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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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01.05 |
내용 |
1. 신청자격
-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3. 1. 1. ~ 2005. 12. 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ㆍ군ㆍ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가능 2. 신청기간: 2023. 1. 4. ~ 2023. 1. 27. 3. 신청방법: 신청희망 청년농업인이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직접 작성 제출 4. 지원내용: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 독립경영 1년차 월 110만원(2022.1.1.이후 등록자 ~ 2023년 등록예정자), 2년차 월 100만원(2021.1.1. ~ 2021.12.31. 등록자), 3년차 월 90만원(2020.1.1. ~ 2020.12.31. 등록자) 지급 5. 신청서류(필수서류) - 청년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사이트에서 작성) - 영농(창농)계획서(사이트에서 서식다운 후 작성) - 건강보험 관련 서류(본인세대) * 2022년 12월에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포함) - 병역관련 증명서(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산업기능용원 편입 확인서 등) - 사업자 등록사실 증명원(국세청 홈택스) - 금융기관 신용 조사서 6. 유의사항: 청년후계농업경영인과 일반후계농업경영인 중복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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