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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상반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신규, 변경, 연장) 신청 안내
작성자 오부면
작성일 2023.03.18
내용 2022. 4. 5.(수)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산청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및 이를 주원료로 한 가공상품을 생산하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또는 등록을 필한 사업자
2. 사용브랜드: 산엔청, 동의보감촌
3. 브랜드 사용기간: 2년
4. 신청서류: 사용승인신청서 및 관련 첨부 서류 일체(붙임 참조)
※ 산청군 공동브랜드 등의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 의거 신청업체 중 OEM 방식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신청대상 제외

문의처: 오부면 산업경제담당(055-970-8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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