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11월7일(금) 15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 7.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1.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 4.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 7.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11.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5-119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대상과 소득기준 등 지원 범위를 확대 운영하고 인구정책 지원사업 대상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청년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5조 지원 대상 및 기준의 별표에서 인구정책 지원 대상 및 세부지원 기준을 조정했습니다.
올해 행복 성장 지원 사업이 신설 추진됨에 따라 사업명이 유사하여 혼란을 주고 있는 항목인 초중고등학생 지원을 초중고 전입 학생 지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중복지원 금지 및 차액 지급 규정을 신설하고 지원사업의 대상자를 구체화하여 사각지대를 없애고자 합니다.
청년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중 청년 단독 거주자를 신설하고 기존 대상의 지원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으며, 소득기준과 지원금액을 확대 운영하여 청년의 인구감소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조례 문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원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주거기본법, 청년기본법 등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 평가 결과 위원 위촉 해제 사유에 성폭력 범죄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추가 제한이 있었으나 산청군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본 인구정책 조례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할 경우 해촉할 수 있음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반영 처리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유사 사업명 변경 및 중복지원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자격증 응시료 지원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지원사업의 범위 확대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생활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감소 문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시 시기와 노동 현장에서의 은퇴 시기가 일치하지 않은 은퇴 후 소득공백기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군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하고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 도민연금 운영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도민 연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민연금은 전국 최초 개인연금 지원시책으로 경남도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과제로 지정되어 내년 1월 추진계획입니다.
가입 자격은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경남도민으로 가입자 본인의 연 소득금액이 4인 가구 기준 주민소득 120% 이하인 자로써 도민연금의 1인 납부액 월 8만원 기준 2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120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 지원됩니다.
재원은 도와 군이 각 50%씩 분담하여 기금을 조성하고 우리군은 매년 66명 정도 배정 계획입니다.
관계 법령은 노후준비 지원법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결과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소득공백기 및 노후의 안정적 생활지원을 위한 경남도민 연금 운영 계획에 따라 산청군민 대상자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노후준비 지원법 제3조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조례로 군수의 책무와 도민연금의 운영, 예산 편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여기 정책에 대해서 정책의 방향성은 좋은데 금액이 너무 적어요. 어떤 것이냐 하면 개인이 8만원 내고 2만원 지원을 받는데 지금도 살기 어려운데, 그죠? 적어도 금액도 한 20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10만원 본인 부담, 그죠? 우리 도하고 국비가 10만원 부담.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정책으로써 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 같은데 금액도 너무 작고 지원해 주는 폭도 너무 작고 그래서 이것은 도하고 중앙 정부에 좀 상향을 해서 30만원까지 하든지 20만원까지 하든지, 그죠? 그런 식으로 건의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업무가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기존의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가 폐지되고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는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와 폐지된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에 따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등은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폐지조례안은 학생들의 교복구입비 지원 업무가 경상남도에서 경상남도교육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실효성을 상실한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교복 구입비 지원 업무 이관에 따라 경상남도교육청 학교 교복 지원 조례의 제정 시행으로 경상남도 교복 지원 조례가 2025년7월1일자로 폐지되었기에 실효성이 없는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역시 폐지함이 타당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부서가 행정과에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현행 조직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 개정 내용은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조정하기 위하여 안 제7조제3항제1호 중 당연직 위원 행정과장을 교육경비 보조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에 따르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 평가 규제심사 등은 해당사항 없으며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업무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현행 조직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2025년1월1일 산청군 조직 개편에 따라 교육경비 보조업무 담당부서가 행정과에서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변경되어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행정과장에서 교육경비 보조업무 부서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과장님, 우리가 인구가 줄어서 사실 우리 군청이, 산청군청이 교육청의 경비를 부담한다든지 이런 시절이 지난 것 같아요. 인구가 줄어가지고 우리가 교육세가, 그죠? 국비로 해서 교육청으로 들어가거든요. 그 많은 돈이 들어가 가지고 학생 5명 있는데, 그죠? 선생님들 하고 관리하시는 분이 15명, 20명 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폐교를 안 하면서, 그죠? 돈을 갖다가 우리 지자체가 왜 주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정부한테 건의를 하세요. 우리가 받아써야 돼요. 받아가지고 필요한 것 주고 이렇게 바뀌어야 돼, 지금. 우리가 정말 학교를 위하고, 우리 청년들을 위하고,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가지고 우리가 써야되는 형편인데, 그죠? 이것은 지금 역전된 것 같아. 왜냐하면 교육 재정이 많아요. 우리가 경상남도만 절반 50% 정도 됩니까, 교육 경비가? 우리 경상남도 예산하고 우리 교육감이 쓰고 있는 교육청의 예산하고 이렇게 보면 대략 7조 얼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다고 대학에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너무 좀 우스운 현상이 벌어진 것은 옛날에 학생수가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산업에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니까, 세수가 부족하니까 그걸 메워주려고 이렇게 한 게 지금 역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체크해 가지고 좀 건의를 하세요.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서무담당주사 입장)
(15시21분)
안건 설명에 앞서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 다산목민대상 관련 발표를 위해 금일 서울에 출장 간 관계로 서무담당께서 대리 참석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서무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5-123호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36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갑질 행위 사례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및 예방의 내용을 담은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하여 직원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제2조. 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 안 제4조, 제5조. 라,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9조. 마,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2조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 법규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공무원 행동강령, 공공기관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나, 예산조치: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고. 다, 합의: 기획담당, 예산담당 및 여성가족담당과 합의하였습니다.
라, 기타, 입법예고, 가 기간: 2025년9월8일부터 9월29일까지 21일간이고 나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2번 성별영향평가 반영한 건인데 반영 내용은 당초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등이나 신고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를 군수는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설문등이나 신고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로 개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3번, 규제심사 해당사항이 없고. 나,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붙임3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본 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 사례 예방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치 및 예방의 내용을 담은 괴롭힘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근로기준법 제76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위임규정에서는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으며, 이 조례는 직원들의 인격권을 보호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문화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것으로 법 조항 및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직장내 괴롭힘 또는 갑질 행위는 대부분 직속상관이나 선임자 등에 의해 일어나기에 원만한 직장 생활을 위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주민의 세심한 관심과 직장 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8분)
심의자료 51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군정의 공로가 많은 외부 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선정 격려함으로써 우리군의 대내외 위상 제고와 지역 발전의 가교역할 수행 및 군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위촉대상 제39보병사단 사단장 김종묵이고. 나, 위촉사유 2025년3월 산불 진화 및 2025년 7월 수해 복구 지원 그리고 2025년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계기로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양 기관 간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 및 공동발전 도모입니다. 다, 동의사항은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의거 위촉대상자 제39보병사단장 김종묵에 대한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 동의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규 산청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제2조 및 제3조. 나, 제39보병사단의 재난 복구 지원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본 위촉 동의안은 군정에 공로가 많은 외부인사를 명예군민으로 선정 격려함으로써 우리군의 대내외 위상 제고와 지역발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게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위촉대상 제39보병사단 사단장 김종묵님의 경우 2025년3월 산불 진화와 7월 수해 복구에 인력과 장비 적극 지원하여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으며, 지난 집중호우 피해 복구 지원을 계기로 동년 9월11일 우리군과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하는 등 우리군과의 우호와 군정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기에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군정 참여 기회를 확대 제공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님.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32분)
심의자료 54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후생복지 사업을 추가 신설하여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에 따른 후생복지 사업의 운영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격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가, 후생복지사업 추가신설 안 제7조. 1)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 축하 격려금품 지원. 2)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3) 직원 장례비 지원이고 나, 후생복지사업 조항 정비(안 제7조제4호 및 제8호입니다.
3번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 지방공무원법 붙임1을 참고해 주시고 나, 예산조치: 2026년 본예산 반영하였습니다.
다, 합의: 기획담당, 예산담당 및 여성가족담당과 합의하였습니다.
라,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고 2) 입법예고는 가) 기간은 2025년9월23일부터 10월13일까지 20일간이고 나)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3) 성별영향평가는 반영 1건인데 반영 내용은 지원 범위를 명확히하고 후생복지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당초 공무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축하격려품 지원을 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축하격려금품 지원으로 개선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4)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고 5)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 붙임3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운영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직원들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일부 후생복지사업을 추가 신설하고 제7조제4호에서는 자격 대상을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에서 군정 발전의 공로가 있는 20년 이상 장기재직 공무원으로 변경하는 등 지원대상의 자격을 조정함으로써 명확한 지원근거와 자격을 명시하여 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입법 예고 등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무담당 퇴장)
(재무과장 입장)
(15시37분)
의안번호 제2025-116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기한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정비하고 같은 법 제92조제4항에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는 조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시마다 개별적인 지방의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신속하게 감면을 시행할 수 있는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용어 정의에 따른 품의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영 제8조제4항으로 정비하고 안 제9조의2제1항, 제9조의3과 제9조의4는 감면 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제9조의5에서는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호에서는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내용 일부를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를 제4조, 제9조 및 제9조의5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근거법령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는 조치결과 2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 기한이 만료된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기한이 만료된 조항의 경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감면조항으로 기한 만료에 따른 삭제는 타당하며, 신설되는 조항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항으로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15시43분)
71페이지 의안번호 제2025-127호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 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산청 생초고분군은 문화유산지정구역 내 부지를 매입하여 국가유산으로 지속적인 가치 발굴과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산 93-1번지이며 면적은 약19,065㎡로 소유자는 강남박씨 종중으로 소요 예산은 도비 9,000만원, 군비 9,000만원, 총 1억8,000만원 정도로 매입 목적은 문화유산지정구역 매입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산청 생초고분군의 문화유산 지정 구역 내 토지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생초면 어서리 산93-1번지로 해당 물건은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된 생초고분군의 문화유산 지정 구역 내 위치하고 있으며, 매입 후 국가유산의 지속적인 가치 발굴과 정비사업 추진으로 우리군의 정체성 확립 및 관광자원화 한다는 계획으로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왜냐하면 다른 분들 보면 가감정 대충 해 가지고 실제로 실시설계 감정 들어가면 택도 아니게 더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부분이니까 잘 했고 또 도비를 9,000만원 얻어온 것에 대해서 고무적이고 옛날부터 10년 전부터 살라고 했어요. 못산 이유가 밤나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밤 수확도 있고 좀 노령화됐고 기타 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렇는데 하여튼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5시49분)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12월31일자로 존속기한 도래와 함께 최근 5년간 기금의 집행실적이 미흡하고 기금 집행사업들이 일반회계에 반영됨에 따라 산청군 체육진흥기금을 폐지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산청군 체육 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이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폐지조례안은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2025년12월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건으로 검토결과 체육진흥기금 집행사업들이 일반회계에 반영되어 운영됨에 따라 최근 5년간 기금의 집행실적이 미흡하여 2024년도에는 산청 탁구단 선수 계약금 1,000만원 단 1건만 지출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10월 현재까지 집행실적이 전무하는 등 기금의 존치사유를 상실하였기에 재정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를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에 편성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10월 현재 기금의 예치금액은 5억6,700만원 정도이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고 지금 체육 쪽은 사실 우리가 좀 어두워요. 오랫동안 체육회장을 한 분이 하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정비도 하고 정리를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의논해서 지금처럼 조례도 폐지할 것 있으면 폐지하고 정비할 것 있으면 정비하고, 그죠? 그렇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15시53분)
의안번호 제2025-106호 산청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제30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류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사업장소의 적정성 재검토, 주민의견 청취와 사업설명회 추가 개최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보류되었던 사업입니다.
이에 따른 조치 및 향후 추진사항으로 먼저 2025년6월5일 산청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5년10월24일 산청읍 사회단체장 및 지역구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에 대한 의견을 전달받아 향후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의회 및 주민과 소통하고 사업대상지와 추진방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을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본 사업은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계획의 실현을 위해 랜드마크형 산림관광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견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제308회 임시회에 회부되었으나 보류 결정되어 보류 의견에 대한 조치 의견을 첨부하여 재요청한 안건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당초 계획안 내 수정된 내용은 없으며, 사업이 완성되면 부족했던 읍소재지의 관광 거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산청군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 청취와 설계 시점부터 재해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2)
(부록에 실음)
또 이게 우리가 제가 몇 번이나 이야기했지만 산청읍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읍에 뭔가 있어야 된다 이게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장소 부적절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다음에 우리가 이게 100억원을 아깝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얼마 들어가지 76억원이 우리가 들어간다 아닙니까? 76억원이 들어가면 우리 돈도 거의 50%나 100%는 아니라도 몇 % 들어가노?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도. 정광들도 참 좋은데.
위원님들 이렇게 말씀이 많은 것은 싫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냥 말 없이 파락락 해 주시면 하시라는 이야기인데 위원님들 우려하는 부분을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오후에 점심 먹고 시간이 있어가지고 바람재 갔다 오면서 싹 봤거든요. 꽃봉산을 봤어요. 아주 산 지형이 잘 생겼어요. 뫼산자처럼 그죠? 올라가면서 쫙 날개를 잘 펴고 그래서 저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제가 하동에 갔거든요. 개인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몇 100억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섬진강, 오른쪽으로는 섬진강이 흐르고 왼쪽에는 저 보니까 최참판댁 들판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그 안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오더라요. 사람이 많이 오고 또 잘 돼 있고 개인이 투자한 것 치고는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400, 500정도 안 들어갔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개인 투자하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 하동에 이런게 있구나 해 가지고 내가 의원님들 방에 카톡에 올리기도 하고 했는데 제가 여기 환아정 골목을 산청IC에서 나오면 내가 이쪽에 세 번 정도 체육센터를 갔다 와서 하루에, 일주일에 세 번은 보고 있거든요. 참 좋아요. 그래서 진주성은 더 두껍게 해놨거든요. 우리는 조금 얇아도 그래도 보강해 가지고 참 산청에 나올 때 들어올 때 산청IC를 통과해서 나올 때 야 그래도 늘 기분이 좋습니다.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드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것은 뭐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세부계획안이 올라왔거든요. 우리 오늘 해주면 전문위원 검토보면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아닌데 위원님들께서 우리 오늘 참석 안 하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총무위원들도 우리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주는 동시에 바로 계획대로, 이 계획대로 180억원 받기 위한 계획대로 와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나는 그래 아니다 할 수가 없다 왜 못하냐 하면 내년 예산이 총 12억원이라 다 받아오면 군비까지. 그러나 내년 국비 편성된 것 3억원, 설계비 3억원에 군비 9,000만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보면 방문자센터 60평 짓고, 90평 짓고 19필지 보상 바로 들어갈 거라 이거라. 그래서 해주면 안 되는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돈을 우리가 안 해 주는데, 그죠? 설계를 위한 하나의 준비인데 위원님들은 아,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가 만약에 공유재산관리계획 해주는 동시에 의회 무시하고 이것은 무조건 다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들어오시면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해준다 생각하면 별 토가 없어 안 달아 되도록 이면 안 해주려고 생각하니까 계속 토시를 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나오는 이유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그래서 이 부분들을 과장님이 속기가 되고 방송이 되고 하니까 이걸 공유재산 관리 차원에서 해주는 즉시 땅을 사지 않는다......
다음 토의하실 분.
보류가 되었는데 우리가 보류를 했으면 적어도 좀 노력을 하고 적어도 의회를, 산청군민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노력이 너무 없다 내나 그대로 오면서 밀고 내가 제안설명도 내가 안 받으려고 했어요, 처음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래도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제안 설명도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이야기 했는데 이 군민을 참 너무 우습게 본다 우리 의원님들은 군민의 대표입니다, 그죠? 개인이 아니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군민의 대표인데 너무 군민의 대표를 전혀 노력도 안 하고 다시 그것도 한 2주 됐어요, 얼마쯤 됐어요? 정확한 날짜로? 24일날 우리가 그걸 했잖아요. 며칠 됐노. 보류하고 그죠? 그러면 며칠됐노 약 2주다, 그죠? 2주 되어서 또 들고 올라왔는데 참 예의도 없고 군민에 대한 전혀 없고 노력한 그것도 없고, 계획도 없고 무조건 한 번하면 밀어붙이고 그래서 이것은 이것 하나만 해도 이것은 실제로 내가 사회 안 보고 간다고 했어요. 앞전까지만 하고 이것은 올라오면 정회를 선포합니다하고 내가 밖에 나가버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절차를 무시할 수 없는게 의회니까 절차를 이행하는데 참 이것 한 건만 해도 우리가 부결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7월16일부터 7월20일까지 호우 피해를 봤어요. 호우 피해를 봤는데 우리가 사망이 몇 명입니까, 산청군에?
이것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하면 산꼭대기에는 관광객 유치하지 마라. 왜? 사람이 안 간다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안 간다 그래서 하지 마라고 제가 무수히 이야기를 많이 했던 거고 그것도 의회나 군민들을 무시하고 지금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신동복 의원님께서 참 산청 꽃봉산이 멋있더라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보존 가치가 1,000억원이에요, 1,000억원. 보존했을 때. 랜드마크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면 가치가 50억원 밖에 안 돼요. 다 버리는 거라.
그다음에 우리가 산사태가 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산사태가 나서 절대 앞으로 산에, 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군수가 공언을 했어요. 군민을 너무 무시하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기가 공언을 했으면 안 해야 되지 이것은 훼손이 안 됩니까? 훼손이 안 돼요? 이게. 훼손이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 훼손하잖아요. 그래서 보존가치가 1,000억원일 때 우리가 공사비 180억원 들이고도 가치는 80억원 짜리 밖에 안 되는 거라 훼손하는 순간에 다 끝나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걸 가치가, 존속가치가 더 높다. 우리가 그것은 항시 대비를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꽃봉산은 우리가 보존하는 게 맞고 군민의 대표로서, 의원으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치가 높고. 환아정은 우리가 애초부터 노출시켜서 랜드마크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전 군수는 틀렸고 뒷전 군수가 맞느냐? 앞전 군수님이 맞습니다. 역사도 있고 우리 김남순 의원이 스토리텔링을 하자 이렇게 했는데 분명하게 환아정은 역사를 가지고 이야기 거리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저는 등산을 좋아해서 자주 다니는데 80년대, 70년대, 90년대까지 다니던 분 중에서 약 10%, 20%만 등산을 다닙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100이라는 그런 사업 성공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공률이 거진 10% 이하입니다. 우리 평생학습관 저것하고 똑같아요. 저기 막 지어놔놓으니까 평생학습관들이 사용률이 10%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꽃봉산을 해도 사용률이 10%밖에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꽃봉산은 안맞다 보존 가치가 더 높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러면 환아정은? 꼭 예산이 들어도 해야 된다, 200억원이 들어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정광들도 50만원, 60만원 그분들이 어떻게 내가 이렇게 평가하면 또 땅주인들은 좀 서운하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공원으로 쓰고 이렇게 주차장으로 쓰려고 하면 너무 비쌀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적정한 금액에 그쪽하고 협의를 봐서 될 수 있으면 사가지고 , 그죠? 우리가 문화재도 이제 흙을 성토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흙을 절토하거나 문화재를 훼손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환아정을 랜드마크로 하면 방금 말씀하신 모두를 다 만족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수계정도 그렇고 향교라든지 문화유산들 하고 연계해가지고 스토리로 엮어서 읍에 들어오면 음식도 먹고 관광도 하고 그다음에 걸어다녀야죠, 그죠? 소화도 해야 또 먹고 또 움직이잖아요, 그죠? 볼거리도 만들고 랜드마크도 만들고 해서 저는 환아정이 맞다 다 투입해도 환아정으로 하고 꽃봉산은 훼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 그죠? 왜 돌아가셨습니까? 대체로 그죠? 우리가 전에도 보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절에 그죠? 땅을 넓혀서 손을 댔고 우리 읍에 그죠? 저기도 마찬가지로 위에서 손을, 훼손을 하고 나름대로는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 이용한 결과가 산사태로 왔거든요. 그래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제가 저것한테 물어봤어요. GPT한테. 남강댐 수해가 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노. 1번이 그죠? 위에 산림하고 자연을 보호하라. 1번입니다, 1번. GPT도, 그죠? 지가 뭘 알아요, 그죠? 모든 것을 종합해보고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보존이 훨씬 낫다. 우리가 환아정은, 그죠? 지금 다 보존할 것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다 돼 있고 일부 밭이고. 그런데 환아정은 그죠? 충분히 사업성도 있고 우리가 준비도 많이 해놨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게 맞다 그런 문제가 있고 꽃봉산은 보존 가치가 1,000억원짜리입니다. 1,000억원 들여 가지고 공사해 보세요. 그 정도 나오겠어요? 그래서 보존하는게 맞고 환아정에, 환아정에 지금 한 시라도 만일에 과장님이 계획을 바꿔가지고 환아정하고 그걸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언제든지 의회도 모든 힘을 같이 합쳐가지고 도와드릴 테니까 이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죠? 개인 의견을 전달하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꽃봉산은 무조건 보존, 환아정은 무조건 투자해서 랜드마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 또 말씀하실 분.
예, 신동복 위원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보류가 아니고.
(“보류”하는 위원 있음)
보류가 아니고 부결. 보류는 안 된데.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맛있는 것 많이 드시고 힘내서 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0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106호 랜드마크형 산림관광정원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
●의안번호 2025-119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0호 산청군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1호 산청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2호 산청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3호 산청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4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125호 산청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6호 산청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7호 산청 생초고분군 문화유산지정구역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128호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