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
구분 | 일반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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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고번호 | 산청군 공고 제2024-694호 |
담당부서 | 민원과 |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 및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자진말소등록을 신청한 차령초과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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