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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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01.05 |
내용 |
○ 시설원예농가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추진 개요
- 지원대상: 농협에 농업기계 보유현황 및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유류구입카드를 발급 받은 시설원예농가(법인) - 신청기간: 2023. 1. 16.(월) ~ 2. 10.(금) - 접수기관: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농협 - 지원내용: 2022. 10. ~ 12.(3개월) 간 난방용 면세유 평균가와 기준가의 차액 50% 지원 ※ 세부지침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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