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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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3.01.05 |
내용 |
1. 신청자격 및 요건
가. 연령: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972. 1. 1. ~ 2005. 12. 31. 출생자) 나. 독립영농경력: 영농에 종사한 경력이 없거나 10년 이하 다. 병역: 미필자도 신청은 가능하나, ‘23년도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자가 아닌 병역 미필자의 후계농 자금 대출은 군 복무 완료 후 가능 라. 교육실적: 대학의 농업 관련 학과나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 교육기관에서 관련 교육을 이수한자 * 교육 이수실적 평가점수 차등 ※ 임업후계자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려는 자는 지원제외대상임. 2. 지원내용 가. 대출한도: 최대 5억원/세대당 나. 상환기간: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다. 대출금리: 연리 1.5%(고정금리) 3. 신청기간: 2022. 1. 25.(수)까지 4. 신청장소: 오부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5. 제출서류 필수서류 -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 1호 서식) - 본인 신분증 사본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 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 희망자) 해당서류 - 병적증명서(만35세 미만 남성) -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 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 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하는 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 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및 증빙자료 - 그 외 해당되는 증빙자료: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 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6. 유의사항: 청년창업형후계농과 일반후계농 중복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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