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 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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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03.06 |
내용 |
1. 신청기간 및 장소: 2023. 3. 6.(월) ~ 3. 22.(수),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2. 신청대상: 경상남도가 지정한 토종농산물 품종을 재배 신청한 후 토종농산물임을 확인받고, 토종농산물 재배를 충실히 이행한 농업인 3. 대상품종: 17개(토란, 메밀, 육무, 조, 수수, 기장, 동부, 이팥, 홍화, 맥문동, 우렁콩, 부채콩, 선비잡이콩, 아주까리콩, 토종오이, 염주, 앉은뱅이밀) 4. 지원기준 및 지급단가 : 농가당 330㎡이상, 250원/㎡(앉은뱅이 밀 : 200원/㎡) 5. 지급상한액: 농가당 150만원이내 6. 신청서류: 신청서, 영농계획서 ※ 타 직불금과 중복지원 가능 문의처: 오부면 산업경제담당(055-970-8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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