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상반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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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01.30 |
내용 |
신청기한: 2023. 2. 15.(수)까지
❑ 사업개요 신청대상: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생산자 단체 ※ 중점대상: 청년 농어업인, 코로나19 피해 농어업인, 재해 피해 농가 등 자금용도: 생산·가공·유통·수출 등 운영자금, 설비 및 기자재 확충·개선 시설자금 사업내용: 공고문 참조 2023년 달라진 사항 - 운영자금 융자한도 증액: 농어업인(1.3억→0.5억), 법인·생산자단체(0.5억→0.7억) - 중복지원(세대원 중복, 법인·등기임원 중복) 제외, 정량 및 정성 평가 실시, 부적정 사업대상자 사업참여 3년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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