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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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01.18 |
내용 |
사업희망자는 2023. 1. 23.(월)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 가. 지원대상: 관내 거주 중인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 - 여성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된 자 나. 적용범위: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 및 가사일(출산도우미) 포함 다. 지원금액(보조 85%, 자부담 15%): 농어가도우미 지원액 1일 지원기준단가 77,000원의 85%(65,450원) 예산지원 라. 지원일수 한도: 90일 마. 신청 및 이용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 90일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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