를 감시하고 안건심사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감사와 조사, 그리고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서류의 제출을 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 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늦어도 제출일 3일 전까지 이루어져야 한다.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

  • 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질의하거나 질문하기 위해서 단체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 의회가 휴회, 폐회 중이라도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수 있도록 서면질문 제도를 두고 있다.

의안 발의권

  • 의원은 의회에서의 심의, 의결 대상이 되는 의안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그러나 업무의 성질상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예산안 및 결산, 동의안, 승인안과 같은 의안은 의원이 발의할 수 없다.
  • 의안 발의권은 의원 개인이 행사하는 권리가 아니라 일정수 이상의 다른 의원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조례안 등 일반적인 의안의 발의 정족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동의 발의권

  • 동의란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를 진행할 때 필요한 사항을 제안, 즉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동의를 발의할 수 있는데 이 동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

발언권

회의체에서 회의진행은 말로 시작하여 말로 종료된다고 한다. 의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장(위원회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하고 토론하며 의사진행 발언이나 구두 동의를 위한 발언 등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표결권

표결권은 의원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권한으로서 심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찬성, 반대 또는 기권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한다.

선거권 및 피선거권

의원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임시의장 등을 선출하는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이러한 직에 선출될 수 있는 피선거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