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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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 지정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09-364호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내용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지정연월일 : 2009. 09.24.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명칭 : 둔철산 얼레지 피는 마을(둔철마을) 3. 사업소재지 :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둔철마을 4. 대표자 성명 : 성 경 모 5. 대표자 주소 : 산청군 신안면 안봉리 870-3번지 6. 사업개요 : 농촌체험,휴양,민박,농특산물판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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