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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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01.18 |
내용 |
희망하는 농가는 2023. 2. 9.(목)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대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하다가 산청군에 정착하기 위해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한 자로서 전입한지 5년(공고일 기준)이내인 단독주택 세대주 ※ 2018~2022년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기 수혜자는 신청불가 2. 지원금액: 산청군 전체 10가구, 가구당 보조 5백만원(보조 100%) 3. 지원내용: 주택 내부수리, 창호교체, 보일러교체, 지붕․화장실 개․보수 등(본채에 한함) 4. 지원제외: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등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 상 단독주택이 아닌 건물, 사업신청 이전 이미 수리 완료한 주택, 주택의 신축 및 증축, 3년이내(2020~2022년) 신축된 주택 5.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초본(주소이력포함),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 등기부등본, 견적서, 임대차계약서 및 수리동의서(임차인 경우), 사진대장 (전경, 내부 – 수리할 부분 전부 제출) 6. 유의사항: 사업완료일로부터 5년간 해당 주택에서 주소이전 또는 주택 매매 시 보조금 회수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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