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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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09. 1.1 기준 개별공시지가 재결정.공시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09-304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개별공시지가 재 결정ㆍ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09.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지가 및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지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재 결정ㆍ공시합니다. 2009. 7. 29 산 청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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