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
---|---|
제목 | 2009년 1월 1일 기준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
공고번호 | 산청군 고시 제2009-31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ㆍ공시 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이의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이전글 < |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
다음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