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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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검사미필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0-39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미필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장기폐문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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