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안내
청원안내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
청원의 의의
청원권은 연혁적으로 시민적 법치국가에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모든 권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전통적인 권리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이 국가기관에 문서로 일정한 의견 또는 희망을 표시하는 것은 물론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할 때에 구제를 호소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청원서의 제출
- 의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청원의 불수리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의 청원은 수리하지 아니한다.
청원의 심사, 처리
- 의회의 의장은 청원서를 접수하면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여 심사를 하게 한다.
-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소관 위원회나 본회의가 요구하면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 위원회가 청원을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면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청원인 등 진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심사보고
-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 자치단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
- 의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그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이송한다.
- 자치단체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청원처리 절차
- 청원인
- 청원서 제출
- 접수(청원인에게 청원서 보완요구 할 수 있음)
- 수리여부결정(불수리 통지 > 이의신청)
- 본회의보고
- 소관위원회 회부/시사(의장보고 > 통보)
- 본회의 부의(자치단체장에게 이송 > 청원처리 > 의회보고)
- 처리결과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