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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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동차 검사미필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의뢰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10-35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1항을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2항 4호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검사미필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철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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