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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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0-76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건축법 제11조제7항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취소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자 의뢰하오니 일간신문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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