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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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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산청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4년12월1일(월) 오전 09시31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이승화 위원   지금은 있는 것만 하고 이게 더 이상 자꾸 벌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심겨져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지 싶은데.  현재 다른 현실성있는 작물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래서 저희들 지금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지금 70농가에 한 24㏊정도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저희들이 계획하는게 한 10㏊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앞으로 소비가 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과장님, 지금 블루베리가 우리 산청으로 봐서 포화상태입니다.  우리 왕선희위원님 지금 블루베리 재배하고 있잖아요.  올해 얼마 판매했는지 조금 있다가 한번 물어보시겠지만 지금 우리 산청으로 봐서는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  이것 늘리면 안 됩니다.  물론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블루베리 활성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우리 왕선희위원님 보충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올해 가격하고.
○왕선희 위원   예, 지금 이것 산청 과수에 알밤이니 감도 지금 더 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블루베리를 더 넓히면 그걸 수매해서 판로까지 다 해줄 겁니까?  판로가 안 되는데 심으면 뭐 합니까?
○김명석 위원   가격은 어떻습니까?
○왕선희 위원   가격은 무슨 3만얼마 나와?  제일 작은게 15천원도 안 나가는데.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현실성을 모르는거라, 집행부에서.
○왕선희 위원   지금 군수님도 지금 많이 심어놨는데 나중에 그게 다 나오면 어떻게 수매시키려고요?
○김명석 위원   공무원들이 현장을 발로 뛰어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 아이가, 완전.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베리류 재배지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농가를 작년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8농가가 12㏊를 조성을 한번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블루베리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식재면적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도 예산으로 해서 방조망을 설치해 주고 저희들 이걸 항노화산업과와 발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 수요조사를 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사실 저희들 현지지도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 재배지 재배기술과 이런 부분이 중앙하고 저희들하고 실제 안 맞아 가지고......  그런데 현재는 중앙에서도 재배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전수도 하고 저희들도 내년부터는 재배교육이나 농가에 교육을 시켜서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경남블루베리하고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도 사업으로 가공 이런 부분을 연계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들 재배면적이 한 24㏊쯤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늘어나야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년에 10㏊정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혹시 전국에 블루베리 재배한 면적을 조사한 통계나 그런 것 가지고 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지금 저희들 가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걸 예산을 하거나 위원들하고 어떤 그걸 할 때는 그런 자료를 가져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물으면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렇게 합시다.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가지고 있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지금 하여튼 가격이나 이런 동향을 우리 지원과에서 정확히 우리보다 더 빨리 파악해야지.  정말 앞으로 희망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권장해야지 우리 이런 것 행정에서 권장해놓고 나중에 안 팔리면 뒤에 문제 있다 아닙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지금 전문가들도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생과용으로 해서 킬로에 10천원 정도까지만 가면 아직까지 농가소득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0천원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니까 나와지면, 많이 나와지면 농산물이라는 것은 많으면 값이 형편없어지잖아요.  신중히 생각해 주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예, 간사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이 올라와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리 간사님 찾을 동안 제가 한번......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간사 신동복   611페이지, 미생물사업 어떻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저희들이 (구)농업기술센터 부지에 100평 규모의 미생물 배양센터를 내년에 신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양은 한 300톤 정도 균을 배양해서 농가에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 미생물 관계는 축산농가도 되고 경종농가, 과수농가, 시설농가 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균입니다.
○정명순 위원   무슨, 무슨 균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균이 EM균이라고 해 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고 이 균 관계는 계속적으로 지금 연구를 하고 발전되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AM균도 또 새롭게 해 가지고 과수농가에 굉장히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혹시 우리 경남 일대에 EM 미생물 균을 개발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경남에는 센터에서 군 단위는 저희 산청군만 없고 다 지금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물론 여러 군데 다 하니까 효과가 좋은가 보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예.
○정명순 위원   어떤 현상으로 좋아진다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축산같은 경우에는 한우라든지 돼지라든지 병에 강해지고 특히 악취, 냄새나는 효과가 현재 60% 정도 저감되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과수같은 경우에도 병충해라든지 그런 것에 저항력이 굉장히 높아지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리고 627페이지에 이것만 묻고요.
○이만규 위원   질문 한 개 더.
○간사 신동복   예.
○이만규 위원   일단 건물을 지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지요?  도비가 확보가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센터에 장비대하고 이런 것은 아직 도비확보가 못 됐어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그것은 내년에 집짓고 그 후에 확보를......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일단 집부터 지어놓고 내년에 그게 확보가 될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장비관계요?
○이만규 위원   예.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그 관계는 확실히......
○이만규 위원   집만 지으면 장비확보가 된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이만규 위원   이것은 각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  지금부터 일반 업자들이 미생물 공급을 많이 하고 있거든.  그런데 너무 비싸.  그래서 미생물을 하기는 해야 돼.  업자들이 지금 많이 다니거든.  한 사람 채용해야 돼.
○위원장 심재화   미생물 배양 생산하기 위한 채용해야 되는 그런 자격증이 필요하다거나......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자격증이 필요한 사항은 아니고 지금 운영하는 지구마다 전문지도사가 배치가 되어 가지고 기간제 1명하고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도사 중에서 이 쪽으로 전문공부를 해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렇다면 악취제거를 한 60%를 제거하실 수 있다고 하셨는데 획기적인 방안인데 그러면 축산폐수 냄새나는데 이것을 투여하면 60% 악취가 제거되어집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확실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분석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용한 농가에서도 효과가 지금 체감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센터소장님, 잠깐만요.  센터소장님, 우리가 축분퇴비공장 냄새 때문에 이전을 해야 된다  하고 얼마나 많은 지금 예산을 투여하고 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것 한번 투여를 해볼 생각도 못 했습니까?  해봤습니까?  어떻습디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들으면 60% 악취제거를 잡는다고 하는데 이 명약을 그렇게 말썽이 되는 우리 축분퇴비공장에 한번 적용을 해볼 생각을 못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한번 해봅시다.  돈이 얼마가 들든지 간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제   이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저 환경위생과하고 농축산과에 사무감사니 업무보고니 할 때마다 우리 냄새 때문에 얼마나 지금 산청읍민들이 불과 두 달 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런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런 좋은 명약을 아직까지 우리가 그걸 한번 점검을 못 해봤습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지간에 그것 해 가지고 축분퇴비공장에 악취부터 한번 잡아봅시다,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강제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게 지금 미생물 배양해서 악취 제거한게 실제적인 결과가 나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저희들 표준 진흥청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쪽은 아니고 축사에, 우리가 소나 돼지를 키우는 축사에 미생물 배양을 했을 때......
○조성환 위원   그걸 사료에 넣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건 먹이는 것이고, 가축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먹이는 것이고 축사 청소 할 때 뿌려서 같이 청소하면......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날마다 뿌려야 되나요, 며칠만에 한 번씩 뿌려줍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건 청소할 때마다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그래도 대충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이걸 한번 뿌리면 닷새를 간다든지 사흘 간다든지 이런게 또 전달이 될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이렇게 합시다.  그것 가지고 시간 끌지 말고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축사 청소할 때 썼다든지 미생물을 먹였다든지 이런 데이터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각자 보내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료도 좋은데 이 미생물 지금 기 다른 데서 배양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좀 사 가지고 오셔 가지고 우리 관내에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그걸 한번 사용을 해 보라 이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한번 사용해서 되는가, 꾸준하게 해줘야 되지.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이것 몇 년 되어야 냄새가 없어집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김명석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제가 석사학위 받을 때 미생물을 가지고 배양하는 걸로 받았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이미림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항균의 천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항균이 있어 가지고 그게 악취가 난다든지 이런걸 그 미생물이 잡아먹는다 이런 역할로 간단하게 보면 돼요.
  이게 예를 들어서 축사단지에 분뇨라고 해야 되나, 그 냄새나는 것 거기에다가 미생물을 부어 가지고 배양을 시키면 퇴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미생물이 냄새가 나는 항균을 잡아먹어서 냄새를 약간 제재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축사에 돼지를 키우는데 그것을 뿌려 가지고 냄새를 없앴다고 하는 것은 아주 미미한 이야기입니다.  미미한 이야기고 지금 배양하는 것은 진주산업대에 가면 미생물 약 106가지를 지금 배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미생물이 필요하다면 거기서 사다가 실험해보는 것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이런 예산이 올라올 때 좋은 효과가 있다면 제품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농가나 악취가 많이 나는 데다가 한번 시험을 해보시라 이 말입니다.  해 보시고 이런 예산을 올리세요.
  하여튼 이 예산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안 되면 또 추경 때 해도 되고 내년에 해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약간 사 가지고 한번 실증실험을 해보세요.  그래 가지고 데이터를 냄새가 얼마나 나던게 이걸 하니까 얼마 안 난다 하는 그런게.  그러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줄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영한 데서 그렇게 데이터 분석이 나온 결과가 지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분석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라고.
○간사 신동복   과장님, 또 예산부분이니까 627페이지 민간자본사업 2건 있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농촌체험장 조성하고 향토 음식사업 하드웨어 부분 어떻게 하실지, 컨설팅도 있고.  627페이지 부분.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어느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간사 신동복   2건 위에 농촌체험장 조성하고 어디 하실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저희들 아직까지 농가선정을 내년 1월에 농가를 선정해서 저희들 체험장을 조성할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청은 딸기가 주 작목이기 때문에 딸기를 주원료로 한 음식체험장 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동복   밑에 향토음식 부분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향토음식 이 사업은 저희들 농가 맛집사업이라고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기 신청이 된 농가가 있습니다.  시천에 2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어디 어디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시천에 이영숙농가하고 손덕봉농가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영숙, 손덕봉.
○간사 신동복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과장님, 대장금약선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앞에 하던 분이 1년 하고 건강상의 문제로 자기가 사업을 포기해서 지금 모집자를 공개했는데 지금 신청이 되어 가지고 다음주 중에 심의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중지상태다, 그지요?  그 분이 몇 년간 계약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원래 처음에는 5년을 계약했는데 1년을 하고 포기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그 계약 파기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파기하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다시 모집자를 신청합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그래 계약 임기를 못 채우고 가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거기다 개인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계약을 뭐 하려고 해?  하다가 장사 안 되면 가 버리면 그만이고 그렇지.  그것은 계약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1년은 있다가 자기가 그 기간을 하고 나갔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5년을 계약했는데 1년을 하고 4년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겁니까?  이런 농가들을 또 그렇게 해놓고 또 계약해 가지고 지금 장사가 안 되어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아니, 여기는 자기가 건강상, 주원인이 건강상 문제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산촌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그 두 군데를 하려니까 본인이 아마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정명순 위원   장사만 잘 되면 얼마든지 하지요.  이것은 우리 공식적인 이야기고 바깥에 이야기는 장사가 안 되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 또 해 가지고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관리를 못 하는데 또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것부터 뭘 좀......  그리고 또 계약이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상황이면?  그냥 하다가 장사 잘 되고 돈 좀 잘 벌리면 계속하는 것이고 장사가 잘 안 되고 그만 둬버리면 그만이고?  계약조건에 아무런 제재조치도 없이 그냥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본인이 5년 이내에서 꼭 못할 입장이면 30일 이전에 의사를 표명해 주면 재 신청자를 모집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것은 본인이 꼭 못 한다고 하면 그런 절차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분이 와서 경영할 분이 있습니까?  그건 모집해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모집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그 조건으로, 그런 조건으로?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럼 그리 이야기를 해야 되지.  꼭 정승도 자기가 하기 싫으면 못 하는 것인데.
○정명순 위원   그러면 저 형태에서, 저 조건으로 했습니까?  또 다른 조치를 해 주기로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있는 구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구조에서?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또 질의하실 위원?
○조성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농촌체험장 조성 3개소가 되어 있네요, 627페이지에.  우리가 지금 체험장이 굉장히 많지요, 군내에도?  이게 지정된 데도 체험장이 상당히 많이 있고.  몇 개소가 있습니까, 되어 있는 데가?  관내 기 지정된 체험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체험소라고 하면 체험마을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교육농장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심재화   지금 여기서 농촌체험장 조성하는 것은 개인농장 그런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개인이 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냐 이 말입니다.  현재 관내에 지정되어 있는 데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저희들이 지정한 농가는 농촌교육농장 해 가지고 지금 6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교육농장 6군데요?  이것은 자료를 주시고 이 분들이 그 동안 경영한 경영성과 그런 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예산만 되면 3농가를 다시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입니까, 기 선정이 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할 것입니다.
조성환 위원   선정됐다면서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농가 맛집은 선정이 되었고요.
○위원장 심재화   농가 맛집은 아까 두 군데 말하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또 향토음식자원화사업 소프트웨어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이 내나 농가 맛집에 대해서 소프트웨어는 식당개발을 해주고 식당 운영에 대한 경영컨설팅 해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위원장 심재화   보태져야 하나의 제품이 되어지잖아요.  그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또 농촌체험관광 안내차량 임차 및 홍보제작물 1,000천원 50회 이건 뭡니까?  거기 바로 앞 장 626페이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저희들이 도농 교류사업을 할 때 소비자들을 초청할 때 차량관계 지원해주는 관계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소비자를 우리가 1년에 50회나 초청할 계획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내년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회는 아니고 내년에는 30회로 계획하고 있는데......
○위원장 심재화   30회로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예산서에 미스프린터인지 잘못되어서 그런지 왜 숫자가 다 이렇게 나와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보통 1박2일인 경우도 있고 하루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잡혀져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올해 2014년도에는 15,000천원 예산으로 시행을 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어디 분들로 모시고 오고 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주로 도시 쪽의 소비자들을 모집해서 부산 쪽이라든지......
○위원장 심재화   농촌체험조성장하고 지금 이 부분 올해 사업한 것 15,000천원 지불내역서, 어느 도시에 어떤 분들을 초청했는지 그것 같이 제출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626페이지에 보면 농촌체험마을 걷는 길 조성 소프트, 하드 다 되어 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저희들이 올해 생초 대포마을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조성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올해 그 길이 4km 정도 생초 대포마을에 길이 조성되면......
정명순 위원   무슨 길이?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요즈음 걷는 길 해 가지고.  요즘 둘레길, 무슨 길 해서 걷는 길 그 사업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조성을 했거든요.  생초 대포에 지금 설치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에는 그 길에 따라서 환경시설물이라든지 또 오는 사람들한테 팔 수 있는 농산물판매장이라든지 그런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정명순 위원   대포서 어디서 어디까지?  몇 킬로.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대포마을 입구에서 거기 가면 오이정이라고 있거든요.  대포마을 거기 오이정까지 쭉 해서 한 4km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4km 길을 조성하고 그 곳에 특산물판매센터를......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간이식 판매대도 설치하고.
○위원장 심재화   예,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수계장님, 아까 농축산과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과수농가에 택배를 많이 하지요, 택배.
  그래서 농축산과하고 협의해서 택배비 지원사업 할 수 있는 친환경 과수농가에 한해서 택배비를 일부 보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가닥을 잡아주세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지리산 기능성 양잠산업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설명서 573페이지.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수행 간이잠실 관계라든지 기자재를 지원해줘 가지고 할 사업입니다.
이만규 위원   잠실 할 사람들이 다 정해져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내년에 정해 가지고 할 겁니다.
이만규 위원   정해 가지고?  뽕밭조성을 더 할 사람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예.
정명순 위원   잠실하고 같이 되는 것 578페이지, 상세설명서 표준잠실이용.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이것은 국비사업인데 진흥청의 표준설계도에 의해서 70평 정도 완벽하게 누에를 사육할 수 있는 잠실을 지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소둔철에 김 뭣이고?  그 친구 젊은 사람이 작년에 10,000평 심어 가지고 올해 누에가 나왔잖아요.  그지요.  아나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젊은 사람이 귀농을 해 가지고 형제간들이 와서 그 일을 하는데 지금 확대재배를 하려고 하거든.  그런 곳에 시범포를 해서......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작년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잠실 축사를 개조해서 만들었잖아.  앞으로는 인력문제 때문에 이게 앞으로 잠실하고 뽕밭하고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다고.  생력화사업이 되어야 되거든.
  그러면 그런걸 잘 관리해서 들어오는 사람 떨구면 안 되잖아.  나가면 안 되거든.  그만큼 시설을 해놨는데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그것 한번 더 챙겨주세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리 관내 뽕 재배면적이 현재 몇 ㏊정도 됩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지금 현재 저희들이 67㏊정도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이 분들이 전부다 누에를 하는 것은 별로 없지요?  해 가지고 환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가지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지금 재배를 해 가지고 5령 3일 때 누에가루로 하기 위해서 거진 양협에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신청자 무슨 그런 쪽은 아니고요?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정명순 위원   여기 67㏊에는 그러면 슈퍼오디 이것 제외하고 순수 잠업만 할 수 있는 뽕나무를 말합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예.
정명순 위원   이것 이렇게 하면 우리가 몇 톤, 몇 상자, 뒷 단위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마나 키울 수 있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지금 저희들이 표준잠실을 하면 기존 저희들이 대부분이 누에를 봄, 가을 2회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표준잠실을 짓게 되면 평균 4회 내지 6회, 그러므로 인력을 좀 분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30상자 키울 것을 한 75상자 내지 80상자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본조사를 해서 키우는데 판로는, 소비?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현재는 저희들이 양협에서 수매를 해 가지고 양협에서 전액 판매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양협에서 판매는 어떻습니까?  양협에만 떠맡겨 놓을게 아니고 실제 우리나라 전망이 어떻습니까?  판로시장이.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현재로써는 시장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괜찮다고 봅니다.
정명순 위원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해서 키워놓으면 소비시장은 무궁무진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과수특작담당주사 이성안   현재로써는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에 농촌가로등 신설, 이설, 교체 등 이렇게 쭉 나와 가지고 있는데 신설이 뭐라고 먼저 물어봐야 되겠노?  농촌가로등을 신청해서 들어오는게 2015년에 요청이 몇 건이 들어왔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90개소 들어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것은 몇 개 분을 해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100개를 해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충분하다 그지요?  이제 가로등 더 해달라는 소리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과장님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이미림   지금 일단 신청이 들어온 것은 90개소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100개를 해놨다고 충분히 여유있게 해놨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담당계장님.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예, 그 정도 가지고 100등을 하면 내년도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신청 들어와 가지고 지금 아직까지......  가면 가로등 해달라는 소리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전체적으로 조사는 다 안 해봤는데 어떻습니까?  계장님.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지금 가로등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게 그래 2015년도에 해달라고 작년부터 들어와 가지고 누적되어 있는게 전체 다 몇 건이나 됩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지금 현재는 90건은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올려놓기는 100건 올려놨습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올해는 해소하고도 10건이나 남는다, 그지요?  추가로 해도 되겠다 그지요?
김명석 위원   아니, 계장님, 내년도 할 사업을 신청받았어요?  내년도 할 사업을?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신청을 지금......
김명석 위원   읍면에서 받았어요?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받기도 하고 이것은 전체적인 해마다 평균치를 가지고 예산을 100등 하면 돌아갈 것으로 하는데......
김명석 위원   그래 내년도 사업을 아직 신청 안 받았잖아요.  내년도 설치할 것을.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예, 그것은 앞으로......
김명석 위원   그런데 무슨 90개가 들어와요?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게 90개라 이 말이잖아요?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예,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09시31분 개의)

김명석 위원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신청량이 90개고 2015년도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위원장 왕선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우리가 먼저 그러면 체계부터 이야기를 해봅시다.  실제 농촌가로등  사업신청을 안 받잖아요.  그냥 읍면에서 해달라 요청이 들어오는 것만 여기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고......
정명순 위원   공지를 했습니까?  공고를 해 가지고 받았습니까?
1.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 

(09시31분)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읍면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해마다 보통 읍면당 15건씩 이렇게 받아 가지고......
○위원장 왕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15건 이상 받지 마라 하는 겁니까?  풀로 받는 겁니까?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일단 우리가 예산적으로 볼 때 15건 하면 읍면별로 11개 읍면이니까 좀 모아 가지고 읍면에서 올릴 때 우선순위를 받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교정하는 그런......
○농업7급 김상현   의사담당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특별휴가로 오늘 불참하셔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의사담당 주무관 김상현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2014년12월1일부터 18일까지 18일간으로 하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1일 오늘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함께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01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2015년도 중기 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 2014년도 지방세 지출보고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으며, 12월2일부터 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4일부터 7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2월8일에는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산청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재)산청한방약초연구소 이관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4년도 제2회 산청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휴회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12월9일부터 17일까지는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12월1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담당 김상현주무관이 제안설명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질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 계장님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농촌가로등은 90개밖에 필요 안 한데 100개 올렸으니까 2015년도에는 가로등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 위원   예, 위원장님, 본회의 시간이 11시로 했다가 10시로 했다가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나요?
○농촌봉사담당주사 성기철   예.
○전문위원 정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해에 가는 차가 12시40분경 되면 출발할 예정이어서 본청, 의회에서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명석 위원   12시40분이면 우리가 11시에 본회의를 하면 12시40분에 출발을......
○위원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정명희   점심을 드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서 식사가 11시30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명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간사 신동복   상하수도사업소 643페이지부터 661페이지까지, 계속사업비 726페이지,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가 회기중에 다 해놓고 계수조정하기까지 몇 일 쉴 것 같습니까?  정리하고 하루나 이틀이나 잠깐 쉬는 시간이 안 있겠나요?
조성환 위원   소장님, 우리 상수도 수선하고 유지하는 것 그 예산을 얼마나 올려놨소?
○전문위원 정명희   본예산같은 경우에는 15일날 아침에 기금을 하고 의회사무과 하고 계수조정하고 나면 계수조정 후에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안에서 내부 보고서가 전문위원실에서 작성되고.
정명순 위원   15일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긴급보수비 200,000천원 정도하고 노후관 100,000천원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전문위원 정명희   예, 15일 오후부터는 되지 싶습니다.
김명석 위원   15일날 계수조정할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제일 중요한게 물에 문제가 있으면 전쟁보다 더한 거요.  물에 좀 관심을 써 주세요.
○전문위원 정명희   예, 오전에 계수조정하고 나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계수조정이 오전 안에 다 마쳐지나요?
○전문위원 정명희   그건 알 수 없는 겁니다.
김명석 위원   긴급보수비 150,000천원밖에 안 올려놨네?
김명석 위원   15일날 지나고 16일, 17일은 좀 여유가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외송에 물 때문에 난리인데 어찌 정리돼 가나요?
정명순 위원   16일 하루는 있을 것 같고......
○전문위원 정명희   16일, 17일 이틀 동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내년에 일단 관정을 하나 파는 걸로 해서 그리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심사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안 심사에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제224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37분 산회)

이만규 위원   관정이 우선이 아니라니까.  관로가 문제입니다.  관로 중간에 물이 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 뒤에 우리가 정밀점검을 했거든요.  누수탐사를 했는데 특별한걸 발견 못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구관이 있고 신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게 새는지 모르는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저희들이 나가서 한번 했습니다.  갈 때......
이만규 위원   안 그래도 담당자들이 면의 개발계에서 지도 펴놓고 난리를 하는데 마을 주민들도 정확히 몰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이걸 누수탐사를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새 관로를 새로 넣든지 그리 해서 해야 되지.  거리가 너무, 가구수는 자꾸 늘어나고 물은 모자라 가지고 게곡수 먹고 있는데 지금......
조성환 위원   내년에 즉시 처리해 주세요.  물 잘못되면 큰일이다.
이만규 위원   비만 오면 구정물 먹는단 말이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래서 관정관계 내년에 검토하고 있고 한 번 더 가서 그것 때문에 김기훈계장하고 이장하고 만나고 왔습니다.
이만규 위원   외송, 둔철 쭉 올라가면 외송 쪽으로는 물이 안 좋아.  안 나고 이 쪽 간디마을 쪽으로, 간디학교 그 쪽은 물이 괜찮을거라.  거리가 좀 멀어도 물이 좋은 쪽을 선택해야 돼.  이 쪽에는 파봐야 물이 많이 안 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소장님,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612페이지에 산청군 하수슬러지 위탁처리용역.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저희들이 1년에 하수찌꺼기 나오는게 마을하수 47개에서 나오는데 그게 1,600톤 정도 됩니다.  마을하수도에서 찌꺼기가 나오는데 그걸 우리 차로 실어서 단성으로 가서 또 산청에서 하고 2군데에서 처리해서 슬러지를 탈수해서 그걸 수동 회사에 가져갑니다.  1년에 1,600톤 정도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그럼 그게 톤당 130천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 가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건 우리군에서는 처리할 능력이 없고 함양에는 이게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저희들이 전에 축분 여기에 넣었었는데 약품처리를 한다고 해서 무공해를 주장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15천원, 8천원 그리 줬거든요.  싸게 했는데 그걸 못 하게 되어서 업체가 옮겨졌습니다.
정명순 위원   경상남도에 이런 시설들이 받아주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정명순 위원   함양은 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지금 계량기를 교체해 주고 있죠?  계량기를 교체해 주면 계량기를 불량이니 새걸 바꿔주는데 계량기값은 수요자가 부담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신규사업 넣은건 수요자가 부담하고 동파나 이런 그석으로 인해서 다시 교체하고 하는건, 다 돼 가지고 노후되어서 교체하는건 공짜로 넣어주고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계량기가 노후된건 우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위원장 심재화   가정에서 부담하는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럼 그 계량기가 1대에 80천원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위원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657페이지인데 취수시설에 물막이공사가 있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이건 취수원에 가물고 하면 물을 막아 가지고 취수를 할 수 있도록 작업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걸 4번씩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여름에 되면 단성도 해야 되고 산청도 있고 해서......
○위원장 심재화   물이 적으니 보를 막아서 물을 댄다는 말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간사 신동복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655페이지부터 675페이지, 계속사업비 726페이지, 명시이월조서 734페이지, 페이지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세출예산 668페이지, 동의보감촌 홍보(관광전문지, 언론매체) 5,000천원 4회 있는데 이걸 어디다 한다는 말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국내에 여행전문잡지 같은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레블레저나 관광전문홍보매체나 이런 데다 정기적으로 게재했을 경우 분기별로 2,000천원 정도 추정하고 있고 또한 공영방송 SBS나 특집프로그램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 구절초 특집프로그램 해서 개최했고 그런 식으로 홍보할 겁니다.
이승화 위원   그리고 669페이지, 산청엑스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150,000천원 돼 있는데 무슨 용역비가 150,000천원이나 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국제행사를 승인받으려면 현재 국제행사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기재부 훈령이 있습니다.  받기 위해서는 국제행사 개최전 전년도말까지 타당성 조사 및 용역이 완료되어 기재부에 넘겨줘야 되는데 이 때 현재 우리가 국제행사 엑스포를 지방자치단체 시군에서 못 하고 도와 연계시켜야 됩니다.  그럼 도의 주무부서, 또 중앙의 주무부서에서 기획재정부에 넘겨줍니다.  상당히 긴 용역이고 2개 용역이 겹쳐 있습니다, 1가지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조사 용역, 기본계획.
정명순 위원   그럼 이걸 우리군비만 부담해야 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일단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행사 주관은 국제행사 승인을 받고 나면 경남도하고 같이 행사주관이 있고......
정명순 위원   글쎄,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하고 도하고 합작으로 엑스포를 치렀는데도 또 용역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된다, 그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엑스포같은 것은 국제행사 할 때마다 기재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승인을 받아야만이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도 타당성조사하고 하는 것도 좀 국비, 도비가 같이 매칭이 되면 좋겠구만 우리만 이리 내야 되고, 그죠?  다른 고성 엑스포나 이런 것도 다 그런 겁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역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조성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현재 우리가 엑스포를 가지고 올 때 지경부에서 지방에 쉽게 이야기해서 국제행사는 우리가 마지막이라는걸 선언하고 왔단 말이죠.  앞전에 고성도 자기들이 엑스포를 하면서 용역비를 고성군에서 부담했고 지금 현재 우리도 뭐냐하면 지금 성공을 한, 지금까지 엑스포를 성공한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산청군밖에 없다 이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좀 싸우고 하면 될건데.  지경부에 가서 좀 싸우고 해서 그런걸 다문 얼마라도 타보는걸 연구해 보세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사실상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국제행사 신청은 도에서 해야 되는데 도 주무부서도 정해야 되고 중앙부처의 주무부서도 우리가 정해야 됩니다.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이 나와 가지고 중앙부처, 또는 도와 중앙부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계획에 따라 가지고 또 보건복지부로 하든지 농식품부로 하든지 도같으면 도 행정과를 하든지 아니면 항노화산업과라든지 그런 계획이 나와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지금 동의보감감촌에는 전부다 사업들이 홍보물 제작, 홍보시설 관리운영, 유지관리, 전부다 동의보감촌에 관련되는 운영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가면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활용할 것인가 그것 전부 업무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예산 올라온게.
  그래서 이걸 책임지고 있는 과장님으로서 1년 있어 보니까 이걸 어떤 방향으로 하고 활용하고 홍보해서 뭘 어찌 해야 사람들을 많이 다녀가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운영을 하고 투자를 하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두커니 운영만 계속 하고 투자만 하고 있어야 될게 아니고 뭔가 엑스포를 치를 때처럼 버금가는 뭔가를 해야 그게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작년 엑스포 끝나고 나서 올해 1월1일부터 제가 근무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11월말까지 우리 동의보감촌 찾아오는 방문객 수치를 보니 189,000명 정도 찾아왔습니다.  상당히 많이 찾아왔고 또한 동의보감촌으로 인해서 사실상의 산청군 홍보는 업그레이드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도 산청 홍보의 주 구심점으로 삼을 수 있도록 TV방송뿐만 아니라 포스터도 내년에는 좀 제작해서 전국의 한의원, 한방약 등 한의약과 연관되는 걸로 해서 홍보도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실제 여기 우리 동의보감촌이 과장님 말씀처럼 성철스님 겁외사, 남명조식선생 이런게 다 이리 한데 지금 현재 현대인들에게 떠오르는게 동의보감촌입니다.  산청군을 알리는 중에.  그래도 그런 데는 유교적인 것, 불교적인 것 등 종교색이나 옛날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지금 구절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이렇게 놀려놓고 있기가 아깝다 할 정도로 구절초를 활용해야 됩니다.  단 한 달 정도라도 되지만.  그래서 연계되는 과하고 문화관광과든지 연계를 해 가지고 산청을 좀 알릴 수 있는 동의보감촌 메인이 될 수 있는 동의보감촌 그 때 맞춰서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서, 올 가을에 보니까 관광차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디까?  구절초가 피는 9월20일 넘어서서는.  그래서 이걸 좀 활용해서 경제 쪽으로든지 하여튼 여러 방면으로 동의보감촌을 홍보해 주세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구절초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구절초 저번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구절초 앞으로 더 심고 관리를 해서 앞으로 금서는 구절초가 중점적으로 된다고 전에 그리 이야기 안 했어요?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이승화위원님 말씀을 듣고 나서 현재 구절초 관리를 철저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식을 하고 있고 퇴비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구절초를 심어놓고 3년 정도는 꽃이 잘 피고 그 뒤부터 퇴비를 많이 줘야 된답니다.  그래서 퇴비를 많이 주고 금서면과 협의해서 도로변에 구절초를 심고 올해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소장님, 삭감할 것 하나 있다.  주제관 임대료 안 주죠, 끝이 나서?  이것만 정리할게요.
김명석 위원   그리고 소장님, 여기 보면 동의보감촌에 전기료 내는게 40,000천원, 80,000천원 많이 있거든요.  전기요금 내는 이것을 제일 첫 장은 전기요금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하나 하고 나머지는 월별 전기요금 나간걸 그냥 적어서 전기요금 나가는 이것 자료를 만들어서 내한테 보내주세요.  전기요금 보니까 몇 억씩 나가는데 검토를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예산하고 관계없이 부탁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휴양림 숙박시설에 올해 금년도에 숙박을 좀 했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금년도에 4월1일부터 산림녹지과에서 휴양림계가 생겼고 금년 10월15일부로 우리가 업무를 맡았습니다.
  현재까지 수입 금액한 120,000천원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게 세입에 잡혀 있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일반회계 세입으로 넣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추가로 지은게 다 됐습니까?  먼저 봄에 가니 하나 짓고 있는 것 같던데 완공됐습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봄에 지은건 야외화장실이고 추가로 산림녹지과에서 금년도에 3동 정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 지금 1동은 발주했습니다.  그것도 추가되는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산림청 예산을 해서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겠다, 수익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휴양림에 갔다오신 분들, 또는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현재 휴양림은 15세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0세대 이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금·토·일은 완전 지금도 차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현재 수입을 통째로 빌립니까, 방당 얼마 됩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휴양림을 보면 숲속의집 단독콘도가 있고 휴양관이라 해서 콘도형 그리 있는데 단독형 한 집, 한 집씩 떨어진게 4동 있고 휴양관은 1층, 2층으로 방대로 빌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방만 빌리면 얼마고 단독 이건 얼마입니까?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 강순경   숲속의집 단독형은 4인실, 6인실, 8인실이 있는데 4인실은 성수기 때는 100천원, 비수기 때는 80천원, 6인실은 성수기 때는 120천원, 비수기 때는 100천원, 그리고 8인실은 성수기 때는 150천원, 비수기 때는 120천원입니다.
  그리고 휴양관 콘도는 또 좀 다릅니다.  4인실은 성수기 때 80천원, 비수기 때 70천원, 거의 80천원부터 120천원 그 사이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오후 예산심의는 1시반에 의회사무과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와 읍면 소관 세부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의회사무과 151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읍면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과장님, 의회방문 홍보용 기념품 구입 있죠?  그건 어떤걸 사서 하고 있습니까?
○사무과장 유재우   지금 손수건하고 스카프하고 또 농특산물을 의회에 방문오는 분에게 기념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 것도 이제까지 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손수건도 그렇고 오는 분들을 봐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우리가 좀 위에 있는 분들이 오시면 손수건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한 30명, 50명 동네 주민들이 올 때는 손수건 하나 드리면 되는데 조금 그석한 분들이 오면 그런건 앞으로 다른 것도 준비해서 손수건하고 또 농특산물 좋은 것 있습니까?  그런 것도 준비해서 그리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유재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순 위원   153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는데 경남시군협의회 이것 안 한다 아닙니까?
○사무과장 유재우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도내 시군의장협의회에서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해서 하려고......
정명순 위원   부활해서 한다고 하던가요?
○사무과장 유재우   예.
정명순 위원   몇 월에 계획이 돼 있듭디까?
○사무과장 유재우   내년 1월에 시군의장협의회를 해 봐야 되는데 봄 정도로, 상반기 정도에 할 계획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읍면예산 심의로 가겠습니다.
  간사님?
○간사 신동복   681페이지부터 722페이지, 산청읍부터 신등면까지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님, 읍면별 책에 없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다 예산도 거의 끝났고 계수조정만 하면 되는데 올해 이걸 책 한 권 보면서 내년 예산을 봤거든요.  사실 읍면별 꼭 해야 사업들은 특수성이 있습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으니까 그렇는데 신등면에 사업이 진짜 없어요.  본향원, 쓰레기매립장 직간접적인 보조사업 몇 건 외에는 전무합니다.
  다른 사업이나 이리 올라온 것 건의받은 것 없었습니까?  보통 2,000,000천원씩 다 되는데 신등면은 1,000,000천원을 넘지 않았어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됩니다.  인구 2,300명 정도 되는데 전무합니다.  진짜 많이 빠졌어요.  실장님, 언제 가실지 몰라도 예산계장님은 그 부분에 다른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니까 챙겨 가지고 올해는 넘어가고 추경도 있고 하니 신경써야 됩니다.  신등면은 진짜 없어요.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알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계장님, 실장님하고 같이 계시는데 이건 내가 위원들 다 있기 때문에 물어볼게요.
  지금 소규모 사업 있죠?  산청읍하고 단성면하고 신안하고 시천면하고 같이 금액이 돼 있데?  어찌 계산을 대서 같이 된 겁니까?  금액이 똑같아.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인구수에 의해서 좀 큰 면, 작은 면, 대중소로 거의 3개 단위로 분류해서 정리한 것 같습니다.
이승화 위원   3개 단위로 했는데 그러면 더 말이 안 되지.  꼭 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것은 앞으로 하여튼 인구별로 해서 하세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먼저 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지만 실장님하고 계장님께서는 금년에 우리가 숙원사업 신청을 다 받았죠?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이만규 위원   신청을 다 받았는데 실제 반영된건 1/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이만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전년도에도 회기중에 예비비로 수정예산을 해서 읍면에 숙원사업을 조금 해결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이만규 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도 전년도 수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의장님께서 군수님하고 협의하기로 본예산 것은 1차 발주하고 1차 추경때 더 반영시켜 주겠다 그 말 맞습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
이만규 위원   꼭 되는거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군수님 오라고 해서 그것 답변하라고 해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약속했으니까 그리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직접 말을 해야 우리가 믿고 그대로 하지.  안 그러면 다시 수정예산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추경은 언제쯤 하실 계획입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추경을 3월20일까지 의회에 통보해 주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건 그 때 하고, 이 예산은 집행할 때 그 때 합시다.
○위원장 심재화   그게 안 되어지면 우리도 특별하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군수님이 저번에 의장님하고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심재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읍면에 관한 예산심의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읍면예산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3시40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시41분)

○위원장 심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기획감사실장 이상호입니다.
  심재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거 2015년 산청군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5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5년도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우   전문위원 박봉우입니다.
  의안번호 2014-57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전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전과 같이 동일한 방법으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부터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기금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심사안내를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기금별 세입세출예산서를 참고하시면서 1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자녀기금에 대해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간사님, 한 과목씩 한 과목씩 해서 넘어갑시다.
○간사 신동복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3페이지, 첫 장부터 넘어가시면서 질의하시고 동일안에 대해서는 추가질의하시는 걸로 해서 넘어갑시다.
○간사 신동복   지금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입니다.
정명순 위원   기획실장님,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좀 있다 하고 전체 기금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 설치한 이자수입으로 우리가 사업목적에 따라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작년, 재작년 한 3·4년 전보다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기금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는데 사업에 차질이나 이런건 발생하지 않습디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 부분은 실과별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지금 실과별로 애로사항같은 경우를 보면 수입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 기금운용에 대해서 이자율이 자꾸 낮아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 군에서도 군비를 가지고 충당 안 해 주면 기금운용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글쎄, 원래 기금 설치를 해 놓고도 이자수입으로 목적대로 쓰기로 했는데 그 목적달성을 못 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혹시?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아직까지 그렇게 목적에 의해서 그런 부분이 없다고는 보지 못 하겠지만 그런대로 기금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약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적으면 적은대로 하고 살림이 어려우면 어려운대로 하고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이 기금을 설치할 당시만 해도 이자율이 상당히 높을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이 많은 예산을 사장시켜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자가 선낫 되지도 않은걸 자꾸 출연해서 이렇게 예산을 묻어놔서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실과별로도 보면 기금을 대개 이자를 가지고 충당하다 보니, 원금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데 작년에도 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각 실과별로 일부 조례를 개정해서 원금을 쓸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부서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탄력적으로 꼭 해야 될 사업들이, 기금을 가지고 해야 될 사업들이 있는데 이자수입이 너무 적어서 못 한다든지 하면 우리가 법을 바꿔서라도 생산적으로 쓸 수 있도록 뭔가를 조치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   우리 지금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쓰기로 해서 원금에서 몇 % 쓸 수 있다는 규정을 안 해 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그런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있을건데?
조성환 위원   지금 향토장학회는 기금을 우리가 몇 % 쓸 수 있게끔 해놨다고.  지금 있을거요, 원금을.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저번에 조례가 개정된 데도 있고 안된 데도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전체적으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명석 위원   실장님, 돼 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돼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상호   작년에 그리 해서 시정을 많이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우리가 노인복지기금은 5% 범위내에서 다른건 일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만규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 기금이자가 매년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5년까지 계획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자율이 계속 감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학생 9명, 고등학생 9명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2,400천원, 3,600천원 이렇는데 특별은 뭐고 일반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일반 5명, 특별 4명들이......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담당 이순선입니다.
  여기 장학생 구분에 특별, 일반이 있는데 일반은 그냥 일반 저소득가정 자녀이고 특별은 소녀가장세대라든지 특기생으로 학교에서 체육특기생이나 미술특기생 학생을 대상으로 구분해 놓은 겁니다.
이만규 위원   학교에서는 신청을 많이 할건데?
○기초생활담당주사 이순선   장학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는 학비가 전액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저희도 이자수입에서 원금 한 2,000천원 정도 선에서 올해 2015년도에 기금을 계획 잡았습니다.
이만규 위원   원금을 쓰겠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이자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군지부하고 단위농협하고 이율이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군지부에 넣어놓으면 이율이 적잖아.  그런데 꼭 군지부에 넣어야 되나?
조성환 위원   1금융이 농협군지부하고 2금융이 경남은행인데 경쟁을 붙여 가지고 우리 기금운영 금고에서 우리가 이자를 득보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치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단위농협에는 못 넣습니까?
조성환 위원   못 넣죠.  금고 지정을 해야 되지.
이만규 위원   새마을금고 같은 데는 이율이 높을건데.
○위원장 심재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화 위원   기획실장님, 부군수님은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 심재화   오후에 도에서 손님이 오셔서 잠시......
이승화 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이자율, 이자율 이야기하는데 이자는 앞으로 안 되는거라.  앞으로 이자는 계속 내려갑니다.  안 되고 원금에서 잘라써요.  원금 쓰고 안 되면 또 채워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 하면 되지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자 손실만큼 원금으로 채워주면 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저희들이 저소득자녀 장학기금 이게 원금을 처음으로 잘라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쓰고 채워넣으면 되잖아.  이자율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노인복지기금은 아직까지는 이자수입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하는 걸로 금년도까지는 그렇게 정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사업내용이 뭡니까?  뭔 사업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군노인회지부 사업인데 도에 노인실버체육대회를 해마다 갑니다.  거기 가기 위한 준비금으로 연습경기나 갔을 때 출전경기, 그 다음에 경로당 한글교실 운영 등 여러 군데 정해 놓고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성발전기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여성발전기금도 이자수입 가지고 금년사업까지는 거의 맞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실장님, 지금 우리가 여성발전기금하고 성인지예산서가 따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기금에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성인지로 편성하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큰 범위에서는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전체적인 예산의 범위를 정하고 하는 것들은 성인지예산이 다루고 있고 이 부분은 여성 지위향상이나 권익증진을 위한 특별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심재화   성인지예산 자체가 여성만 우대하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여성만을 위한 예산이 아니고 남녀 평등한 예산이 고르게 책정하기 위한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남자만을 위한 예산은 별로 없던데요?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인식의 차이입니다.
정명순 위원   주민생활지원실장님에게 물어야 되는지?  여기입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성인지예산의 목적이 뭡니까?  따로 이렇게 편성되는 목적이?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성인지예산제도는 제가 설명할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제 업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파트의 업무입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하시니까 굳이 답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양성을 위해서 어느 한 쪽의 성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검토되는 예산이다.  그러니까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한 균형점을 찾아 가지고 편성하라는 차원의 예산입니다.
정명순 위원   2년 전인가, 3년 전부터 이런 예산이 안 나왔습니까?  글쎄, 누가 담당합니까?  실제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박태갑   예.
정명순 위원   이 내용을 다 보면 여느 예산하고 다른게 뭐가 있습디까, 성인지예산이라 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다른게 없어요.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예산은 실제로 우리 일반예산된 사업중에서 양성에서 치우치지 않느냐, 예산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걸 관리감독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 예산들은 들어갔을 때 여성만을 위한 예산으로도 쓸 수도 있고 남성만을 위한 예산으로도 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양성에 평등하게 갈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하는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우리 일반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정명순 위원   우리 사회구조가 그 동안에는 남성들이 조금 모든걸 그석하고 있으니까 여성들이 거기에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나온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렇는데 실제 이 내용적으로 보면 내나 보건복지부나 여성정책개발 뭣이나 이거 전부다 들어가는건데 쪽만 내놓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성인지예산이라고 별도로 예산 편성해서 써라.  그래서 책자를 별도로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화장실에 가면 변기가 남자는 소변기가 있고 대변기도 있고 이중으로 있다 보니까 여성들도 많이 밀리니까 똑같이 남성과 평등하게 변기수를 만들어달라 이런게 내려왔어.  쉽게 이야기해서......
정명순 위원   똑같이 만들어주면 안 되고 여자는 더 배로 나가야 되고......
○예산담당주사 김학수   칸수를 더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변기 수량만큼 여성 대변기를 많이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이승화 위원   기금조례 이거 의회 승인받는 것 아닙니까?  받았어요?
○위원장 심재화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재난관리기금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건설과장님, 작년에 재난관리기금 좀 썼습니까?
○건설과장 권무진   저희들이 보통세 1%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1% 확보하고 나서 15%만 적립하고 나머지는 쓰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도비 보조받고 해서 쓴게 한 600,000천원 정도 썼습니다.  579,000천원 썼습니다.  재난기금을 도비가 재난기금이 우리가 100,000천원 같으면 150,000천원씩 줍니다.  내년에는 올해 하다 만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하고 양천재해위험지구 정비가 있습니다.  내년에 별도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담당자.
○환경위생과장 박성종   식품진흥기금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세입예산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100천원, 그 다음에 과징금을 부과해서 과징금을 징수하면 도에 납부합니다.  납부하면 도에서 40% 하고 군으로 60%를 주도록 돼 있어 가지고 과징금 교부금이 4,320천원 세입이 되고 그 밑에 보조금을 보시게 되면 이건 도에서 우리한테 보조해 주는 금액인데 3,500천원, 다음에 자체기금 예금돼 있는게 4,520천원 해서 12,430천원이 내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6페이지에 세출계획을 보시면 저희들이 모범업소 복합찬기 지원하는데 3,500천원,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에 600천원 해서 4,100천원 정도 지출계획이고 다음에 일반보상금에 보시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하고 민간하고 합동 위생업소 지도단속을 정기하고 수시로 하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 차원으로 해서 편성된게 2,800천원이고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을 저희들이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위생교육 경비로 1,000천원 이건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해 놓은건 다시 일정부분 예금으로 하기 위해서 이건 예금해서 예치할 금액이 4,540천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담당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영근거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산청군 문화예술 진흥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도 설치가 되어졌고 조성목표액은 1,000,000천원인데 현재 2014년말 조성예정액이 681,000천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15년도 계획으로는 이자수입 20,000천원 플러스 일반회계에서 100,000천원 정도를 목표완성을 위해서 100,000천원 정도 전출받아서 2015년 말에는 782,000천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15년도는 지금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이자부분에서만 지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자액 20,000천원의 범위내에서 지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출대상은 군내에 산재하고 있는 소규모 문화예술단체나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신청할 경우에 2,000천원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20,000천원이면 한 10군데 줄 수 있겠네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 정도입니다.
김명석 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 심재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6년이고 설치근거는 지방자치법과 산청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2014년말 현재 조성액은 862,000천원 정도 되어집니다.  2015년도에는 약 수입이 이자가 26,000천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고 지금 지출은 80,000천원 정도, 그래서 순수증감은 54,000천원 정도 순수기금액에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2015년 말에는 약 808,000천원의 기금이 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추경이나 2016년도 쯤에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전출받아서 지출하도록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에는 원금의 10% 내에서 집행하도록 조례가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김명석 위원   기금조성을 안 하고 있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올해는 안 넣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1,000,000천원까지가 이미 한 번 달성됐기 때문에 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써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80,000천원 정도가 되어야만이 실제적으로 운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서 아마 내년 쯤에는 기금전출을 받아서 재적립을 더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넘어갑시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약초생산안정기금 담당자.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약초생산안정기금은 금년에 200,000천원을 조성해서 총 700,000천원이 되는데 지금 내년에 지출할게 70,000천원 정도 되면 2015년, 2016년 회수하고 나면 2016년에 3,007천원 정도 남습니다.  지금 이건 아직까지 원금을 잘라쓰지 않고 다음부터는 수매자금으로 좀 줘야 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생약조합이 수매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농가들은 원하고 있는데 자금 여력이 안 되어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좀 빌려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리 하세요.
정명순 위원   잠깐만.  과장님, 생산안정자금기금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수매자금으로 돌려써도 법에는 위배되지 않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이게 생산안정기금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약초가격이 농민의 생산이 적을 때 보전하는건데 생약조합에서는 돈 자체가 없기 때문에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율에서 할 수밖에 없는데 일단 생약조합에서 등기가 안 되어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생약조합 등기를 해 주면 일단 군으로 빌려쓰는만큼 저당을 시켜놓고, 500,000천원이면 500,000천원 산청군으로 저당을 시켜 놓고 그 범위내에서 쓰되 또 갚으면 한 번 저당시키면 해지 안 하고 계속 돈을 왔다갔다 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등기부분은 간담회에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복잡한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
김명석 위원   지원부담금은 갚아줘야 등기를 해 주지 안 갚으면 안 해 주지.
정명순 위원   일단은 생산안정자금을 수매자금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법부터 봐야 되겠다, 그죠?  그것부터 보고 쓸 수 있다면 수매자금 확보해서 수매자금에 주고 생산자금에는 조금만 주고 하라고 이것 하는데 할 수만 있다면 이걸 수매자금으로 운영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승화 위원   그런데 자꾸 우리군이 약초조합에 너무 가까이 지내봐야 득될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도 약초생산안정기금인데 이 돈을 거기 다 빌려주는 택 아닙니까?  그러면 자꾸 엮여 들어가는거라.  엮여 들어가면 군이 득될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만규 위원   농가들이 득을 보는거지.
이승화 위원   그러니까 군에서 직접 집행해.  그게 나아.
○위원장 심재화   지금 약초조합 건물이 누구 앞으로 돼 있어요?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등기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미등기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까?
○항노화산업과장 권상현   먼저 1건은 돼 있고 뒤에는......
조성환 위원   저게 법상으로는 군에서 약초조합으로 등기를 해줘야 돼.  지금 현재 우리군으로 못 오게 돼 있더라고.
이승화 위원   해 주려면 1,400,000천원을 줘야 해줄 것 아닙니까?  위원들 잡혀간다, 감사오면.  자부담 그것 채권 확보도 안 하고 자부담을......
정명순 위원   그래, 그게 문제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야.  이것 도 감사 지적 안 받습니까?  감사 지적사항 안 됩니까, 할 때마다?
○위원장 심재화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담당과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2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간사께서는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토론에서 정리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71건에 5,176,918천원을 심사결과 삭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보고드린 내용대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수정하자는 동의안이 제의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대로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71건에 5,176,918천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은 71건에 5,176,918천원이 삭감된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께서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계수조정시간 토론에서 결정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중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로부터 계수조정보고시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225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4-56호 2015년도 산청군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4-57호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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