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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제목 자동차 의무보험(공제) 가입명령서, 과태료 부과예고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번호 산청군 공고 제2009-319호
담당부서 건설과
내용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공제) 가입명령서, 과태료 부과예고서를 차량의 소유자에게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감,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의뢰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붙임 공고문을 산청군 홈페이지, 지방신문에 게제하여 주시고 전읍.면장께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공고내역
가. 대 상:산청군 차황면 장박리 844번지 경도문 외 23명
나. 공고일:2009. 8. 7
다. 공고기간:2009. 8. 10 ~ 2009. 8. 24(15일간)

붙 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내역서 1부. 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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