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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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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9월6일(금) 오전 09시59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
  6.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3. 2.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5. 4.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
  6.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재화 위원   실제로 우리가 이미 시험을 해볼대로 해봤으니 농가소득이 될 수 있도록 심도록 하세요.  지금 유평에 세발당귀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먼저 가서 확인했지만 논농사의 5∼7배 정도 소득이 올라옵니다.
○간사 이상근   아까 심재화위원님이 그런 얘기했는데 게르마늄 성분이라는건 예를 들어 식물에 그것을 접목시켰을 때 나중에 쌀을 분석했을 때 그 데이터 분석할 수 있는 기관은 어느 기관에 가야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중앙 식품연구원에 가야 됩니다.
○간사 이상근   예를 들어 이것을 재배해서 생산했을 때 기술센터에서 의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것은 돼지고기같은 것도 분석하는데 10,000천원 가까이 듭니다.  대학에 하는데......
○간사 이상근   그것을 국립연구소나 정부가 이용할 때하고 개인이 이용하는 것도 상업적인게 있고 교육적인게 있을건데 실질적으로 비용이 얼마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시고 내가 내년에 게르마늄쌀을 생산해볼테니 분석해서 할 수 있는건지, 실제적으로 게르마늄쌀을 분석해보니 게르마늄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것을 누가 그런 얘기를 해서 생산해볼 계획이거든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밑에 산소도 활동시켜야 되고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효과가 어느 정도 인정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정될건데 성분자체가 먹으려면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재배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벼가 튼튼하게 자란다든지 그런 성분이 있기 때문에......
○간사 이상근   아니, 내가 뭘 접목하든간에 게르마늄 성분이 쌀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드는지 알아보세요.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알아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상식으로 말씀드릴께요.
  지금 게르마늄이라는건 국내에서 성분분석이 힘듭니다.  정확하게 안되고 해서 일본에 가서 해와야 되는데 일본에 가면 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팔아먹고 있는데가 나주의 배하고 쌀하고 팔아먹고 있는데, 이게 언론도 나고 했는데 이것을 기술센터에 이야기했는데 그 쪽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한번도 갔다온 적이 없죠?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무주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해놓은 제품을 나주나 이 분들도 성분검사를 해서 내놨습니다.  그 쪽에 가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보고 빨리 빨리 해줘야 되지......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예,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각 농림사업하고 시범사업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전체 농민이 알 수 있도록 영농 교육교재에 수록을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전체 농민 다수가 알지 이런 교육교재에 수록이 안 되면 실제적으로 홍보가 안 됩니다.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423쪽, 일시사역인부임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기술기획담당주사 정호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이 바뀌어졌습니다.  올해는 인부임목이 206-05였는데 내년은 101-05로 바뀌는 과정에서 올해는 자체사업에서 인부임이 14,807천원이고 보조사업에 보면 19,020천원 돼 있습니다.  총 합해 올해 인부임은 33,827천원입니다.  아까 내년도 예산을 보면 36,480천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2,653천원 증액된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증액부분이 어디입니까?
○기술기획담당주사 정호변   새로 신설된 약초재배단지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추가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농업기술센터 자료에 의하면 재료비는 다소 감소됐으나 민간자본 부분에 보면 약 80,000천원 국도비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에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한 후에 농림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림과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진행방식과 같이 간사께서는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해 주시고 담당과장께서는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예산안 페이지 순서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상근   농림과 237쪽부터 하겠습니다.  238쪽.
○심재화 위원   우리가 예산상 과별로 확인하기 위해 하는데 잘못된게 아니고 농림과는 상당히 근사치가 왔는데 예산을 상정할 때 올해예산이 작년보다 늘어나는게 정상적인거죠?  늘어나는게 원칙이죠?  늘어나는건 어떤 이유에서 늘어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재료부분에서 조금 인상이 되니까 늘어나고 특별하게 늘어나는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복사기 드럼이 작년보다 싸졌어요.  다른데는 올라갔는데.  496천원이 두 대에 대해서 정확히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낸 겁니까?  시중시세를 확인해서 낸 겁니까?  이것 알아봅시다.  계장님, 답변하십시오.  과장님 잘 모르니.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수용비는 물가정보지를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 하고 예년 수준에 비해서 비슷한 수준으로 올렸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 적게 올렸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정확히 복사기드럼을 얼마다 해서 하다보면 그럴 수 있고 일률적으로 되면 좋은데 과별로 다를 수도 있고 경상적 경비는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작년수준으로 해서 더 해도 더 주지 않기 때문에 작년수준으로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수준이라는데 내가 알기로는 3년치 수준이 똑 같이 올라오는데 오히려 1/3로 줄은 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확인하고 물었는데 근사치는 근사치인데, 돈차이는 별로 없는데 줄었다는게 어떤 생각에서 줄었는지, 정확히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줄었는지 여기에만 깎아놓았는지......
○간사 이상근   239쪽, 240쪽.
○민명식 위원   산청쌀 TV, 신문등 공고료 및 광고료 8,000천원 갖고 공고를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까지는 TV나 이런데는 사실상 공고한 바가 없어서 처음 시도하는건데 돈이 적게 들지 많이 들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잠깐 3∼4초에......
○농림과장 박봉규   그건 돈이 엄청 많이 드는데 이건 확실히 해서 한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는 광고를 합니까?  실제적으로 지금까지 얼마 들었습니까?  어디어디......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실제 쌀을 해서 하는 광고료는 없고 신문공고물에 광고한게 2,300천원 들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지금 많이 남아 있네요?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복사용지가 모자란다면 그 과목에서 쓰고 그렇습니다.  수용비적 성격이니.
○간사 이상근   241쪽, 242쪽.
○민명식 위원   특산품 판로망 개척 및 농산물 판매추진 10회 5인 이렇게 했는데 누가 가서 한단 말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저희 공무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과에서도 해당이 안 되겠습니까?  1,000천원이니 필요할 겁니다.
○심재화 위원   여기에서 판로망 개척이라고 했는데 \"개척\"은 빼버리고 특산품 판로망 및 농산물 판매추진 이렇게 하면 보기가 낫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42쪽.
○민명식 위원   전체적으로 내용을 받아보죠.
○위원장 신종철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영암군도 있고 전국대회......
○의장 이서우   계수조정시까지 안 오면 전체 깎습니다.  해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김민환 위원   농업경영인들 영암가는 것 안 있습니까?  이것도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됩니까?  자기들 자매결연해서 가는 것까지 농업경영인도 지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기술센터에도 차를 내어서 가는데도 있고......
○농림과장 박봉규   농업기술센터도 봤는데 차량 지원해주는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중되는건 아닙니다.
○김민환 위원   농업경영인도 군대회, 전국대회나 농업경영인 전부다 군청이나 행정에 돈뜯어 먹으려고 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우리가 참석을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고 위에서 얼마 하라고 내려옵니다.  그러니 어쩔 수 없고 영암가는건 사실상 우리가 작년에도 추경예산에 해서 금년에 추경했는데 앞에는 지원이 없고 금년에는 추경해서 했는데 내년에도 역시 그 정도 돈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농업하는 사람이 경영인이고 그렇는데......
○김민환 위원   사회단체들 다 어디 간다고 돈을 지원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한 과목에다가 넣으면 위원이 알고 깎을까 싶어서 그랬는지......
○농림과장 박봉규   실제로 보면 개인적으로 영암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제가 볼 때에는 같은 항목, 일시는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1,500천원 얹은 것도 영암하고 계산해보니 제가 같이 갔는데 사람을 접대하는 경우가 우리하고는 판이하게 차이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를 극복하려는 돈이라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양해해 주십시오.  어떻게 잘 하겠다는 소리는 절대 안 합니다.
○간사 이상근   243쪽.
○민명식 위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농지관리위원 수당이 있는데 40회씩 회의합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인원수에 따라서 매년 읍면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국비가 다 내려오기 때문에 국비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불법어로 행위신고 및 수거보상금 나가고 있죠?  이게 200천원씩 4회 나가고 있는데 실제로 신고했거나 한게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지금까지는 신고들어온건, 개인이 신고한건 별로 없고 밑으로 해서 하는 것만 했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신고는 들어오는데 익명성을 요구하기 때문에 자기가 안 밝힙니다.  읍면에 신고하면 현지확인하고 하는 것을 안 밝히면 보상을 줄 수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 밑에 보면 농업경영인 군대회 시상 이런건 여기에서 명단만 올려주면 시상은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여기에도 올려놓고 구석구석에 끼워놓고 군수가 줄 것 아닙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시상품 구입인데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의장 이서우   자치행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해서 올려놓으면 시상금으로 해서 그렇게 거기에서 빼줘야 되는데 구석구석 위원들 모르게 끼워 놓았더라고요.
○심재화 위원   유통정보지 공급하고 있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심재화 위원   대충 정보지를 어떤 사람에게 공급하고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농어민후계자입니다.
○심재화 위원   한 사람당?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예.
○심재화 위원   올해는 농어민후계자가 많이 늘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기관이 8명 되고 농어민은 490여명 해서 계약해서 주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위의건 도비하고 얼추 비율이 맞는데 이것은 군비가 이렇게 많이 차이나나요?
○농림과장 박봉규   부담비율이 있으니......
○의장 이서우   2:8 정도 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농업경영인에게 겁이 나서 군비를 이렇게 많이 올려놨는지......
○농림과장 박봉규   위에서 내시가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인위적으로......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부담비율이 가내시되어 내려와서......
○의장 이서우   내려온게 있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예,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럼 그것 한 번 줘봐요.
○간사 이상근   245쪽,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도 자료요구했습니다.
  246쪽,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해서 2003년도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산물벼 건조장 자료요구돼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산물벼 건조장은 2003년도에 농림사업으로 확정되어서 총사업비가 700,000천원중에서 국고 40%, 산청농협이 20%, 군비 40% 부담하고 2004년9월까지 완료하여 2005년에는 수매할 수 있고 산물벼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고 나머지는 농협에서 부담하는데 매년 운영비가 자기말로는 100,000천원 정도는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담하고 농협에서 부담해 주기로 하고 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우리하고 간담회할 때에는 30:30:40으로 했습니다.  군에서 40% 부담한다 해서 말이 안 맞다 그렇게 됐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게 맞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우선 계획이 그렇게 됐는데 집행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바로 얘기하려다가 예산이 계상됐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간사 이상근   246쪽, 행사실비보상금 전체 내역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247쪽.
○민명식 위원   고품질쌀생산단지 대표자 선진농업견학 참석보상 해놓고 돈은 1,200천원인데  고품질은 무슨 품질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쌀입니다.
○민명식 위원   산청에서 차황쌀이 제일 비싸게 팔려 나가고 있죠?
○농림과장 박봉규   차황쌀도 비싸긴 비싼데 쌀작목반에서 해서 고품질쌀을 하는게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1년에 한번씩이나 두 번씩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진지를 보고 와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올린 것이고 작년부터 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왜 묻느냐 하면 쌀전업농하는데 비료 사주고 혜택주죠?
○농림과장 박봉규   거기는 특별히 비료를 사주고 이런건 농림과는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전업농 혜택주는건 없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없습니다.  이것 뿐입니다. 
○김민환 위원   고품질쌀 계약해서 하는데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어디 가서 순회해서 교육시키는 것만 계상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고품질단지가 있다 아닙니까?  선진지 교육하는데 단지가 몇 군데 있느냐 하는 겁니다.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내년에 해야 될 곳이 12개소, 금년에 하고 있는게 18개소 있습니다.  18개소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쌀생산이라 얘기 안 하고 쌀은 고품질쌀생산이라고 용어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계장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3년째 얘기하는 겁니다.  고품질쌀 2002년도 단지 몇 ㏊ 했습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180㏊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2003년도에는?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440㏊.
○김민환 위원   올해는?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120㏊.
○김민환 위원   산청쌀이 다 고품질이 아니고 지원하는게 1개소에 10㏊ 하는데 나는 하고 싶은 얘기가 어떤 대책없이 해서 고품질쌀 지원하면 일반쌀보다는 다문 10원을 더 받도록 해야 되는데 직원은 뼈빠지게 일하고 비료나 이런건 남아 돌아갑니다.  그래놓고 가격은 나중에 가면 똑 같습니다.  일반농가가 재배하는 것보다는 못 하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고품질쌀이라 붙이고 선진지견학을 시켜가면서 이런 투자를 해 가면서 일반쌀하고 같이 받을바에야......  차황같은데 많이 줘서 비싸게 팔아먹고 그리 하라고 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는 위에서 내려오니 한다면 특수성이 없는데 산청이라는 특색이 여기에서도, 산청에 지금 쌀 있죠, 계장님?  시범포 그 사람들은 한 포대에 60천원 받아요.  정부수매가보다 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게 있습니까?  없는데 여기도 고품질쌀생산 모양으로 비료나 유기질이나 석회석이나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지원하는건 없는데 단일품종 하나를 계약해서 60천원 받습니다.  그러면 몇 포대가 한 섬입니까, 180천원 같으면 일반매상보다 그렇게 많이 받아먹고 있는데 고품질쌀이라고 돈을 투자해 주면서 미곡값이나 일반쌀이나 가격을 똑 같이 받아먹도록 하니 하는 말입니다.
  이런건 특별히 12㏊나 120㏊ 하는건 기술센터하고 농협하고 3자가 앉아서 이런이런 고품질쌀을 생산하는데 품종이 나쁘다면 추청벼, 북부 모양으로 추청벼를 심어서 이것은 지도를 해서 쌀값이나 많이 받도록 차별화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은 그렇게 많이 해 주면서 차별화가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2004년부터는 계획을 별도로 세워 보십시오.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김위원님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농협하고 단지대표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실은 아직까지 논농업의 벼품종 자체가 단일품종으로 이루어지기 힘들기 때문에 농협은 농협 나름대로는 자체계획이 있어서 협의는 어렵다고 얘기하고 일반벼 재배농가들도 품종을 획일적으로 한 가지 품종을 하려니 단지별로 10㏊ 구성하다보니 단지에 한 두 대 하려니 농민들이 꺼리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은 시범단지내에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고품질쌀 우량종자를 보급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내년에도 김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해서 조합하고 협의를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덧붙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앞이나 의회앞에 쌀포대를 재어놨어요.  재어놓은 이유가 뭣때문에 재어놨어요?  그것부터 듣고 말씀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쌀값을 농협에서 수매할 때 60천원으로 해달라는 그 목적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FTA 반대와 농협에서는 현실적으로 해달라......
○의장 이서우   농협에서 수매하는 것하고 정부에서 수매하는 것이 있는데 정부에서 수매하는 값만큼만 해 달라는건데 지금 차액을 다 주려면 얼마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포대당 4천원입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면 정부수매한 것 빼고 나면 농민들이 수매할 수 있는 포대규모는 몇 포대나 됩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농협에서 매입한게 39,000포대 정도 했습니다.  산물벼를 제외하고 그 차이는 158,000천원입니다.  4천원 줬을 때.
○의장 이서우   그러면 견학가고 그런 것 하지 말고 그것 주면 깨끗하지 않을까요?  저것 고품질쌀이고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농림과장 박봉규   예를 들어 농림과장이 이렇게 말하면 뭐 하지만 60천원 준다면 아레 쌀축제하는데 가보니까 산청쌀이 최고 비쌉니다.  내가 볼 때에는 무조건 60천원 준다고 해서, 물론 60천원이라고 해서 산청쌀은 ㎏당 52천원 정도 되고 거기에는 48천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현장에서는.  그러니 차이가 이렇게 차이나니......
○의장 이서우   차액을 보전해줘야 되지 그러니 하는 말입니다.  앞에 저기다가 재어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재어놓은건 국가가 할 일이지 농림과장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서우   농림사업 3,000,000천원 부분도 농민들에게 보전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 최고 딸기니 뭣이니 해도 논농사가 아직 산청군으로 봐서는 60%를 차지하고 있고 밭농사에 50% 준다 아닙니까?  약치라고 예를 들어, 항공방제하라고 농림과에서 해마다 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보전해 준다고 생각하면 100%는 안 되더라도 한 가마에 2천원 정도는 줄 수 있겠네요.  나락가마니 갖다 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농민에게 지급되는게 병충해 공동방제나 친환경농업이나 고품질쌀이나 우량묘목등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보시면 알지만 이게 군자체사업으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의장 이서우   군비가 안 들어가는게 어디 있어요?  국비는 친환경과 쌀조정제는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니 그 외에는 다 들어갑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군에서 올려주고 하기는 힘든 사업이고 걱정스럽지만 저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지만 지금은 어렵습니다.
○의장 이서우   주무과장이 농림과장 택인데 쌀을 갖다 놨으니 농림과장이라는데 원칙은 군수가 해결해야 되는데 군수나 그런 분들이 알라고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대책을 세워야지 남의 집앞에 하면, 대책을 세워서 풀라고 해야 되지 군수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농림과장 박봉규   군수님과 얘기된건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러니 한번도 안 갔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의장 이서우   체육대회나 게이트볼장도 만들어주고 하는건 가서 얘기 잘 하는데 여기는 왜 안 가요?  재작년에도 보전해준 것 있잖아요.  군에서 얼마 줬어요, 알죠?  손영기계장님, 얘기해 보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답변이 민감한 사항이 아니면......
○의장 이서우   저기에 재어놓으니 눈에 거슬립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낼 때 고품질 생산자 수매등급 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12개소는 내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올해 한 것 18개소.
○김민환 위원   계장님, 부탁하고 싶은게 쌀영농법인이 있죠?  북부에 몇 ㏊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런 것도 파악 안 했습니까?  아까 얘기대로 이 면적이 북부의 산청에만 하는게 아니고 오부, 생초, 금서등 북부 5개 읍면에 흩어져 있으면 나는 생각에 18개소 180㏊를 거기다 보전해 주세요.  남부는 없애고.  괜히 줘서 똑같이 쌀값받을 바에야 이런데 군에서 지원을 안 해도 자기들이 쌀영농조합법인 만들어서 농협하고 미곡종합처리장하고 계약에서 쌀값 비싸게 받는데 여기에 지원해야 되지.
○농림과장 박봉규   그런 식으로 된다면 정반대 사항이 되기 때문에......
○김민환 위원   고품질쌀 생산해서 쌀 한 가마에 얼마 주지 않는데보다 가격을 많이 받아먹고 있는데......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게 함으로 해서 면당 보면 10㏊......
○김민환 위원   그럼 친환경농업으로 하면 더 한다는 결론입니다.  품종 통일되고 방금 얘기대로 친환경농업으로 하면 기자재, 재료값......
○농림과장 박봉규   한 군데만 결정해서 하는게 아니고......
○김민환 위원   5개 읍면이나 된다는 겁니다.  해마다 돌아가면서 떡갈라먹듯 올해 여기 해서 안 되면 내년에는 여기 해서 그대로 하는 것보다는 북부의 쌀법인이 돼 있어서 비싸게 받으니 추청벼 하나를 가지고 하니, 벼품종이 통일돼 있으니 친환경농업을 하는 고품질쌀 친환경농업으로 하는 기자재를 지원하고 있어요.  유기질비료, 저질소비료 석회등 다양한 비료, 다양한 종을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주면 그 사람들에게 득도 되고 그 사람들이 앞으로 더 확대해서 비싸게 잘 팔아먹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겁니다.  연구해 보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에는.
○심재화 위원   이 분들이 고품질쌀 생산하는데 안 되면 지역에 와서 자기들처럼 고품질쌀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라고 하세요.  자기 한대로 지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면 효과가 있다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파급효과를 하기 위해서 시범단지를 정했는데 그냥 하려고 한건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자기들이 올해 수매해서 품종에서 등급을 얼마 받았는지 보고 이웃분들에게 지도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간사 이상근   248쪽, 249쪽.
○공용식 위원   경운기야광반사체는 해마다 합니까?
○농산담당주사 손영기   이게 올해는 경찰서에서 협조해서 저희들이 11,000천원 해서 경찰서 주관으로 했고 내년에 처음으로 국도군비를 부담해서 하는데 해서 사고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농특산물 특별판매전 지원은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금년에 추경에 확보해서 농산물판매장을 개설해서 운영했습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할겁니다.  읍면별로 1,000천원씩.
○의장 이서우   그러니 1,000천원 못 써서 죽을라고 하더라고요.  늦게사 그렇게 되니 금서같은데는 잘 쓴줄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하고 김과장이 주선해서 서울사람들 구경시키고 쌀도 몇 포대 팔고 했어요.  체육대회 자금주듯이 쓰지 못 하도록 돈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런 예산에 얹어서 일찍 줘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비못자리 필요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1개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김성두 위원   아까 기술센터에서 제가 얘기했던 사항인데 249쪽, 맨위 지역특화사업 양액재배설치사업 이게 양액재배가 기술센터에서......
○농림과장 박봉규   이것은 별도로 무슨 얘기냐 하면 기술센터하고 연관되는건 아닙니다.  두곡사람들은 경상남도지사하고 같이 화란을 갔다 왔습니다.  네덜란드에 신등 두곡 딸기작목반에서 갔는데 거기서 지사가 약속을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해줄께 해서 화란에서 딸기를 하는 식으로 해봐라 해서 이 사업이 된 겁니다.
○김성두 위원   지사가 약속했으면 도비는 55,000천원 주고 군비를 130,000천원 부담하라고 해요?  지사가 약속했으면 도비를 많이 주고 군비는 조금 부담하라고 해야 되지.
○농림과장 박봉규   지사가 국비를 좀 얻어오고......
○김성두 위원   거기서 24동을 짓는다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8농가에 24동입니다.
○김민환 위원   수출딸기를 기술센터에 넣는다고......
○김성두 위원   약속은 도지사가 하고 부담은 군비를 더 많이 하고......
○심재화 위원   시범사업도 안 해보고 확실히 괜찮은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실제로......
○의장 이서우   그 하는걸 도지사가 보고 좋으니까 하라고 한거면 이것을 보고 기술센터는 거기 가서 시범지로 하면 되는데 시범을......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이것은 양액재배라도 왕겨나 아무 것도 없고 이것은 물에다가 뿌리를 담궈서 재배하는 방법이고 일반 단지재배나 이런건 흙이나 땅속으로 파이프를 해서 하는 단지 하이베드로 왕겨나 피트머스를 섞어서 하는건데 이것은 물에 담수해서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의장 이서우   8농가에 대해서는 이만큼 했으면 1원도 다른건 안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 네 번 우려먹으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대주고 기술센터에서 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과장님, 물어봅시다.  양액재배하는데 산청군에서 몇 군데나 됩니까?
○농업기술과장 김순제   담수재배를 하는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이베드 재배는 1.8㏊ 됩니다.
○권재호 위원   이것은 처음 한다 하더라도......
○심재화 위원   시범사업치고는 규모가 크다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8농가가 네덜란드 하이베드 재배하는데도 갔다 와서 지원해서 결국 아까 얘기대로 양액도 아니고, 갔다 와서 그 사람이 시작해서 됐는데 이 사람들이 화란에 가서 몇 일 동안 농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그 때 지사님이 와서 만났어요.  교육받는 중에.  그러니 거기에서 지사님도 보니 농민이 직접 와서 교육받고 하고자 하니 거기에서 약속을 했던 모양입니다.  이것은 양액입니다.  우리나라 여기에서는 최초로 물같은데 양액으로서 하기 때문에 토경재배나 영양제를 넣어서 하는 것하고는 틀리다고 갔다온 사람들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농촌진흥원에다가 지사가 그 사람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이 사업이 내려온 모양입니다.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센터과장님이 참석하셨는데 양액재배가 유리온실 말고 일반 비닐하우스에도 가능합니까?
○김민환 위원   가능합니다.
○간사 이상근   250쪽, 251쪽, 축산기자재 운송차량 임차료 이것 올라왔는데 무엇입니까?
○위원장 신종철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종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252쪽, 축산단체 정기행사 지원......
민명식 위원   1년에 두 번도 하는데 한 번에 1,000천원......
○농림과장 박봉규   한방약초축제를 할 때 한 번 하고 축산인가족의 날때 한 번하고 두 번입니다.
민명식 위원   공수의수당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심재화 위원   작년에 추경하고 해줄 때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바뀌고 계장님은 안 바뀌었는데......
○의장 이서우   작년에 예산을 우리가 안 준다 해서 의회에서 토를 단게 있죠?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공수의수당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공수의 인원을 지정해서 승인했습니다.  저희 산청군에 8명이 지정돼 있는데 전국적으로 공수의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음에 가축예방이나 수의사법에 공수의를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공수의를 하도록 의무화되고 있는데 사실상 산청군에는 별로 공수의가 하는 역할이 별로 없어요.  사실 볼 때도 없어서, 또 도비 조금 줘 놓고 전부 군비를 주는데 그럴 바에는 한 달에 가만히 앉아서 돈 800천원 내줄 이유가 없죠, 일 안 하는 사람을.
○의장 이서우   김민환위원이 알아듣게 얘기해 주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그 관계 때문에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면장을 할 때 보니 사실상 전염병이나 급하게 가축병이 발생하니 도저히 연락할데가 없습니다.  그러니 수의사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면에서 할당해서 하고 있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가축병이 발생한다면 금방 급살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답변이 긴급할 때 연락할데가 없다는데 이 사람들 긴급 안 할 때에는 진주 어디 가서 놉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노는게 아니고 그 지역에 없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민명식 위원   수의사가 그 사람들말고도 꽉 찼는데 왜 안 돼요?
○농림과장 박봉규   수의사를 실제 구하려면 어렵습니다.
김성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서 어떤 내용으로 권고를 했느냐 하면 차라리 8인 이런 인원을 가지고 하면 사실상 비효율적이다, 차라리 2명에서 3명 정도 계약직으로 해서 연봉 얼마 주고 계약을 체결하면 친절도나 수시활용하는 면이 오히려 축산농가들로 봐서는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내용으로 의회에서 권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는데 내나 금년이나 작년과 같이 8인 해서 각 면단위로 12월 하니 권고를 해도 내나 종전대로 예산을 편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내용설명을 듣자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연구해본 적도 없는 모양이네요?
○농림과장 박봉규   그 관계는 저는 내용을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 다만 수의사 8명을 군에서 자체적으로 쓰는 것 같으면 계약직이나 이런 계상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계약직으로 하자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의장 이서우   그러면 예산심의할 필요도 없죠.  그대로 해서 농림과장이 알아서 쓰면 되지.
민명식 위원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도 공수의에게로 가는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공수의에게 가는 겁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되어서 우리가 8인으로 해서 저도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얘기했듯 갑작스럽게 병이 생겼을 때 60만 대군이 맨날 전쟁을 위해서 있는게 아니고 응급할 때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산청도 마찬가지인데 산청에 있는 공수의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문제 많습니다.
  지금은 전업농이나 일정한 두수를 키우는 농가에는 공수의가 가서 하지 않거든요.  일정한 두수가 되면.  소규모 농가 한 두 마리 하는데 앞으로 한 두 마리 양축하는 곳은 실제로 없어지는 판인데다 지금은 수의사들이 진주에 있는 약품회사의 수의사나 산청에도 젊은 분이 있는데도 그 사람들은 안 넣어주고 계속 그 사람들만 하고 있고, 지금 진주에서도 가축병원에 있는 수의사가 산청에도 숱하게 올라옵니다.  진주의 가축병원에 있는 수의사 7명 내지 8명이 순방하는 편입니다.  약갖다 팔고.  전업농 때문에, 양돈이나 젖소나.  그리고 수의사직이 돼 있지 않습니까?  표준정원제에 의해 그렇다면 검토해봐야 되지 도에서 고집한다 해서 우리도 수의사직이 생기면 15일 정도만 저 사람들 하던 1년 토털을 따져보면 30일 근무 안 합니다.  우리가 정부에서 주는 약가지고 예방접종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예찰을 특별히 해서 보호하는 사항도 없고 전업농에 어떤 병이 발생했을 때 대처를 많이 해 주는 편인데 이것은 한번쯤 생각해서, 앞으로 방역계도 생기고 할 것 같으면 한번쯤 생각해봐야 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금년만 그렇게 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생각해서 연구해 보세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영원히 위에서 준다고 해서 받아먹고......  산청군에 평균적으로 연령이 얼마인지 압니까?  신안이나 단성, 신등 저런데 가면 합천 삼가나 진주 수의사를 쓰지, 산청 수의사는 무시하는게 아니고 산청군 실정이 그렇습니다.  생초에도 가 보지만 수의사를 쓰는 농가가 없습니다.  그런데다 우리도 젊은 수의사도 있고 한데 이런 분들은 배제하고 나이 70이 되는 사람 넣어놓으니 농가에서 불만이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해오던 시책을 제가 농림과장으로 와 가지고 갑작스럽게 안 하기도 그렇고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거기에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습니다.  돼지콜레라 때문에 사실상 축산단체와 공무원이 고생했지 수의사 고생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들하고 축산단체하고 고속도로에 서서 소독하고 했지 수의사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부에도 몇 군데 물어 봤습니다.  수의사 왔더냐고 하면 어떤데에는 한 번씩 하고 가고 자진해서 전화해서 오는건 자진해서 온건 없습니다.  그럴바에야 공무원들 돈 더 주고 예방하라고 하는게 낫지.
○농림과장 박봉규   금년만 이렇게 해서 운영해 주시면 금년에 연구해서......
○의장 이서우   넘어갑시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공수의가 과장님 말씀대로 했고 지금까지 해왔는데 가축예방접종 시술비는 예방접종할 때 약값은 아니죠?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약값은 아닙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월급받는 사람이 접종하라고 월급주는거지 놔주는데 시술비까지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두당 큰 돈을 주는게 아니고 소의 경우는 1천원이고 돼지는 500원인데 그렇게 계산해서 그렇는데 그것을 우리가 일당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항인데......
심재화 위원   아니, 이 분들이 그래도 지역에 헌신하고 다문 큰 돈은 아니지만 800천원씩 받아 자신다면 이런 것도 안 해 주고 이것까지 돈받으면 자기들은 하는게 뭐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에헴 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장 신종철   공수의 부분은 많은 토론과 질의도 있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이상근   253쪽.
김성두 위원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양봉산업구조 개선지원 520개거든요.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농림과장 박봉규   벌통을 지금 개량이 되어서 단을 2층으로 했습니다.  벌도 많이 키울 수도 있고 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김성두 위원   전년도에 보면 양봉협회에 밀원조성사업이라고 해서 15,000천원 지원해 줬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양봉협회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밀원조성하려고......
김성두 위원   그러면 토봉사용 농가가 많이 있는데 토봉 사용농가에도 지원을 해줘야 되겠는데 토봉 사용농가에 지원하는건 없고 그 부분에서 반발이 안 되겠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런 부분도 나중에 보면 이야기가 안 나오겠습니까?  아직까지 저한테는 이야기를......
김성두 위원   저에게는 얘기하고 있어요.
○의장 이서우   양봉협회에서 정기총회하는데 오라고 하는데 안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벌꿀포장재 지원사업도 양봉농가에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민간자본이전인데 토봉농가에서 아우성이 일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참고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벌꿀포장재 지원사업이 계속 연차적으로 올라오거든요.  이것이 산청군민들 전체가 갈라쓸 수 있는 것인지, 이게 저도 토봉같은걸 몇 통 키우고 있는데 가서 주라고 하면 줄 수 있을까요?
○농림과장 박봉규   산청군을 PR하는거니......
○간사 이상근   계속 지원하는데만 지원합니다.  돈을 좀 벌면 저거돈으로 좀 써야죠.
권재호 위원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나도 토봉을 30통 정도 키우는데 지원을 안 해주고 양봉에만 지원해 주더라고요.
○위원장 신종철   한 분씩 질문해 주세요.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용도가 어떤지 잘 모르니, 알고 예산승인해줘야 됩니다.  물으면 대답하도록.  축산분뇨처리사업은 어떻게 하는지 하고 축분비료유통센터는 어떻게 하는지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축산분뇨처리사업은 금서 특리에 퇴비사 1개소하고 액저장탱크 3기입니다.  3기는 부리, 모고, 차탄 이렇게 해서 농림사업에 편성돼 있습니다.  작년 농림사업에 확정지어서 금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축분비료유통센터 사업주체는 축협이고 여기는 분뇨처리차량 2대와 액비살포기 2대, 액비분석기 1대, 액비살포차 1대 해서 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축협에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줍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자부담이 40,000천원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농림사업에 편성돼 있는 겁니다.
○간사 이상근   254쪽.
민명식 위원   유계장님, 오부 흑돼지단지 어떻게 조성할랍니까?  개인적으로 유계장님 만나봤죠?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예.
민명식 위원   나도 한번 만나보니 집단사육하는걸 반대를 하더라고요.  반대를 하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으면 단지조성 이거 용역안 들어온걸 부탁하고 싶은게 출신의원이나 과장님, 유계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쓰고 이렇게 해서 일이라도 해 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전혀 우리 생각하고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지역구지만 흑돼지 시설에 대해서는 절대 지원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것 지원하려고 하는 것 삭감해야 됩니다.  안 하려고 하는데 삭감해야 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의장 이서우   용역하면 교수에게 줄 것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교수에게 주는게 아니고 대상은 교수에게도 갈 수 있을 것이고 다른데도 갈 수 있을 것인데 어차피 기술엔지니어가 하든지 산청군의, 꼭 오부를 국한해서 하는건 아니고, 물론 오부가 적혀 있지만 경제면이나 다 따져서 흑돼지단지가 필요하다면 받아들여야 되고 이것을 무조건 해서 깎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비단 오부가 아니면 다른데라도 산청군에는 필요한 사업입니다.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다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의견수렴해서.
심재화 위원   방역동원장비는 어떤걸 말합니까?  50대 수리에 대당 100천원 든다는데.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읍면에 방역차량도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방역장비가 있습니다.  산불진화차량이라도 방역할 때 만약 수리를 한다든지 배치돼 있는 장비가 있습니다.
공용식 위원   벌꿀포장재는 같은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예.
○간사 이상근   254쪽에 조사료 생산장비 1회 2종 어디 지원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볏짚을 수거하는 기계 1대, 포장해서 규모있게 묶는 것 1대 해서 2대입니다.
김성두 위원   신청받아놓은 대상자가 있습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산청축협에서 사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볏집수거를 해서 래핑해서 포장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 기계가 산청군에는 한 대도 없기 때문에 한 대 정도는 축협에서 확보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농업소득작목으로 나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권재호 위원   단성 낙우회에서 신청하던데요?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단성 낙우회는 옥수수 수확기를 지원하고......
○김민환 위원   이런건 축협에 줘 놓으면 한 개만 가지고 쓰면 되는데 나중에 하면 면마다 다 주라고 하게 돼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축협에서는 구입을 못 합니까?  축협장비로 자기들이 구입해서 축산하는 집에 주면 되죠.
○간사 이상근   255쪽, 256쪽.
심재화 위원   255쪽,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구입......
김성두 위원   248쪽에 있는 것은 뭐고 또 이것은 무엇입니까?  248쪽, 공동방제단 안전장비가 1,272세트가 있고 255쪽,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76개단에 한 대 이것은 76개단에 그대로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248쪽, 1,272세트가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이것은 농약치는데 축협에 나가는 안전마스크입니다.
심재화 위원   소독장비는 해마다 사줍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가축공동방제단인데 2003년도에 56대 사줬습니다.  공동방제단 132대중에서 남은 76대를 사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각 마을에 한 대씩입니다.
○의장 이서우   어떤 겁니까?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가축방역용 분무기입니다.
○의장 이서우   올해 하면 끝나는 거네요?
○축산담당주사 유병대   예, 그러면 전 마을에 다 되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256쪽, 제일 위에 임도시설지 관리 이것이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일시사역인부임인데 저희들 관내에 145㎞ 정도 임도가 있는데 사후관리용입니다.
○의장 이서우   한 사람이 다니면서 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일은 300일 하더라도......
○의장 이서우   군에서 사서 쓰는 거네요?
○농림과장 박봉규   군에서 쓸 수도 있고 일용입니다.
○의장 이서우   일용이라도 돈이 좀 많네요?  26,900원 주고 예취기 가지고 돌릴 수 있나요?
○농림과장 박봉규   부기상 그렇게 돼 있지 예취기는 100천원 줘야 됩니다.  부기상 그렇습니다.
김성두 위원   군에서 바로 직영사업이 많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심재화 위원   밑에 삼장 홍계 상촌마을 오수정화시설 전기로 일괄적으로 환경복지과에 안 옮기고 여기에 있습니까?  시범이라서 그렇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다른 지역에 하는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유독 이것은 홍계 상촌만 돼 있으니 환경복지과로 못 넘겨줬는데 운영하다가 다시 나중에 합동적으로 다 되고 나면......
심재화 위원   시설할 때에는 당초목적이 그래도 실제로 운영하는 목적은 환경담당하는 것과 똑 같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용량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게 있고 소규모시설은 담당부서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나온걸 보니 이보다 작은데도 있던데요, 용량이?  그런 말은 하면 안 됩니다.  일관성있게 그 쪽에 넘겨줘서 관리하도록 해야죠.
○농림과장 박봉규   우선 이렇게 해놓았다가 전기세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전기세는 140천원 정도.
○의장 이서우   군의 자료받은걸 보니 5개가 차황 신기, 생비량 법평, 차황 철수, 단성 당산하고 소남 이렇게 지금까지 4,100천원밖에 안 썼어요.  이 동네보다는 다 커요.  그런데 전기요금이 이렇게 나가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전기요금 나온대로입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140천원이나 130천원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고 기계고장은 아닙니다.
○간사 이상근   257쪽.
○의장 이서우   계약서까지 다 가지고 오라는 소리 들었죠?  하려면 언제까지 되나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계약서를 구분해줘요.  3개 업체가 있는 모양이던데 거기에서 한 것, 또 개인이 직영한게 있으면 직영한 것을 구분해서 해 주세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고 이런 말씀을 드려 죄송한데 계약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의장 이서우   경리부서에 가서 담당계장이 빼 달라고 하세요.  의회에서 자료요청하는데.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자료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간사님......
민명식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정계장님하고 다른 계장님 계시는데 한번 신위원님하고 얘기한게 있는데 산청에서 4차선 나서 오부까지 가로수를......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발주했습니다.
민명식 위원   무슨 나무로 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산수유, 마과목등 약용수종으로서 어느 정도 조경적 가치가 있는 나무를 선정해서 발주해놨습니다.
○간사 이상근   258쪽, 259쪽, 260쪽.
심재화 위원   국립공원 오수처리시설 설치는 어디에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이것은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편성시 몰랐는데 도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와서 공원관리업무를 경남도 산림녹지과에서 하는데 사실상 이걸 몰랐고 아마 국립공원에서 신청한 모양인데 마땅하게 넣어놓을 부서가 없어서 공원관리부서가 저희기 때문에 넣어놨습니다.
○의장 이서우   그럼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가겠네요?
○농림과장 박봉규   유평지구에 해오던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 밑에 산림종합계획작성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군에서 처음 하는 사업으로 국도비인데 아직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예산만 받아놓은 것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신설사업으로 해서 경남도에 1개소가 됐는데 우리군에 들어왔습니다.  산림종합계획을 작성해서 들어왔는데 이것은 도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산림의 많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종합적인 육림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 사방사업을 집중해야 될 사업, 산림소득에 따른 밤나무단지를 한다든지등 종합적으로 토양이나 지형을 판단해서 조사하는 겁니다.
심재화 위원   계획비가 50,000천원이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예.
○위원장 신종철   가로경관조성 258쪽, 이것은 무엇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국도3호선에 아까 얘기한......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이것은 가로수 식재사업인데 국도3호선에 가로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3호선변에 가로수 식재입니다.
○김민환 위원   웅석봉군립공원 자연자원조사 및 산림욕장 조성용역비가 있는데 백마산에 산림욕장 사업비가 올해 책정되어서 한 일이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올해 책정되어서 죄송합니다, 일단 내년도로 이월시켜놨습니다.
○김민환 위원   올해 또 올라왔네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이것은 웅석봉입니다.  백마산은 시설비입니다.
○김민환 위원   백마산에 개인산이 많죠?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예.
○김민환 위원   합의를 다 봤습니까?  군비투자인데 내가 볼 때에는 백마산에는 개인산림이 많은데 민간인하고 산림욕장하는데......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행정적인 조치는 다 됐습니다.
○김민환 위원   웅석봉에도 산림욕장......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산림욕장 용역을 했는데 10년마다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군립공원은 10년마다 학술용역으로......
○의장 이서우   누가 와서 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저희들이 판단해서 마땅한 학교, 경상대학이나......
○농림과장 박봉규   엔지니어링도 가능합니다.
○김민환 위원   나는 생각이 백마산산림욕장도 완공이 안 되어서 실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내용도 모르고 웅석봉군립공원 투자가 시설비도 얼마 될지 모르는데 백마산이라도 완벽히 해서 산림욕장 부분은 하고 여기는 웅석봉에는 다른 것을 하더라도 산림욕장 부분은 용역비에서 빼면 싶어서......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자연자원조사를 용역해야 됩니다.
○간사 이상근   그 비용만 우선 하면 안 좋겠나, 산림욕장하고 두 가지를 하면 용역비가 많이 드니 앞에 자연자원조사만 하면 경비를 줄여도 안 되느냐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저희들이 계상해놓은건 별도 산림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또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경호2교 교량 꽃길조성 했는데......
○농림과장 박봉규   2교가 아니고 1교입니다.  잘못됐습니다.
권재호 위원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강변식당 앞에 있는 교량입니다.  뭘 하냐하면 사파니아하고 꽃을 올릴 겁니다.  화분을 만들어서.  그래서 한방축제하고 그 때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꽃탑을 만드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예.
권재호 위원   그 밑에 톱밥생산지원금 20,000천원 있는데 1식.
○농림과장 박봉규   산림조합에 나가는 톱밥을 시중보다는 염가로 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산림조합이 더 비싸요.
○김민환 위원   산림조합에 나가는게 몇 ㎏ 한 포에 얼마 받는지 알아요?  민간인보다도 비쌉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챙겨보겠습니다.  내용까지는 못 챙겼는데......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한 포에 국산 산림조합에서 생산하는건 소나무가 주가 되고 위원님 말씀은 1,800원은 부산같은데서 수입한 겁니다.
김성두 위원   최고로 염가로 공급되도록.
○농림과장 박봉규   예, 알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경호2교 꽃길조성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름답기 위해서 꽃길조성하는데는 반대를 안 하는데 꽃길을 해놓으면 다년생이라서 내년에 또 심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가능하면 꽃이 아닌 나무를 심어서 하는게......
○위원장 신종철   부의장님, 이 부분은 제가 제안한 부분인데 지금 진주에 보면 뒤벼리가 있습니다.  그런 식의 꽃길조성입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화분에 얹어서 하는 것이니 믿어봐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임도관리 통행차단기가 있는데 새로 신설된 임도가 있습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못한데가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70개소가 넘는데 145㎞ 입구가 70개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앞으로 계속해야 되겠네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저희들이 판단해서......
○농림과장 박봉규   필요한 곳만 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62쪽, 263쪽, 264쪽, 265쪽.
심재화 위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작년에 모두 많이 주라고 했는데 올해 이 사람들에게 더 줄 수 있는게 없나요?
○농림과장 박봉규   23천원에서 26천원으로 됐는데......
심재화 위원   부대비라도 좀 올려줘야 되지, 다른데는 부대비가 많이 올랐던데......
○위원장 신종철   이 부분은 인건비보다는 유류대 지급을 확대하라고 그 부분도 제안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이 보면 읍면에 예산이 나간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활용하겠습니다.
○간사 이상근   266쪽, 267쪽, 268쪽.
민명식 위원   사방댐 1개소 어디 할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작년에 반천에 난리가 나서 복구를 조금 해놨는데 거기 사방댐이 꼭 필요하고 안 하면 주민들 민원도 엄청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 할 것입니다.
○의장 이서우   269쪽, 밤나무항공방제 농약대 정산서 가져오라는거 알죠?
○농림과장 박봉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나중에 의회에서 깎았다고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농림과장 박봉규   그런 걱정은 하지 마십시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자료는 제출하시고, 지금 실제로 밤농사를 짓는 분들이 밤나무 공동방제 춘기만 하죠?
○농림과장 박봉규   1차방제가 식협성이고 충제인데 2차방제도 특별히 다른 살균이 아니고 충제로 보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농가들은 실제로 그런 얘기하는게 약은 우리가 사주더라도, 약까지 해주면 더 좋고 충제를 같이 살포해달라 같이 넣으면 되거든요.
○농림과장 박봉규   항공방제 규정에 보면 써야 될 약이 있고 안 써야 될 약이 있습니다.  충제를 요구한다 해서 해 주는게 아니고 약제 하나도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서......
심재화 위원   사용할 수 있는 약성분표를 의뢰해서 판단하면 되는 거지만 쓸 수 있는건 편의를 제공하고 산림소득하는데 해 주는게 힘든게 아닙니다.  같이 넣으라고 하면 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약쓰는건, 같이 넣는건 별 문제가 아닌데 쓰는데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고 저도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268쪽, 휴대용무전기 10대 구입하는데 269쪽, 하단에 10대 또 있습니다.  이중으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1년에 20대면 무전기가 산청군에서 산림과 있을 때부터 몇 대를 구입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숫자파악은 못 하겠는데 무전기가 낡아서 교체는 해야 되는데......
권재호 위원   작년에 안 샀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금년에 샀는데 옛날건 구식이 되어서......
권재호 위원   몇 년 쓸 수 있습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3년에서 5년 정도 쓸 수 있습니다.  산불감시원들이 가지고 다니면서......
권재호 위원   돈이 근 1,000천원 하는걸 그렇게 관리해서 됩니까?  고장나면 인건비를 주지 말고 깎든지 해야 되지 그리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자기물건이 아니라고......  관리를 잘 하도록 공무원이 지도해야 되지.
○농림과장 박봉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등짐펌프가 소모품입니까, 자산취득비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자산취득비에 들어가도 소모품입니다.  서너번 짊어지고 나면......
김성두 위원   자치단체간부담금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산불진화헬기임차료부담금 산불진화헬기가 도에서 직접 계약한다고 보도가 되던데, 시군에 안 하고 도에서 다시 일괄적으로 한다는데 이 돈을 해서 도에 돌려줘야 됩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일정선 도비가 있고 이것은 군비부담분인데 일정선 도비가 포함 안 돼 있는데 아마 50%,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군비 101,000천원을 도로 보내줘야 된다는 내용이죠?  보도는 도에서 일괄계약한다니까 도비로 가지고 군비는 부담없이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말은 그런데 사실상 군비를 지금까지 50,000천원씩, 80,000천원씩 부담해서 했습니다.
김성두 위원   헬기 계약대수는 준다는데, 경남에 3대 정도 줄어든다는데 작년도하고 서부경남지역에......
○농림과장 박봉규   서부경남에는 3대가 함양, 산청, 거창 똑 같이 옵니다.
김성두 위원   전체적인 대수는 줄어도 우리지역은 이상이 없다?
○농림과장 박봉규   예.
○의장 이서우   269쪽, 산림재해응급복구용 장비대는 급하면 예비비에서 쓰면 됩니다.  이런건 삭감해도 괜찮습니다.  예비비는 쓰라고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신종철   계수조정때 하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266쪽,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자료요청했는데,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무인카메라갖고 어디에 설치해서 어떻게 활용한다는 겁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무인카메라가 전국적으로 보급된지 오래 되고 그 카메라의 성능이 얼마나 좋느냐 하면 국방부에서 벤치마킹한 것으로 지금 국방부에서 쓰고 있는데 경기도, 강릉 위에서 설치된 카메라가 63빌딩에 있는 사람 식별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모니터링하게 돼 있습니다.  2대 이상 설치하면 지도상에 읍면 위치가 표시됩니다.  얼굴까지 식별이 가능하고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합니다.
○의장 이서우   어디에 장착해서 설치할 것입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2대입니다.  1세트가 2대인데 봉화대하고......
○의장 이서우   봉화대가 어딘데요?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특리뒤에.
정길윤 위원   생초 앞산 봉화대.
심재화 위원   성능이 이리 넘어가고 저 밑에도 보고 그리 됩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그리는 안 됩니다.
○의장 이서우   거기 봉화대하고 어디에?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웅석산하고 두 군데 돼 있는데 봉화대에 하면 그게 시야가 다 관망이 되니......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가시구역내에는 다 됩니다.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서로 마주 보게 해서 감시될 수 있게 됩니다.
○의장 이서우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볼 겁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사무실에서 바로 보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산불감시원 하나도 없어도 되겠네요.
○농림과장 박봉규   그리 얘기하면 안 되는게 산불감시원은 감시만 할 따름이지 끄는건 안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불끄는건 헬기가 있습니다.
○간사 이상근   269쪽, 270쪽, 장뇌삼 홍보용 팜플렛 제작.
김성두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기술센터할 때 질의했는데 이게 보면 부서는 기술센터에 부서가 있어 장뇌삼분야는 안 해도 된다는 내용입니까?  여기 보면 시책추진 근무자 급식도 해줘야 되는데 기술센터에서 장뇌삼 업무를 보면서 굶고 해야 되고, 단일화시켜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차후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장뇌삼 홍보용 팜플렛 제작 이런건 기술분야가 아니니 농림과에서 그리 답변하실는지 모르지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사실상 이름을 장뇌삼으로 붙였지 산림경영파트의 급식비입니다.
김성두 위원   차라리 그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간사 이상근   271쪽, 272쪽도 자료요청해놨습니다.  273쪽, 274쪽.
○김민환 위원   과장님, 밤나무묘목비는 100% 하는 겁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100%됩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에는?
○농림과장 박봉규   21㏊.
○김민환 위원   많이 불었네요?
○농림과장 박봉규   피해가 많아서......
○김민환 위원   밤나무 노령목 관리도 130㏊ 되거든요.  올해 밤나무묘목을 어떻게 공급했습니까?  100㏊ 아닙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현금공급이 21㏊, 현물 도에서 49㏊ 했습니다.
○김민환 위원   70㏊ 공급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공급했느냐......
○농림과장 박봉규   각 면별로 했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런 것은 면에서 신청받았습니다.
○김민환 위원   내 얘기하겠습니다.  산청군에 밤나무가 몇 ㏊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7,300㏊.
○김민환 위원   올해 피해조사해 놓은게 몇 ㏊ 나옵디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6,800㏊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면 군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적네요?  해마다 소득이 주는건 1년에 생산량이 얼마나 준다고 생각합니까?  통계적으로.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작년에도 루사로 인해서 낙과피해도 많고 올해도 많아서 30% 이상 감소됐습니다.
○김민환 위원   7,300㏊면 경영수지상 안 맞아서 해마다 몇 ㏊ 줄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지금 67년부터 계속해서......
○김민환 위원   해마다 줄어지는 면적이 계장님이 판단할 때 나무는 노령화되고 인력이 부대끼고 하니 줄어지는 면적을 예상해서 줄어지는 면적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줄어지는 면적은 고종시감을......
○김민환 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고종시감을 심든지 단감을 심든지 그것은 놔두고......
○산림보호담당주사 문정현   20∼30㏊ 줄어집니다.
○김민환 위원   작년도에도 이 면적에 이만큼 묘목을 공급했습니다.  내년에도 100㏊를 공급합니다.  체계없이 하니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니도 내도 떡갈라먹기식입니다.  어떤 체계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밤나무단지를 경영계획도 없이 노동력도 많고 면적도 많으니 밤나무를 많이 늘려 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공주나 부여에 안 가봤습니까?  면적도 적고 체계적으로 돈도 많이 벌어들일 방법으로 경영측면에서 해야 되지, 인력도 없고 노동력도 줄어들고 하는데 밤나무 1년에 100㏊씩, 70㏊씩 무상으로 공급한다면......  나는 생각이 신규로 1㏊ 정도 하는데 거기까지 주든지, 안 그러면 7㏊중에서 노령화되고 나이가 많아서 관리를 못 하니 2㏊ 정도만 새로 심겠다는 그런 곳에 지원해야 되는데 가보니 5주, 10주, 얼마를 줬는지 물었는데 맨날 그렇게 갈라주니 100㏊ 정도 늘려봤자 기본면적은, 생산면적은 줄어든다는 겁니다.  내년도라도 이런 체계를 바꾸어서 해야 되는데 맨날 안일하게 통계만 7,300㏊ 잡고 태풍이 불었으니 소득은 모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2004년도 100㏊는 율림회나 산림조합을 통해서 계획성있게 2004년도에는 그런 식으로 추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경영 부분에는 어째서 도비확보가 그렇게 안 되나요?  군비만 많이 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런 부분 생각해서 해 보세요.  2003년도 나간 것 보세요.  집집마다 갈라준걸 확인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군비를 낭비하면 밤나무는 어디 갔는지 없어요.
○위원장 신종철   한 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서우   산림경영 부분에 왜 군비가 과다하게 투입됐느냐, 도비는 적고 군비가 많아 밸런스가 안 맞느냐, 왜냐 담당계장이 얘기해 보세요.  도비확보도 안 하려고 하는건지 숫자에 맞추어 전체적으로......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제가 273쪽하고 274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73쪽, 274쪽은 민간자본보조 해서 농림사업을 2001년도에 신청받아서 밑에 부기상으로는 자부담이 포함 안 됐지만 자부담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의장 이서우   도비보다 군비가 배는 넘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국비 지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도비는 더 주고 싶어도 주는게 아니고......
○의장 이서우   왜 산림조합 육성은 군비 4,000천원, 국비 4,000천원 해서 밸런스가 맞아서 50%, 50% 되는데 다른건 안 그렇습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농림사업에 들어있다 그러면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50% 보조가 있고 비율이 다릅니다.  지침이 다릅니다.  무슨무슨 사업은 국비 얼마, 군비 얼마, 자부담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예를 들어 천연보육림 400㏊ 해놓고 도비가 59,000천원이고 군비가 138,000천원이면 배가 넘잖아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국비사업은 우리군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똑 같습니다.
○의장 이서우   군비부담 요율이 얼마입니까?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육림사업이 보통 30% 정도 됩니다.
○의장 이서우   도비는?
○농림과장 박봉규   15∼20%.
○의장 이서우   이게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 비용을 거기에서는 비율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추려고 군비를 맞춰넣는 것 같아요.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공원녹지담당주사 정태호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새삼스럽게 돌아가서 얘기하는데 여성농업인교육하고 기술센터 여성전문교양강좌하고 같이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김성두 위원   그러면 농림과 예산으로 강사는 어디에서 초빙해올 겁니까?  242쪽.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강사가 아니고 이것은 강좌에 참석할 때 보상금 주는 겁니다.  여비조로.
김성두 위원   장소는?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수원 연수원에서 하는 것도 있는데 교육인력 차출이 되면 민간이전에서 여비를 못 주니 보상금조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김성두 위원   수시로?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예, 그렇게 해서 집행하고 남으면 연말에 반납합니다.
김성두 위원   교통비나 여비?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교통비조로 줍니다.  10천원으로 돼 있어도 1회성이나 산청에서 한다거나 그런걸 줄 수 있고 안 그러면 수원이나 여비에 준해서 보상금을 줍니다.
김성두 위원   100인의 기준은?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작년에 한 것하고 보통 100인을 하니 그렇게 했는데 확정된 수치는 아닙니다.
김성두 위원   10천원 지원해서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우리관내를 기준으로 해서 10천원을 했고 다른 도나 그런데 가면 공무원여비를 준해서 실제적으로 줍니다.
김성두 위원   관내기준을 잡았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렇게 보면 됩니다.
김성두 위원   그렇다면 기술센터에서는 보면 여성전문교육교양강좌 해서 참석자들에게는 별 보상을 안 주는데 강사만 1회에 150천원 강사수당을 주거든요.  기술센터에 이런데 오는 사람은 보상 10천원, 5천원 안 주고 농림과에서 하는 교양강좌에 참석하면 산청군에서도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안 맞아서는, 조금 여론이 이런 행사를 안 하는 것보다는 못 하다는, 결과적으로는 안 좋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타지에 나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인근 진주나.  자체적으로 하는건 별로 없습니다.
김성두 위원   이런 것을 할 때 부서별로 밸런스가 맞아야 됩니다.
○농정담당주사 권상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다음 농림과 특별회계 부분으로 밑에는 환경복지과 소관이고 새마을소득금고 이자수입 관계만 저희과 부분입니다.
  저희가 총 기금운용은 3,000,000천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이자수입이 50,000천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재산하고 남는 것, 예를 들어 예산결산해서 융자가 안된 부분은 내년에 주민소득 순세계잉여금하고 생활안정자금 관계 안 하니 얘기를 안 하고 금년에 남는 것하고 금년에 계산해서 900,000천원하고 다음에 주민소득지원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400,000천원 해서 내년에 총 1,300,000천원 정도 자금을 융자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당초 5%에서 3%로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16건 230,000천원을 못 받고 계속 독촉하고 다 챙겨보니 서류상 물론 그 채무자는 자산이 없고 할 수 없어서 보증인의 재산압류를 다 해놓고 있는데 나중에 꼭 시행이 안 되면 재산을 압류조치해서 압류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 잘못하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연체이자에 대해서 과태료이자가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농림과장 박봉규   그것은 확답을 못 드리겠는데 은행이율하고 같이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농협이나 일반시장 은행금리로 과태료하면 17%에서 18% 정도 되는데 그것은 시간을 많이 끌면 보증인이 굉장히 많이 손해봅니다.  빨리 하면 이자부담이라도 줄어듭니다.  원금이나 이자나 같아지면 안 됩니다.
○농림과장 박봉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종철   농림과장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농림과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에 대해서 더 추가의문사항이나 시책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보건의료원, 문화관광과, 경제도시과에 대한 예산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권재호위원께서는 위원장 자리에 앉아 사회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예, 모든 위원님들께서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심재화위원.
서봉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김민환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권재호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민환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출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지정대리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의안번호 2002-41호 산청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제출경과를 보면 제106회 임시회시 유보된 안건으로서 유보되었던 사유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중 고문을 두자는 부분과 위원해촉등 고문제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며, 소속위원 구성비율을 어느 한 단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는 다수위원의 의견에 따라 유보되었던 안건입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지난번 보고되었던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지난 제106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서 지난번 조례특위시 개진된 의견을 종합하여 이미 배부하여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5조 기능부분에서 문제되었던 자율방재활동 부분과 제17조부터 제23조까지의 고문관련 부분은 삭제하고 소속위원의 구성비율은 1/3에서 1/5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지난 106회 임시회시 유보된 건으로서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내용을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이 안건은 유보된 후에 해당과와 주민자치센터가 설치되는 산청읍과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전번에 저희들이 의견을 냈던 고문부분과 소속위원 구성비율부분이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의결하기를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위원님 말씀하세요.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정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

(10시07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해 전문위원지정대리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의안번호 2002-51호 산청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운용의 능률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과 세출예산에 예비비 규정을 두었으며 세입항목의 범위를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일반·특별회계의 전입금, 출연금, 차입금, 기타 수익금등 5개 항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세출은 경작자 손실보상, 주민지원사업, 하천·호소 등의 녹조방지사업과 수질개선사업등 20개항의 수질개선에 필요한 경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회계에서의 예산정산·반납·이월등 제반행정절차후 자금을 운용함으로써 예산운용상 불필요한 부분과 업무추진에 애로가 있었으며, 또한 이 법 제정으로 특별회계를 별도 관리해야 된다는 다소의 문제점은 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의 정산·반납·이월등 예산운용의 능률성 확보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시 환경복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제4조 세출 제10항에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 이 부분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그 이유로는 우선 들어오는 세입이 대부분 국고 내지는 낙동강수계물관리기금으로부터 들어오는게 대부분인데 이런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이라고 했을 때 비용이 분산적으로 쓰여서 본래의 수질개선하는 목적하고도 맞지 못할 것 같아서 10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 항씩 땡겨서 11항부터는 10항으로 만들어서 제4조를 그렇게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신종철 위원   계장님이 나오셨으니 물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현재 특별회계라는 부분 자체가 낙동강특별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에서 나오는 배당금에서 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최영락   예.
신종철 위원   현재 저희 지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서 아직 없을 것으로 보는데 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최영락   마을하수처리나 본시설에 양여금 자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같이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해서 묶어야 됩니다.
신종철 위원   물이용부담금 플러스 양여금이 될 부분을 찾아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말씀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최영락   예.
신종철 위원   낙동강특별부담금만 가지고 한다는건 아니죠?
○환경보전담당주사 최영락   예.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제3조제4항에 차입금 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제3조제4항에 보면 차입금부분.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차입금은 이름 그대로 빌리는 겁니다.
서봉석 위원   돈이 얼마나 되길래 돈을......
김성두 위원   공채범위내에서 발행하겠다는건지......
서봉석 위원   제3조2항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자라면 산청군에서 특별회계로 줄건지, 제4항에 차입금이 또 있으니 그런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차입하는 방법을 어디에서 빌려온다든지 공채를 발행한다든지 계획되어 있는 안이 없습니까?  그저 모자라면 빌린다는 겁니까?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차입금관계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차입하는 그런 범위나 운영자금이 부족할 때이지 위에 돼 있는 일반회계하고 다른 전입금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차입금이므로 물론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겠지만 또 나중에 상당히 이유를 대어서 들어왔을 때 괜히 국가가 부담해야 될걸 지방자치단체에서 떠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례가 아까 표준안을 갖고 내려온 것일 겁니다.  표준안은 위에 환경부나 이런데서 운용함에 유리하도록 돼 있는 표준안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국고보조를 처음에는 50%를 주다가 죽죽 줄여서 나중엔 30% 줬는데 그 모자라는 부분은 도와 군에서 부담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차입금의 범위를 얼마까지 가져오는지 알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면 다른 국고보조를 가지고 또 옵션을 걸 겁니다.  없으면 그러면 논의가 안 됩니다.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왜 이게......
민명식 위원   지금 담당계장이 이 건에 대해서 과장이나 계장이 한번 연구도 안 하고 그대로 책에서 빼와서 내려온 모양인데 이 건은 일단 유보합시다.
○의장 이서우   방금 환경복지과장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수해현장에 나가 있어서 계장이 내려와서 보고하더라도 이해해 달라는 전화는 받았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민명식 위원   그것은 괜찮은데 계장이 충분히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답변을 못 하는데......
○위원장 심재화   위원님들, 이 안을 유보하는데 동의합니까?
서봉석 위원   아니 한 번 더 들어보고요.  자료가 있는데 안 가져왔으면 시간을 줘서 챙겨오라고 하고 도저히 자료가 없고 표준안만 냈다 이렇게 되면......
김성두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중에 세출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 세출하고 거기와 연관에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만큼 불어나 받았다고요. 그래서..... 
서봉석 위원   차입금은 국비를 빌려와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사무과장 김동환   하수종말처리장하면서 사실 차입은 되지만 자기가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국비가 내려와서 차입금을 상환해준단 말입니다.  그런 주문을 하면서 대신해서 차입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하수관거사업은 다 그런 겁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무슨 얘기냐 하면 사업은 해야 되는데 돈이 없고 하면 국비로 우선 갚아줄테니까 너거가 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국가돈을 사실상 빌려 오면 규모라든지 이런건 알고 와야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이게 신설조례란 말입니다.  개정조례 같으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많이 물어보지 않습니다.  신설조례 같으면 주민부담이 있는 겁니다.  주민부담이라면 사실적으로 얘기하면 자치단체에 부담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비율을 두 번 또 얘기하지만 국가가 꼭 이런 짓을 많이 해요.  중앙정부가 처음에 보조금 비율을 50% 했다가 나중에는 30%로 낮추면서 나머지 20%를 도와 군이 나누어서 부담하라고 한다고.  그랬을 경우에 나중에 이자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또 갚아야 될 그런 원리금 부분이나 이런 전부다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그래서 규모라든지 이런걸 알자는 겁니다.  주민부담금도 국고에서 많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대충 그럴 것이다 해서 나중에 우리예산중에서 예를 들어 10억이 그 쪽으로 계속 나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발을 옭아매면 포괄사업비나 다른 소득사업비를 요구했을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그냥 놔놓고 국가에서 받을 수 있는 돈은 어떻게 해서 많이 받을지 연구를 하는게 지방자치단체지 우리가 환경부에서 뭘 이럴게 아니라 그럴바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
○의장 이서우   그렇습니다. 그럴바에는 차라리 표준조례안으로 하지 이 조례를 새로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확실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거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이걸 바로 공고를 안 하면 사업을 하는데 엄청난 지장이 있거나 불가하게 사업이 안 되어 예를 들어 돈을 받은걸 돌려줘야 되는 그런게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 안 되면 국고를 받은 돈을 반납해야 되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래서 주민생활에 엄청난 피해가 있는지 그걸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조례를 통과 안 하면.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이것하고 그것 관계하고는......
서봉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다음에 충분한 협의가 될 때까지 유보.
○위원장 심재화   유보안에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지정대리께서는 검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의안번호 2002-52호 산청군수리계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43조제2항의 개정으로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군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경남도의 준칙안에 따라 제정된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수리계의 조직과 등록, 수리계원의 자격, 경비의 부과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과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종전의 농지개량계관리규칙과 경상남도 수리계관리조례를 적용 운용한바 별 다른 문제점이 없었고 상위법 개정과 도준칙안에 의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제정된 조례안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시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내용을 다시 한 번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지금 수리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민영근   농업기반공사 구역내는 농업기반공사에서 하고 우리군의 구역은 이것으로 한다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농업기반공사 관할구역외는 산청군에서 한다.  그러면 한 가지 물어봅시다.
  제17조에 보면 권한의 위임 해놓고 \"군수는 수리계 업무와 관련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어떤 권한을 말합니까?  수리계를 임명하는 권한입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수리계별로 관리자체가 군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은 어려우니까 계를 조직한다든지 경비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제4조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4조에 2/3의 동의는 일반규약이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인 1항하고 2항 수혜지역의 면적이 50,000㎡를 법률적으로 규정해놓은 겁니까?  아니면 변동돼도 괜찮은 겁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기준자체가 소규모로는 조직이 안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상 5인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게......
서봉석 위원   수리계라는게 대충 이해가는데 그 지역에 50,000㎡도 안 되면서 사람도 4명 정도로 어중간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산청군같은데 하천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농토가 너르지 않은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숫자를 이 부분에서 조정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요.  우리가 법률안을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숫자를 최소한으로 바꾸었다가 나중에 재의가 들어오면 난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만약 4인 이상이나 40,000㎡나 기준을 좀......
○건설과장 민영근   법상 정해져 있습니다.  50,000㎡ 이상이 되어야 원칙은 수리계가 조직되도록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수혜자의 수가 5인 이상 이것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첫째는 면적이 50,000㎡를 충족시켜야 됩니다.  50,000㎡ 이상 되는 중에서도 혹시 한 사람이 소유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서봉석 위원   가능하면 사람숫자를 낮추든지 해서 수혜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좋겠다, 나중에 한 명때문에 되고 안 되고 하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건설과장 민영근   수리계가 사실상 옛날에는 활성화되어서 수리계를 조직해서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수리계의 개념자체가 조금은 퇴색됐다고 봐야 됩니다.  수리계 조직을 안 하고 해도 지원해주고 수리계를 조직해도 지원해주고 이렇기 때문에 강제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서봉석 위원   지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지원은 가령 예를 들어 양수장 같은 경우에 기본 전기료나 운영비는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라고 해놨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법률상이 아니면 수혜자를 조금 낮춰줬으면 싶은데......
○건설과장 민영근   그것은 5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50,000㎡면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5㏊입니다. 
김성두 위원   5㏊면 법으로 규정된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저희 생각으로는 산청지역은 들이 협소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면적을 조금 조정을 해서 수혜폭을 확대하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리계조직이 됐다 해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게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관리를 용이하게 하겠다는 목적인데 사실상 행정편의적인 목적이 많습니다.  그 이하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위원장 심재화   주로 지원되는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기본적으로 운영비지원에 많이 들어가는데가 양수장 같은데가 주로 많은데 전기료나 기본 자재비 이런게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시설같은건 관계 없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시설비는 군비로 해줬기 때문에 조직됐다 해서 해주고 안 됐다 해서 안 해주고 하는건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민명식 위원   쉽게 얘기해서 우리동네에 못이 하나 있으면 그 주변에 논이 많이 있을건데 자체적으로 못감독을 뽑아놓고 하는 개념 아닙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예, 그것을 제도화하겠다는 겁니다.
○간사 김민환   지금 각 읍면에 가면 통장상으로 읍면장하고 수리계간에 돈이 적립돼 있는데 그 관리를 지금 있는 것도 못 하는데 또 만들어서 행정편의주의적으로 하는 그 관계밖에 안 되는데 내가 볼 때에는 조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현재 면에 가면 돈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원도 다 뺏기고 한데 그것을 받아서 수리계장도 누군지도 모르고 10년 전에 면장하던 면장 앞으로 통장이 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 것도 정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등록을 안 하면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특별한 제재는 없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것도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의무를 부과하겠다는 목적이 많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 당시도 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면적 얼마당 돈을 얼마 받아서 해마다 내가 볼 때에는 공무원들은 실제 돈을 대납하듯이 해서 수리계통장이 읍면에 가면 캐비넷안에 다 돼 있습니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통장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수리계비를 부과하는 자체를 거의 강제적으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 직원들이 대납하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강제부과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 부과해서 적립해놔야 나중에 이 시설을 보수하게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겼을 때 부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미리 좀 모아놓자는 겁니다.
권재호 위원   옛날에는 수리계가 조례도 없이 했습니까?
○건설과장 민영근   도조례가 있어서 도조례를 준용해서 썼고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군의 조례를 제정해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두 위원   지금 현재는 저수지나 소류지가 있어서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는 토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에는 노약자들이 많기 때문에 지하수를 퍼 올리는 암반관정이나 기기가 상당히 고장이 잦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도 짧고 이럴 경우 수리계에 등록이 안 되어서 고장이 났다든지 하면 수중모터 하나 교체하려면 돈이 적어도 3·4백만원 정도 드는데 관로가 파손돼도 수리하려면 주민들 부담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록이 안 됐다 이렇게 되어서 우리행정에서 지원이 안될 때 그 들판은 완전히 묵혀야 되는 입장이 예상됩니다.
○건설과장 민영근   예상이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실제 운용은 암반관정파는 모터가 고장이나 시설이 파손됐다면 당장 우리에게 지원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지원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암반관정의 최소 등록기준이 4m 이상이기 때문에 이것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민명식 위원   충분한 설명은 들었고 이 건은 원안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 건은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지정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의안번호 2002-53호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2002년7월1일 병무업무가 병무청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단순히 병무업무만 삭제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고 병무부분만 삭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가결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 심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지정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의안번호 2002-54호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한시정원인 주민생활과장의 5급과 정보화 추진인력 6급, 7급등 3명의 존속기한이 2002년12월31일임에 따라 그 존속기간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정원인 5급 1명, 6·7급 각 1명등 3명의 정원을 2002년12월31일까지로 하며 이중 당초 9급에서 5급으로 상계조정된 정원 1명은 2003년1월1일부터 상시정원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정·현원 관리지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으로 이 지침에 의하면 지방자지단체에서 한시기한을 부칙에 명시하지 않고 상시정원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 방지책으로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하여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한시정원 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없어지는 과가 주민생활과가 되는 겁니까?  정원 한 사람이 없어진다는 겁니까?  그러면 과가 하나 없어져야 되는데 주민생활과를 없앨거냐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5급 정원 한 사람 되는 것도 주민생활과이고 그것은 나중에 그렇게 적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고 현원은 결원될 때까지 현재 5급 1명이 있는건 유지되다가 결원이 되면 상시정원으로 돌아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행정자치부에서는 한시적이니까 과를, 주민생활과가 일단 만들어졌으니 이 과를 언제까지 없애라 하는 한시적인 기한이 있습니까?  2002년12월31일까지만 존속하고 2002년12월31일 이후에 2003년1월1일부터는 과를 하나 없애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규칙에는 그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주민생활과에서 하려는게 주민자치센터인데 행정자치부가 그것을 선언적으로 하고 나서 포기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우리가 한시기간을 둔건 그 기간안에 추진하는 업무가 추진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시기간을 정해놓은 겁니다.
민명식 위원   2002년12월31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동안에 산청읍만 주민자치센터설치조례가 오늘 의결이 됐는데 산청읍에서만 했다가 행정자치부에서 그 과를 없애라 하는 그것도......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업무의 연속성은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과가 없어지면 사무분장이 기존 있는 과에 분장이 됩니다.  그 업무의 연속성은 유지됩니다.
민명식 위원   왜 이걸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행정자치부에서 한시적으로 주민생활과를 2002년12월31일까지만 1개과를 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과를 하지 말라는게 법으로 명시돼 있느냐, 아니면 산청군에서 굳이 주민생활과가 필요치 않으니 정원이 2002년12월31일부로 만료되니 이 과 하나를 없애고 정원을 맞추어야 되겠다는건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아니고 중앙방침이고 조례준칙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에 맞추는 거지 군 자체적으로 줄이고 하는건 아닙니다. 
민명식 위원   5급 정원이 한 사람이 줄여진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의장 이서우   그러면 처음에 이걸 할 때 조례에 넣지 지금 책임을 자치단체에 떠넘기려고 2002년12월31일로 조례에 넣으라고 한건 아닙니까?  한 과를 없애는데 너거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이 소리를 하려고 부칙에도 넣으라는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기간을 명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의장 이서우   명시돼 있는데......
민명식 위원   2002년12월31일까지 그 존속기한을 조례의 부칙에 명시해서 정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는데 법으로 2002년12월31일까지로 돼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조례는 마련돼 있습니다.  부칙상 빠진 겁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럼 만약 2002년12월31일 나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 5급을 무보직상태로 운영하겠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결원될 때까지는 도리없습니다.  결원이 발생되면 상시직으로 됩니다.
민명식 위원   2002년12월31일까지면 금년인데 12월31일 이후에는 2003년도1월1일부터는 결국 주민생활과의 모든 사무분장을 분산시키고 주민생활과 자체는 없어진다는 말 아닙니까?  없어지면 서위원 말씀처럼 5급 한 사람이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무보직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그게 1년 정도 대기했다가 보직을 못 받으면......
○행정6급 민양근   정원이 빌 때까지만 인정해 줍니다. 
서봉석 위원   정원은 있고 보직만 없고.
권재호 위원   하기 전에는 존속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건설과에 근무할 때 이주대책계가 그랬는데 기한이 1년 정도 됐는데 7·8년 정도 존속됐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이대로 존속하는 것으로, 주민생활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니까......
신종철 위원   주민생활과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 자체가 원활한 운영이, 발빠르게 운영되는데에는 그 과를 존속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전국적으로 업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역을 국한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제가 질문하건 그게 아니고 행정자치부 자체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원활히 운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과를 존속시키겠다는 내용의 지침이 내려온게 있느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별도로 없었습니다. 
김성두 위원   나중에 한 사람을 상시정원으로 환원시키는데 실과별로 정원조정을 다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당시는 다시 조정해야 되죠.
김성두 위원   그 시점이 2003년1월1일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2003년1월1일인데 그 당시는 5급 정원이 9급으로 바뀝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기구변동을 시켜야 되는데 연말 정도 되어서 기구조정할 때 조금 산청군의 공무원 정수에 대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데는 보면 인원은 많은데 군민에 대한 기여도나 역할은 자기들의 판단은 한다고 하는데 실제 행정하는 공무원이나 주민이 못 느끼는 곳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대폭 수술을 하고 실질적으로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환경이나 토목부분이 점점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의견조율할 때 충분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이 안 되고 있고 숫자는 많은데.  특히 민간부분으로 이양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히 민간부분에 이양할 수 있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연말에 전반적으로 기구나 지난번 새로 직제를 만들어야 되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그 내용을 참고하겠습니다. 
김성두 위원   종전에 보면 조직진단을 할 때 하부 소속기관에다가 방법하고 이런 내용을 이야기해준걸 그대로 보고받아서 앉아서 거기에 의해서 조직진단하려니까 조금 전에 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은 많아도 주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미약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직진단을 한다면서 해당부서에 맡기면 인원을 안 줄이려고 일이 많은 것처럼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추진부서에서 별도로 챙겨보고 업무량과 대민서비스나 질을 파악해서 직접 챙겨서 조직진단해 주면 보다 나은 인원배치가 될 것이고 주민서비스가 원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자체적인 진단을 해보는 것도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김위원 말씀도 참고하고 전체적인 조정은 의논해서 업무의 형평성을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부분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계획안을 갖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는 별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지정대리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지정대리 이상호   의안번호 2002-55호 산청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개정이유는 법률 등의 개정으로 폐지 또는 위임대상 업무에서 제외된 사무의 명칭변경등 일부내용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모사전송을 이용한 민원발급지침에 규정된 중계민원사무관련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사실확인서 발급지침의 개정으로 폐지되거나 발급기관 변경에 대한 증명발급업무의 일부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의료급여법등 명칭변경사항을 정비하였고, 민원사무의 처리권한이 읍·면장으로 변경되거나 읍·면에서 처리가 곤란한 업무는 삭제하고 소하천구역내 토지의 점용허가, 변상금, 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 수수료징수사무 등을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동 조례안은 읍면위임사무중 위임근거와 적용법률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사무 및 위임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무, 위임사무의 명칭변경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지정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지정대리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주요골자에 보면 \"소하천구역내에서 토지의 점용허가, 이에 따른 변상금·점용료 등의 감면, 수수료 징수사무를 위임함\" 이렇게 해놨는데 소하천점용허가를 읍·면장이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민명식 위원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어서 이번 수해에 엄청난 손해를 봤습니다.  피해가 많은데 최소한 소하천점용허가는 건설과 방재담당이나 또는 소하천에 대한 기술자가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허가를 해줘야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소하천점용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해가 났습니다.  내가 있는 오부에도 수 건이 그래 가지고 일어났어요.  소하천점용허가를 읍·면장에게 위임한다는건 위험을 자초하는 겁니다.  유속이 있는 소하천은 소하천으로 써야지 소하천을 하부로 쓰려고 흐르는 소하천을 전으로 점용허가를 내주어서 유속 흐름을 막았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가 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가지, 점용허가를 해주면 곡식갈아서 먹다가 수해를 보고 나면 수해보상해줘야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을 기술자가, 방재담당자가 충분히 검토를 안 해주고 읍·면장이 바로 해줍니다.  이 업무는 앞으로 저는 이번 정례회나 임시회때 군수님에게 강력히 요구하려고 했는데 마침 오늘 조례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빼야 됩니다.  빼고 읍·면장의 권한을 군수가 가져야 됩니다.  점용허가를.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부의장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일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로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삭제한다든지 이런 내용으로 돼 있고 소하천 점용허가관계는 이번에 보니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됐는데 이게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 읍·면에 위임하느냐 하면 지역주민이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위임했는데 그런 면으로 보면 군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허가하고 처리해줬을 때 우리가 지금 우려하고 있는 피해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지역주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있다는걸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중장비를 가지고 소하천에 있는걸 끌어올려서 밭을 만드는걸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제보받아서 건설과에 연락해서 건설과에서는 다시 복구명령을 했어요.  가서 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그렇게 했는데 3일만에 점용허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겁니다.  주민이 신고해서 군청에 가서 원상복구하라고 명령내려 놓은걸 3일만에 점용허가내어서 공공연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라고 소리는 안 하는데 그 곳이 이번 수해에 어떻게 됐는지 압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상당수가 엄청난 피해를 보았는데,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 물론 읍·면장이 점용허가를 내줘도 되고 건설과장이 내줘도 되고 군수가 내줘도 되는데 내 주면서 그 담당자가 충분한 유속에 대한 것이나 하폭에 대한걸 검토해본 후에 점용허가를 내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안 하고 내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건설과장에게로 위임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래야 일단 군청에는 전문가가 있다 아닙니까?  안 그러면 삭제를 합시다.
권재호 위원   민위원 말씀도 맞는데 하천이라는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하천이나 소하천은 점용허가를 받으면 그대로 두고 작물을 심어먹을 수 있는데 나무는 못 심게 하고.  가만히 두면 밭으로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콩이나 작물을 심어먹지 손을 대어서 개간이나 제방을 만들거나 그렇게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법상.  공무원이 직무유기해서 그렇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되는게 국가하천을 제외되고 지방하천중에 현재 주민들의 경작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만 건설과에서 의견이 나왔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무위임은 읍면에 하더라도 허가조건을 강화하는 방법이 안 낫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수해나 이런 것도 고려해서.
서봉석 위원   그것은 말이 안 되고 위임한다는건 책임을 지라는건데 권한을 주는건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것을 줘서 조건을 붙이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맞는 것이고.  그래서 60항을 빼고 그것을 길게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  수정의결.
김성두 위원   60항 뿐만 아니라 지금 20번 항목에 도로수익자 부담금징수 이 문제가 나오는데 사실상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하면 군으로 봐서는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보전이 튼튼해질 것 아닙니까?  이것을 면에다가 사실상 위임한다면 제대로 파악도 안될 뿐더러 징수가 안 됩니다.  이것도 군에서 해야 되지 면으로 위임할 성질이 아니고 도로의 일시점용허가 군도도 한다고 했는데 44번 항목까지도 면에서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도로점용을 할 것 같으면 점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사용료도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는 읍면으로 위임해서는 안될 그런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권한위임사무 부분에 대해서 실상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정확한 검토를 해서 유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방재계장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방재계장의 의견을, 실무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봉석 위원   오기 전에 계속해서 물어볼게 있는데 권한을 위임해주면 사무량이 늘어나는건데 그러면 읍면 공무원들이 이걸 바라느냐 하는 겁니다.  저도 사실 신위원 의견에 동의하는데 우리지역 시천면의 공무원 정수나 기준을 달라 해도 못 주는 겁니다.  내가 받으려고 해도.  감사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가뜩이나 재해·재난이 닥쳐오면 이런 부분에서 사람이 모자라 애먹는데 항목이 어떤건 한 항목인상 싶어도 상당히 일이 많은 것도 있습니다.  세명, 네명 붙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각 지역 읍면에 가서 읍면장과 총무계장과 의논해서 종합판단해서 받든지 안 받든지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보면 노른자위에 있는 군본청의 과에는 사실 제가 보니 통·폐합해도 되는 인원도 계속 업무를 늘리고 있는, 실질적인 업무를 밑에서 하고 해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게 읍면사무 위임이라는게 서위원 말씀하신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읍면사무를 늘리는게 아니고 지금 현재 읍면사무중에 삭제되는게 많습니다. 그렇게 조정하기 위해서 하는거지 읍면사무를 늘리기 위해서 하는건 아닙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아도 급한건 아니다 아닙니까? 
서봉석 위원   권한은 위임해주고 책임은 안 묻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건축계가 읍면에 있을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군청에 들어오면, 그 때 당시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군청에 들어오면 읍면에 어중간하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원스톱민원 해서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원콜민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지금 건축계에 전화하면 설계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읍면을 담당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확인해 볼까요?  감사시간에 증인까지도 채택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에 와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당시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되고  어떤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도 있고 하니 자기면의 업무분장이 늘어나는 읍면에 가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그래서 본 건은 유보를 하는 것으로 합시다.
서봉석 위원   유보하고 의견만 들으면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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