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산청군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2월2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5.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
- 6.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 9.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5.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
- 6.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 7.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9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33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보류한 사항으로 담당부서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난 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지난번에 우리가 공유재산 유보했던 것은 좀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고 정말 지속적으로 향후에 이것의 활용방안 이런 것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한 것도 있었는데 공사비도 그 때 상당히 높은 것이 아닌가 그것이 지적된 사항도 있거든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고 향후에 준공이 되었을 때 활용방안이 정말 비워놓고 하지 않도록 철저히 활용하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왕선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비례대표 왕선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의 위탁기간과 해지조항을 신설하여 위탁·관리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의2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과 “안 제9조제3항의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또는 기술 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안 제9조의2는 군수는 관계 법령과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와 계약 또는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는 위탁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는 위탁 해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성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왕선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심재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6호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와 환경기초시설별 정원표를 삭제하는 등으로 현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수탁업무 수행능력, 부담능력, 인력기구 및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였으면 합니다.
“안 제13조는 군수는 환경기초시설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는 것으로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하여야 한다”와 “군수는 감사 및 조사 결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는 지도와 감독 사항을 강화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성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왕선희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7호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위탁 운영과 관리에 대한 조항과 지도 감독 등에 대한 조항 등을 신설하여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는 판매장과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것과 “위탁운영자 선정은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찰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성과평가가 우수한 경우 재위탁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판매장 및 유통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조례 전부를 개정코자 하오니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도 성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왕선희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발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김영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8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시설의 관리와 운영사항으로 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와 감독을 받으며,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 하수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토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수탁자의 의무로 “수탁자는 하수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하수처리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위탁운영 비용에 대한 지원과 결산사항으로 매 회계연도 경과 후 60일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오니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승화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59호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동의보감촌 내 농·특산물 판매장의 연간사용료와 위탁기간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으로 농·특산물 판매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는 판매장의 취급품목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연간사용료와 위탁기간 등 관리 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15년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시사항은 없었습니다.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의 관리와 운영에 효율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오니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본 조례안도 성안에 참여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승화의원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이 조례안이나 아까 앞에서 말한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나 보면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례를 2개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는 것은 문제 없는데.
판매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동의보감촌 안에 있는 약초판매장하고 저 배양에 있는 농·특산물판매장하고 물품도 다르고 취급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위탁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놔도 상관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10시27분)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군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사항과 규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하여 환경보전계획 수립 주기 조정 및 조정운영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구체화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환경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 지원대상을 구체화하고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근거마련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 기타 용어나 문장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환경정책기본법 등 개정에 따라 환경훼손, 지구환경보전, 지속가능발전 및 청정산청21 용어를 추가하는 안 제3조에 반영하였고 안 제8조에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보전계획으로 하고 계획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현 조례 제13조를 규제 개선사항에 따라 삭제하고 있고 그리고 자치법규 규제 개선사항에 따라 환경조사결과 공표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재정지원 환경보전활동의 구체적 명시를 안 제17조의 내용에 반영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제25조까지는 보전위원회를 환경정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치, 구성, 기능, 임기 등 안을 추가한 내용입니다.
안 제28조에는 유엔이 권고하는 지방의제21을 추진하기 위한 청정산청21 추진협의회 설립 및 구성 근거를 신설하였고 안 제29조에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및 임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수정 및 적절한 어휘 변경 등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 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15-174호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번 검토의견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규제 개선사항 등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내용은 환경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명칭, 구성, 기능, 임기 등을 구체화하였고 재정지원의 근거마련과 그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한 개선보완을 하는 것으로써 전부 개정함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묻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제3조제7항에 보면 지구 환경보전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지구 환경보전. 이것이 정말로 지구의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을 보전하기 위해서 지켜야 될 그런 용어고 현실적인 과제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하고 우리 대통령도 강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지구 환경보전 그렇게 안 해도 잘 되어 있는 이 보전을 더 충실히 보전하려고 하면 특별한 그런 대책이 있나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과장님,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대체적으로 보면 환경뿐만 아니고 모든 면에서 10년 되어 있는 것도 5년으로 줄이는 그런 그것인데 어째서 이것은 5년 되어 있는 것을 10년으로 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10시37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하면서 저희 경제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84페이지, 의안번호 2015-175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국토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따른 것으로 산청군 실정에 맞는 우선 해제기준을 설정하고 방치된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해제시설을 제외한 모든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하여 필요성과 재정수요를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의회 보고사항입니다.
이번 보고대상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과 10년 미만 시설중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시설로써 국계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전체 시설현황과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186페이지, 우선 해제시설의 분류입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총 784건에 3,133만㎡로 이중 미집행 건수는 161건에 816,000㎡ 정도가 되겠습니다.
187페이지, 산청군 미집행시설 현황입니다.
산청군 미집행 시설 161건중 금년도까지 우선 해제되어야 하는 시설은 25개소 약 46,000㎡ 정도로 이를 해소하는데 87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188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산청군 미집행 시설별 세부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우선 해제시설 분류에 대한 기준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 기준과 산청군 실정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여 축소 또는 해제하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우선 해제시설 검토의견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우선 해제하는 대상은 총 25개 시설로 도로가 24건, 기타시설 1건으로 앞서 말씀드린 해제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검토입니다.
산청군 미집행 시설 총 161건중 우선 해제시설 25건을 제외한 136개 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 검토한 실제 예산확보에 따른 준공시기를 반영하여 1단계와 2-1단계로 배분하고 집행시기가 불투명하거나 민원요구 등으로 해제가 어려운 시설 등에 대해서는 2-2단계로 단계를 구분하였습니다.
재정적 집행시설 136개소를 해제하는 데는 약 1,015억 정도가 소요되어 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계획시설에 대해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15-175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안이유, 3번 주요내용 7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 매뉴얼에 의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우선해제의 기준을 설정하고 방치되고 있는 장기미집행 시설을 해소코자 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제출보고한 안대로 원안가결함이 무방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10시49분)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176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보유 차고면적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더라도 행정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차고지 설치를 면제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도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한 내용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법 시행규칙,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고 합의내용은 규제개혁추진단장과 여성아동담당과 합의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5-176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는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불합리한 지자체의 규제종합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차고지 설치를 면제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한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도록 한 조례의 규정을 삭제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경우는 지금까지는 이것 조례규정에 의해서 주차장이 아닌데 밤샘주차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를 했다, 그지요?
그런데 만일에 이것은 보니까 전에 보니까 조례는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분들이 이 조례가 삭제되었을 때 주차금지구역에서 주차를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
그리고 주차 말이 나왔으니까 사거리 신호대 농협에서 우회전해서 가는데 거기 주차금지구역에 차 좀 못 대게 단속을 좀 하세요. 교통계에서는 뭐 합니까? 그것을 정말로. 거기는 딴 데는 좀 대더라도, 양쪽으로 대더라도 거기는 우회전해서 갈 수 있도록 비워놔야 되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11시01분)
본 안건에 대하여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177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신축 숙박시설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야영장 데크 이용시 시간을 변경하여 한방자연휴양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관련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제12조 입장료 제한 및 제13조 이용자의 행위제한이 규제개혁과제로 채택되어 폐지하고 별표에는 신축중인 숙박시설 3동의 사용료를 규정하고 야영장 데크 이용시간을 숙박시설 이용기간과 동일하게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지난 10월16일부터 11월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제2015-177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숙박시설 3동의 신축에 따른 사용료를 추가로 규정하고 야영장 데크의 이용시간을 변경하고 법령의 위임근거가 없는 휴양림의 입장, 행위제한규정을 정비하여 숙박시설과 데크의 효율적인 사용과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는 것은 금액 올리는 것이 아니고, 두 종류 있는 것중 하나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당일하고 1박2일 된 것 중에서 당일을 없애고, 시간을 같이. 당일은 10시부터 18시인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늘 조례안 등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156호 산청군 환경기초시설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55호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57호 산청군 농·특산물 판매장 및 친환경농업 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58호 산청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59호 산청군 동의보감촌 농·특산물 판매장 등 관리·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74호 산청군 환경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76호 산청군 개인택시 및 개별·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77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48호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75호 산청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고의 건 : 원안가결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사항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