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산청군 인구정책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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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부면 |
작성일 | 2022.12.19 |
내용 |
1. 우리군은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저출산 및 인구감소 등 인구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020년부터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2년 인구정책사업 지원대상 및 기준을 아래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산청군 인구정책 지원사업을 확인하시어 대상이 되시는 분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입세대 지원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세대 ※ 가족이 아닌 동거인은 개별 세대로 봄 ○ 전입 세대 산청사랑상품권 지급 - 1인 전입세대: 10만원/ - 2인 이상 전입세대: 30만원 ※ 한 세대(개인포함) 1회에 한하여 지원 2. 결혼 장려 지원 ○ 만 19세 이상∼만 49세 이하의 결혼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혼인 신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 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단, 혼인 신고일 현재 관내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 이후에 신청가능) ○ 다문화 가정인 경우에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 장려금을 지원 받지 않은 당사자 로 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 신청 가능 ○ 결혼장려금 지급(총 400만원) (단, 첫 해 100만원 지급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분할 지급하며, 지급 시기는 첫 해 지급일이 속한 월에 지급함) ※ 2020.1.1. 이후 혼인신고 한 사람으로 1회에 한하여 지원 ※ 1명 이상 타 시군 전출 시 지원을 중단함 3. 기업체근로자 지원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 이후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관내기업체(공장등록된)의 근로자 ○ 기업체근로자 전입 지원금 - 근로자 1인당: 30만원 ※ 1회에 한하여 지원 4. 인구증가 기여 기업체 및 법인 등 지원 ○ 소속직원이 5명 이상인 관내 기업체 또는 법인 등으로 매년 12.31. 현재 그 해에 5명 이상 관내로 주민등록 한 실적을 가진 업체 ※ 동일 전입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원함 지급기준 <지급액(천원)> 5명 이상 ~ 10명 미만 : 200 10명 이상 ~ 20명 미만 : 500 20명 이상 ~ 30명 미만 : 1,000 30명 이상 ~ 45명 미만 : 1,500 45명 이상 ~ 80명 미만 : 2,000 80명 이상 ~ 100명 미만 : 2,500 100명 이상 : 3,000 ※ 산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5. 초·중·고등학생 지원 ○ 타 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다가 2020.1.1. 이후 부모 (부모가 없는 경우 보호자)와 함께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학업 장려금 지급 - 학생 1인당: 30만원 ※ 1회에 한하여 지원함 6. 2자녀이상 세대 대학생 지원 ○ 2자녀이상 세대의 만 30세 이하 미혼인 대학교 재학생 ※ 부모(부모가 없는 경우 자녀 1명 이상)는 지원 신청일 현재 관내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 지원 기간 내 전출 이력이 없어야 함 ○ 대학교 재학생 지원 - 학생 1인당: 학년별 1회 30만원 ※ 학생 1인당 4회까지 지원 7.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 관내 3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45세 이하인 무주택자로 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의 다음의 대상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는 군민 -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 - 출산가정: 자녀 출산일부터 5년 이내 가정 - 전입세대: 전입신고일 기준 5년 이내 전입세대 ○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가. 군내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구입· 신축·임차대출잔액의 1.5%. 다만 다음의 지원 내용이 중복될 경우 하나만 지원 - 신혼부부: 최대 100만원 - 출산가정: 최대 150만원 - 전입세대: 최대 50만원 나. 지원기간: 연 1회, 최대 5회 지원 ※ 신청기간 및 지원관련 상세사항은 공고 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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