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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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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2년2월28일(화) 오전 10시04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민명숙   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위원장직무대행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제일 연장자이신 민영현위원님께서는 자리를 옮겨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정명순위원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정명순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동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추천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정명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정명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해 주세요.
이만규 위원   김민환위원님.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행 민영현   간사에는 김민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김민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본 위원회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된 것인만큼 원활한 심의를 위해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는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개요와 부서별 상세심의,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고자 하오니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여 주시고 계수조정시간에는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토록 하겠으니 이 점 충분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13분)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기획감사실장 정운석입니다.
  정명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개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기면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기획감사실장님과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괄과 기능별, 단위사업별 세입세출 부분 123페이지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고 127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제20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민환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총괄적으로 물어보고 할 겁니까?  먼저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질의를 하실 겁니까?
민영현 위원   페이지를 넘겨가며 질의하고 쟁점사항이 있으면 할테니......
○간사 김민환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기획실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추경 내용을 보면 별 것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중요한 부분도 실제 내용적으로 보면 거의 없는데 왜 추경을 2월에 급히 서둔 이유는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추경을 빨리 한 동기는 국도비 반환문제도 있고 또 재정 조기집행문제 이런게 있어서 금액이 조정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국도비 반환부분이라면 풍력발전 이게 큰 모양인데 이 부분은 도비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1개월이나 2개월 더 늦춰도 되는데......  본예산을 하고 2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추경해야 될 필요성이나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리 볼 수 있지만 실제 도비부분이나 반환해야 될 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도비부분 반납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 부분도 있고 재정조기집행 관계 이것도 금년에도 작년과 같이 60% 이상을 상반기에 집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조기집행의 목표액 문제도 있고 해서 추경을 빨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 오동현   도비 책정이 안 됐는데 목표에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예산은 당초계획때 도에서부터도 당초예산을 근거로 해서 조기집행 목표액이 책정됩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오동현   예산을 보니 본예산 심의하고 해서 물론 이유는 그렇다고 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무슨 속사정이라도 있습니까?
  예산계장이 얘기해 주세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우선적으로는 케이블카 관계로 해서 각 용역비라든지 시급히 해야 될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편성했고 두 번째는 한방축제나 엑스포 대비해서 금서지구에 그런 약초 그걸 축제 전에 만들 부분이나 엑스포하고 케이블카 때문에 했고 그 다음은 국도비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정해줘야 실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특히 주민생활지원실은 민생관련이 많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사유로 해서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가 12월달에 예산을 했죠, 금년 예산을?  12월에 해서 지금 두 달도 채 안 됐는데 조금 전에 의장님 말씀처럼 이게 예산 심사한지가 두 달도 안 됐는데 추경이 올라온다는건, 지금 금년에 발주한 사업이 예산액의 몇 %나 됩니까?  발주했는데 지금까지 읍면에 내려간 돈이 몇 % 정도 내려갔냐고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금년에 발주한 예산은 지금 설계된건 다 내려가 있고 조금......
이만규 위원   몇 %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지금 계획은 90% 이상은......
이만규 위원   뭣이 90% 내려갈게 있어요?
○간사 김민환   조기집행 90% 내려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아닙니다.  조기집행은 금년 상반기중에 60%를 하게 되어 있고 지금 설계가 되어 읍면에 내려갈건 지금 90% 정도 내려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본예산을 하면서 48억인가 깎였는데 그대로 다 올라와 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 충분히 공감대 형성이 돼서 예산을 깎아놓은 부분인데 그게 추경 두 달도 안 돼서 그대로 올랐다는건 이게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그건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이 그대로 다 올라간건 아니고 사실 의회 간담회하고 협조가 된 부분만 올라왔고 다 올라온건 아닌데 지금 사업부분은 이번 1회 추경 때는 거의 손을 안 댔습니다.  이번에는 거의 민생관련 주민복지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케이블카 거기지 사업분야는 변경사항이 아니면 신규로 한건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난 예산 심의할 때 삭감된 부분이 거의 80% 이상 다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건 지난 의회 간담회를 거쳐 가지고 한 것만 올라왔습니다.
이만규 위원   간담회 한지 몇 일 돼서, 그 안에 벌써 예산을 다 짜놨는데요, 뭐.  그럼 충분히 위원들하고 공감대 형성이 돼 있어야 되는데 예산서 짜놓고 간담회 하면 뭐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건 예산서 짜놓고 간담회를 한게 아니고 간담회를 하고 나서......
○간사 김민환   아요,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나갈거요?  솔직히 방금 이만규위원이 그리 하면 간담회 몇 일 하고 예산서 몇 일 만들었고 인쇄소 몇 일에 넘어갔는지 가져와봐요, 노용태계장.  자꾸 사람들이......
  위원장님, 내가 지금 의원 10년째입니다.  2월달에 추경하는게 대한민국에 없어요.  아까 도비, 국비 반납요?  작년에 몇 월에 추경했습니까?  실장님 얘기해 봐요.  노계장, 언제 추경 했어?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7월에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작년에는 국도비가 7월달 넘어서 반납하고 2012년도에는 3월에 반납합니까?  변명을 할걸 와서 변명하고, 위원들, 군민을 반피로 만들어도......
  우리가 4십몇억 깎았는데 이번에 예산 반영된게 돈 얼마요?  좋게 의회에서도 추경에 올라와도 이런 부분에 쟁점이 있어 얘기하고 하면 집행기관에서는 그런걸 순조롭게 해 줘야 되지 변명 아닌 변명을 가지고 자꾸 신간스럽게 하려고 하면 됩니까?  노계장, 얼마 올라왔어요, 43억 깎은데서?  추경예산 반영한게 얼마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30억, 2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돈 얼마 불었어요, 40억 불었어요?  그것 빼고 나면 돈 얼마요?  이것 빼고 나면 얼마 불었느냔 말이야?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40억 정도.
○간사 김민환   어째 40억 불었네?  43억 깎아놓은데서 30억 들어오고 전체 불은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전체가 40억 불고 여기 내용을 보면 국도비 어떤건 증가되고 어떤건 감소되기 때문에 전체 취합을 하면 40억입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대로 예산 돈 3·40억 가지고 하면서 작년예산 7월달에 하면서 돈 얼마 불려 했어요?  자꾸 국도비 반환을 이렇게 해서 여기에 해당이 되고 조기집행을 해서......  작년에는 조기집행 안 했소?  그런데 어째서 7월달에 추경 했어요?  올해는 2월달에 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지금 시군에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2월달에 추경 하는데가 있는가?
  적어도 아까 이만규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예산 12월달에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주민숙원사업, 합동작업해서 조금 해서 된 부분 돈 몇십억 돼서요?  그것 발주했을 것이고 지금 용역하고 설계하고 하는 중간에 완료된 부분이 내가 볼 때는 50%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의회에 와서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고 하려면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고 서로 정직하게 나가서 참, 이러이러한 사업을 우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급하게 예산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깊은 내막은 아까 의장님이 얘기했듯이 모르겠어요.
이만규 위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실제 우리가 저는 얼마 안 돼 잘 모릅니다마는 앞에 경험이 많은 분들 얘기가 그래요.  대한민국에, 조금 전에 김민환위원님 말씀처럼 2월달에 추경하는데는 한 군데도 없대요.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그리고 이 예산서 한번 짜려면 이 행정력 낭비가 얼맙니까?  현장에서 뛰어다녀도 부족할판에 이것 만든다고 앉아 가지고 우리 행정력 낭비가 한 달 동안 거기에 다 매여 있었단 말이오.  그러면 그 동안에 우리 실무자들이 뭐 했네?  현장에 나가 봤어요?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사업 하나 하려면 벌써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예산계 쫓아다니고 반영시키려고 말이지 우리 실과 읍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집중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세월에 본예산 해놓은 사업비 집행합니까?  이런게 좀 아쉽단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충분한 설명과......
이만규 위원   부군수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부군수 강승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보다 다 아시겠지만 급한 사정분야가 엑스포도 있고 민생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급하게 추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 많은 양해를 바라고 좋은 방향으로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똑바로 좀 해요.
김종완 위원   어차피 예산서를 만든 것이고 진행해야 되는데 다른 집행부하고 행정간담회를 할 때도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 저도.  좀 솔직해 지자고.  어차피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처럼 이러이러해서 지난번에 삭감된 것도 일부 들어있죠, 통 없진 않죠.  들어있으면 차라리 들어있다고 하고 이걸 꼭 이렇게 내년 행사나 또 올해 민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게 낫지 저보다 동료위원들이 재선, 3선도 계시고 훨씬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것도, 이 앞에 솔직히 얘기하면 간담회 했던 부분도 집행부 설명이 너무 왜곡되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분위기가 언짢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솔직히 털어놓고 의장님 비롯한 동료위원들 말씀에 그렇게 지금부터 자세를 바꿔줬으면 합니다.
○부군수 강승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장시간 시간이 경과돼서 잠깐 정회를 하고 조금 정리를 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총괄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1페이지, 기능별 세출 예산까지 하겠습니다.
  5페이지, 상세히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세출부분에 하나하나 심도있게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세입부분에는 총 40억이 증액됐는데 보면 지방교부세 29억하고 보조금 11억 그렇습니다.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증액됨으로 해서 세입부분이 다 차지하고 있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특별회계에서 150백만원이 감이 되고 일반회계에서 증액이 좀 된 사항입니다, 170백만원.  세입부분에는 큰 변동부분이 없기 때문에 제 의견으로는 세출부분부터 바로 심의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동현   국고보조금 등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세입부분에 있는데 203백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유가 뭡니까?
○전문위원 민명숙   제가 알기로는 그게 당초 농축산과에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하다가 이번에 법이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그걸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오동현   그럼 여기 농축산 분야에서 삭감해서 주민생활지원실로 넘어왔습니까?
○전문위원 민명숙   예.
○의장 오동현   그럼 203백만원이 올라갔겠네요?
○전문위원 민명숙   예, 그대로 갑니다.  당초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간사 김민환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입세출명세서까지는 그대로 넘어가고 다음은 127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127페이지 없습니까?
  128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만규 위원   127페이지에 소송변호사 선임료 이 부분은 본예산에서 40백만원 했는데 2013년도에 보면 70백만원을 2012년도와 동일하게 하겠다는 이 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이걸 우리가 편성하게 된 계기가 신등 모례에 보면 큰나무영농조합법인에서 축사신청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심판에서는 산청군이 이겼는데 1심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창원에 아주 유능한 사람 네 사람을 선정해서 자기들이 꼭 승소를 한다는 이런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등 주민들이 왜 산청군에는 고문변호사만 한 사람 선임해 놓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 변호사를 보면 선임료를 많이 안 주면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산청군내에 소송진행중이 12건이 있는데 앞으로 변호사 선임료가 자꾸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려놨습니다.
이만규 위원   1회 변호사 선임료가 한번 하는데 얼마씩 줘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지금 보통 선임료가 4백만원에서 5백만원인데 우리가 조금 저렴하게 주고 있는데 아주 비중있는 변호사를 하려면 그보다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이 정도 하면 우리가 다 승소할 수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승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승소를 꼭 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어쨌든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간사 김민환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 신등에 행정소송이 들어온게 2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김영찬 행정소송을 해서 1차에 패소를 했어요, 김영찬이가.  그런데 실제 군보다 신등 주민들이 돈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또 아까 축사부분하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신등 주민들이 고문변호사 사무실에 가보니 이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선입관에 안 되겠더라 그래 가지고 결국은 2차로 갔으니까 결국은 대법원까지 나중에 패소를 하더라도 가야 될 부분이 앞으로 이것이 신등에서 2건이 있으면 물밀듯이 사업을 진행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등 주민들이 돈을 실제 사람을 동원하고 차도 내고 도에도,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정보도 빠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도, 변호사사무실이고 사방 찾아다니며 경제적으로 실제 신등면에서 굉장히 소송비보다 더 피해를 많이 보고 있어요.
  신등 사람들 전체가 앞으로 신등의 문제만은 아니다, 산청군에 이게 왔을 때 앞으로 변호사 관련해서도 축산부분에 이긴 김대영변호사가 도 법률자문으로 있다가 자기가 행정심판에 관여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지역 사람들이 자기 사무실 개소할 때 관련된 단체가 많이 내려가서 어쨌든 고향을 위해 좀 힘을 써달라니 자기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건 고향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추가소송비가 2차 가고 지금 1건 그것은 1차 행정소송 중이거든요.  경비적으로 옛날 고문변호사 정도 주다가 행정에서 하니까 변호사비가 적지 않나 이런 부분은 지금 김영찬씨는 대법원까지 가야 된다는 전제하에서 군에서 소송을 해야 되니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또 이건 신등문제라고만 생각할게 아니고 앞으로 산청전체, 신등에서 패소를 한다 그러면 산청 어느 지역에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법률적으로 되니.  그래서 끝까지 하려는 사항이니 일단 우리 위원님들, 이해해 주십시오.
조성환 위원   실장님, 이건 실제 이 질문하고 다른 질문인데 지금 현재 변호사 선임료를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조금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선임한 변호사 수임료라고 해봐야 매월 얼마 주는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건당 승소를 하면 어떻게 하고 그게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관에서 지급하는게 너무 적다 보니까 사실상 변호사도 성의있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올린건 좋은데 앞으로 검토해서 변호사수임료를 조금 더 올려 가지고 승소할 수 있는 대안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고 다른 쪽으로 반영해서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127페이지, 지리산케이블카 경제성 분석 용역 40백만원 돼 있죠?  130페이지에 보면 산청케이블카 경제성 검증 대행사업 여기에 40백만원 돼 있거든.  그것이 어떤 특이한게 있습니까?  동일한 사업인가 싶어서 질의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환경부에서 자기들이 경제성 분야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했습니다마는 경제성 부분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용역을 해 가지고 경제성 분석과 설문조사에 대한 내용을 3월23일까지 제출하도록 용역을 발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에 있는 검증대행사업 이것은 환경부에서 우리가 케이블카를 7개 지자체에서 환경부에 신청해 놨습니다.  KEI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는데서 이걸 한 부서에서 똑같은 시각으로 검증하는데 예산액이 50백만원입니다. 50백만원인데 거기에서 7개 지자체를 전부다 검증하는 검증대행용역비가 50백만원이라는 겁니다.  이건 용역비를 거기에 주면 자기들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해서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신청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건데......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검증기관을 환경부에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실 환경부에 민우식단장하고 오무세담당이 갔다왔는데 KEI에서 하는 용역비가 비싸다 이런 내용의 제보가 아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해는 가는데 환경부에서 자기 업무를 가지고 시군에 맡긴다는건 환경부 월권이다, 그죠.  지자체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점은 건의하거나 항의할 항목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래서 어떤 시군에서 환경부에다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왜 대행용역비가 비싸냐 환경부에 질문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이걸 검증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이리 받아야 된다.
민영현 위원   예, 이해갑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128쪽, 129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이만규 위원   128페이지에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또 하나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삼장 대포입니다.
이만규 위원   본예산에는 없었나요?
○정보통신담당주사 강철중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 국도비 보조금이 작년도에 저희들이 2011년도 정보마을 전국 평가를 해서 저희 삼장 대포마을이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이 3백만원 추가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도비 3백만원이 증액된 겁니다.
○간사 김민환   129, 130페이지, 기획감사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명순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133페이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13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철 위원   지리산권 복지회관 건립 해놨는데 이건 어디 복지회관을 한단 말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구 삼장 대포초등학교를 2005년도에 군에서 매입했습니다.  그 당시에 학교를 일반인에게 매각하기는 너무 아깝고 위치라든지 봐서, 그래서 장차 지역주민들을 위한 그런 시설로 쓰기 위해서 그 당시 매입해서 리모델링 일부 해서 지금까지 써오고 있었고 2008년도에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아놓은 상태이고 그래서 그간 지역주민들이 삼장쪽에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 분들 수용하는 부분, 또 지역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편의시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다가 작년 연말에 복권기금이라 해서 거기에서 800백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금년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하고 추경예산에 800백만원을 편성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정한철 위원   그럼 지금 여기도 기존 복지회관이 하나 더 있을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지금은 없습니다.  삼장 대포초등학교 거기에 보면 주민들 서예교실도 있고 마당에는 게이트볼도 하고 있는데 아주 시설이 노후화돼 가지고 물이 줄줄 새고 할 지경입니다.
정한철 위원   잘 하셨네요.  아까 주민들 말고 타지역에서 등산객들이 내려와서 주무시기도 한다는 얘기를 하셨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800백만원이라는 예산이 돼 있고 저희들이 복권기금을 얻으려 할 때 전체계획을 2,000백만원 정도 이렇게 보고한 상태이고 장차 건물을 짓게 되면 그 건물자체가 관리만 하는 차원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면 관리하는 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자면 민박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한철 위원   잘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복지회관이 나왔으니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산청군 관내 복지회관이 많거든요.  8개 있는데 운영비가 각각 다 틀려요.  말썽이 지금, 신안같은데 나가 보면 어느 복지회관은 1년에 시간적으로나 전기료나 모든걸 충분히 줘서 남아돌 정도가 되고 어떤 곳은 어떤 행사를 해도 요일제로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그런데가 많아요.  지금 신안도 많고 단성도 많고 한데 다른 차황이나 오부, 금서 이런데 보면 형편없거든요.  같은 복지회관으로 건물 평수는 차이날지 몰라도 사용하는건 그러니까 불만이 나는데 이 부분을 주려면 그런 면에도 1주일 내내 5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하더라도 예산적으로 산출해서 균등하게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지금 결산추경에 조정하든 어찌 하든 사용하는 칸칸이 다 자기들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적으로 보라고?  불만이 나오게 돼 있는지, 없는지?  어떤데는 뭘 하는데 1주일 정해 가지고 이틀, 3일 이렇게만 하라고 하고 어떤데는 일요일, 토요일도 없이 돌아가는데 난방비, 전기요금 주고 그런 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공평하지 못한거라.  이 부분은 한 번 예산적으로, 그러면 거기를 깎든지 아니면 여기를 올려주든지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읍면 순방할 때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급한대로 예비비 조금 있는 것 가지고 우선 조치해 드리도록 하고 그런 부분은 총괄적으로 검토해서 형평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예, 넘어갑니다.  134, 135,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136, 137.
이만규 위원   137페이지, 실제 신체장애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왜 이리 많이 깎였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과목변경이 돼 가지고 조정이 된 겁니다.  중증장애인 도우미뱅크 운영지원은 국도비가 좀 조정돼 가지고 깎인 것이고......
이만규 위원   애초에 그럼 그런걸 예상 안 하고 세웠단 말이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국도비 예산에 따라 저희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당초 내시 내려온 것하고 확정내시하고 좀 틀려 가지고 부담분을 맞춘 겁니다.
민영현 위원   135페이지,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건립사업 감이 821백만원이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국비인데 금년 당초에는 주려고 했었는데 예산형편상 안 좋아 가지고 내년에 꼭 주는 것으로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올해 12월말까지 준공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12월말까지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은 곧 발주를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국비를 내년에 주겠다는 이 말이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예.
민영현 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차질이 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지금 2,400백만원 정도 있기 때문에 당장 공사 추진하는데는 큰 애로사항이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공사 추진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없지만 다음에 물가상승분 이런걸 적용하면 당초예산보다 더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고 이런 것이 건의를 하든 해서 올해 확보할 수 있는 그런건 안 될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일단 당초예산에서 빠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고 그 안에라도 출장을 가든지 해 가지고 금년내라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유림독립기념관 건립하면 앞으로 내부에 추진하는 것은 별도로 추진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하는건지,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주가 되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된건 없습니다마는 건물이 나중에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가상입니다마는 지금 군하고 연관된 유림들하고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되고 나름대로 그런 모실 분도 저희 마음대로 모셔서는 안될 것이고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차질없도록 해서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착실히 준비해서 그 사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촉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예.
○간사 김민환   질의 없으면 138, 139,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40, 141.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과목 변경된게 많이 있고 감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 감이 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142, 143.
이만규 위원   142페이지, 제일 밑에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이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금서 매촌에 문화예술회관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센터라고 시설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본예산때 많이 지원이 됐는데 추경때 또 이리 많이 해줘야 되나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국도비하고 변경된 부분인데 이게 2명의 인건비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1층에 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 주로 시설같은걸 할 때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요즘은 반드시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서 그런 것 점검도 하고 그 사람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한 사람 센터장은 한 달에 300천원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지원비, 홍보비입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의 고령화는 다 아는 사실이고 지금 현재 과거에 회관이나 경로당 지은데 보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 출입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을 신축이나 개축할 때 그 관계를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닐 수 있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동의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예.
민영현 위원   앞으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144, 145,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46, 147.
조성환 위원   대학생 멘토링사업도 있네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대학생 멘토링사업은 대학생하고 어려운 가정하고 1대1로 붙여주는건데 작년에도 한 9팀이 출발해서 사실상 끝까지 간건 4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예산이 많이 준게 앞에 실적과 비교해서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고......
조성환 위원   그러면 대학생이 할 사람이 없어서 준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대학생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조금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건 저소득층 자녀 학원수강료 지원 이런건 도비 내시가 늦게 내려온 모양이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예.
이만규 위원   자활근로사업 이게 왜 줄었나요?  돈이 많이 줄었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예, 많이 줄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근로사업비는 많이 줄었는데 센터 운영비하고 센터 종사자 수당은 많이 줘야 되고?
  참, 센터장 바뀌었나요?  어찌 됐나요?
○위원장 정명순   속기 잠시만 중단해 주세요.
                      (11시13분 속기중단) 
                      (11시14분 계속속기) 
○위원장 정명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할 일이지만 일단 센터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데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정말로 주민복지 생활과 연관해서 하는 법인, 또는 개인, 시설들 지도감독 이런게 있는데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나름대로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복지가 돈이 쏟아지면서 사실 복지의 어떤 마인드보다는 돌보미복지로 우리나라가 가는 추세입니다, 우리 산청군만 그런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복지가 제대로 안 가고 시끄럽고 말썽을 일으킬 때는 국도비는 재주껏 받아오더라도 우리 군비는 수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여튼 말썽이 일어났을 때는 원칙적으로 우리 군비는 안 줘야 된다는게 저의 원칙입니다.
  이번 경우같은 경우에 자활은 나름대로 신속하게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계장님들 이하 휴일도 없이 대책을 세워서 이렇게까지 노력하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원활히 여기까지 왔다고 보는데 아쉬운 점은 상대가 매스컴을 통해서 고소, 고발 이런걸로 인해서 시끄러워져 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 지도감독 제대로 못한 부분은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이지만 발빠르게 대처는 그래도 잘 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를 합니다.  기 여기까지 온거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서 문제가 일어났더라도 지금 처리는 빨리 대처를 잘 해서 신속하게 나름대로 했기 때문에 주민 의견들도 지금 행정이 바로 가고 있으니까 뜻을 모아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복지분야에 주민생활하고 있어서 말썽이 일어날 때는 정말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고 일어날 때는 야튼 우리 의회는 우리돈은 딱 주지 않아야 된다는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리 안 일어나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위원장님의 좋은 말씀 고맙고 저희들이 간담회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감독이 잘못됐다거나 말썽이 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백분 통감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지금까지 조치해 왔고 앞으로도 이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아까 이만규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가지고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아주 순수한 인건비거든요.  자활사업을 시켜놓고 인건비를 안 준다는 것은 일하는 입장에서는 어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의논하셔 가지고 저희들한테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앞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끄럽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까지 실장님과 직원들 고생하셨고 그렇게 대처해 주셔서 고맙고 예산계장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인건비도 물론 그렇겠지만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국비 확보하고 있잖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민영현 위원   군비가 확보되지 않은데 예산을 집행하는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일단 군비가 확보 안 되면 사업은 보류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집행이 안 되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민영현 위원   그런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활센터에 인건비, 운영비를 1월, 2월에 지급했죠?  불가피한 사정에 의해서 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업무를 하는 것은 법에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지급했다니까, 그래서 이러한 룰을 지켜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군비부담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안 되는 것 이런 사항들은 집행을 해서는 안될뿐더러 꼭 필요한 사항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확보해 가지고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산계장님?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사업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렸고 인건비같은 경우는 좀 애매합니다.  일단 일을 했는데 군비가 없다 해서 일한 사람에게 안 주는건 또 근로기준법에 안 맞거든요.  운영의 묘를 기해서......
민영현 위원   대원칙에서는 맞지 않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뚜렷하게 그게 맞다, 안 맞다 하는 법적인건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저희들이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문제라기보다는 자활사업 자체를 시켜놨다 아닙니까?  거기에 관한 인건비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연히 군비확보가 안 되면 안 줘야 되는게 원칙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아까 예산계장 말씀처럼 인건비가 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상충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승낙하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이......
민영현 위원   예, 됐습니다.
○간사 김민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48, 149.
이만규 위원   149페이지에 경로당 운영비가 58백만원, 60백만원 가까이 불어나는데 왜 불어납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역시 국도비가 변경되고 하니까......
이만규 위원    오히려 더 불어났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민생활지원실같은 경우는 사실상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내려오거든요.  내려오다 보면 저게 국가의 정책이 되어 가지고 국회에서 늦게 열리다 보면 금액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1월달, 2월달 되면 이게 확정되어 내려오다 보니까 국도비 변경부분에 대해서 군비도 맞춰주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본예산에서 수정해 놨는데 어째서 1차추경 벌써 두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올라오니 물어보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그게 당초에 자기들이 국도비가 정확한 금액이 아니고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아까 실장님이 이야기하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물품 조사하라고 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예.
○간사 김민환   또 한 가지 더 있더라고.  우리가 경로당에 다는 아니지만 건강을 위해서 운동기구 넣어준 부분 파악해서 고장이 나서 방치해서 애물단지로 전락한 부분이 있더라고.  어제 실장님에게 얘기한 것 타기관에서 냉장고, 세탁기 등 들어온 물품들 실제 필요는 없는데 조사하라는데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안마기나 그런 것도 있거든.  그런 부분에 관리 조사해 놓은 현황이 있소?  의료원에서도 지원했을거야.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대장같은건 있지 싶은데......
○간사 김민환   그 관리를 그냥 나가 버리고 나면 주민들도 나이 많은 노인들이 되다 보니 처음에는 사용하고 하다가 고장이 나도 어디 가서 얘기할데가 없는 모양이라.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군에서 의료원이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원한 사항이 있는가 현황을 파악해서 아까 얘기대로 결국 우리가 수리를 해줘야 되거나 어떤 부분 할 수 있는건 대처를 해야 될 거거든.  현황을 파악해서 현황을 주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예.
이만규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우리지역을 들먹여서 안 좋지만 원지 경로당에 옛날 복지회관이 1·2·3·4구 경로당을 쓰고 있잖아요.  할머니들 방이 있고, 할머니들 방 작년에 조금 보수해서 해 놨는데 이 방이 2개에 남부 4개면 어른들이 거기 다 모입니다.  TV가 하나 제대로 된게 없어요.  옛날 TV 그것도 하나는 안 나옵니다.  다른 조그마한 경로당에 가면 전부 새로 TV 납작한 것 그것 새로 다 넣어놨는데 그 큰 경로당에 TV 하나 없어요.  그것은 어찌 배정해서 그리 나가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저희 군에서는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경로당 현황을 주면 거기에서 보급을 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그것은 챙겨 가지고 뒤에 들어갈 수 있는지 파악해서 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 한 번 드리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150페이지, 위에 보면 경로당 신개축사업 해서 방골하고 곡소마을 30백만원씩 자부담으로 돼 있는데 이건 마을에서 자부담하는 이유가 자금 보조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자부담이 아니고 군비입니다.
김명석 위원   민간자본보조로 해 놨는데?  소규모 회관 짓는 비용이라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예.
김명석 위원   그리고 경로당 양곡지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지급할 겁니까, 아니면 경로당마다 의무적으로 다 지급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신청주의가 맞고 실제로 이것 가지고 밥을 끓여 자시는 분들이 신청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가급적이며 다 드려야 되지 않나 싶어서 324개 경로당 중에서 아주 특이한 2군데 빼놓고는 322군데는 일괄 지급할 것으로 신청을 받아놨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양곡을 지원할 겁니까, 현금으로 지급할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양곡을 1년에 7포대.  그것은 농산과하고 의논해서 그렇게 하는 경로가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왜냐하면 마을의 주민들이 이 얘기를 벌써 듣고 쌀은 집에서 조금씩 가져오고, 시골에 농사를 짓다 보니 쌀은 많이 있답니다.  그래 가지고 부식 쪽으로 사먹었으면 좋겠는데 현금지원이 가능한지 알아봐달라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양곡으로 지원합니다.
○간사 김민환   150, 15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예, 잠깐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로당 조금 변경된 부분들, 경로수당이나 양곡지원이라든지 이걸 이번에 조금 바뀐 부분을 여기에서 담당계장님이나 자료를 가지고 알려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경로회관이나 이런데 다니면 뭣이 수당이 3천원 올랐다든데, 뭣이 어쨌다든데 그걸 정확히 알 수 있게끔 이번에 바뀐게 3가지 정도 되죠?  양곡 지원하는 것하고 난방비하고 경로수당하고 이 부분을 정확히 말 나온 김에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작년하고 달라진게 양곡 지원관계 그게 금년도에 새로 생겼고 난방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건 작년 기준으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100천원으로 증액됐다는건 뭡니까?  난방비.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증액된건 없습니다.  운영비같은 경우는 1개소당 100천원이고 2개소 이상이 되면 70천원씩이고 그 다음에 난방비같은 경우는 인원수에 해서 차등지급을 작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것 말고 20㎏짜리 양곡이 몇 포?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연간 7포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 다음에 그건?  국회에 통과된게 3가지던데 노령수당.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노령수당은 아직까지, 4월부터 인상된다는 보도를 저도 봤는데 아직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아, 아직 공식적으로 된건 아니다, 그죠?
○노인복지담당주사 권갑근   예.
민영현 위원   노인복지담당이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하는게 보니까 복지예산에서 정말 갈등을 상당히 조장하는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 추진해야 되는 정당성, 또 반대여론도 들었는데 실제로 산청뿐만 아니라 비단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마는 노인돌보미에 대한 여러 파트에서 그런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또 보훈처는 보훈처대로 이리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사실상 연령이나 건강상태를 봐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도 지금 현재 그런 할머니들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고생했으면 했지 도움을 안 받으려는 경향도 있고 또 전혀 실제로 명단만 올려놓고 예산을 지출하는 것도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데서 더욱 정부에 행정의 불신을 초래하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종류별로, 재가노인은 노인에게 가서 돌보는 사람, 또 방문만 해서 말동무되는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자료를 지원방법별로 지원되는 금액 등등해서 그런 것을 상세히 주시고 앞으로 그런 것들은 읍면당 전부 사회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돌봄을 하지 않고 그러한 수당들이 지출됨으로 해서 정말 주민들 불신, 갈등이 많다는걸 알고 있나요?  그런 정보를 들은 바가 없습니까?  그런걸 챙겨 보십시오, 조용히.  조용히 챙겨보는게 좋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152, 153.
이만규 위원   153페이지에 아동, 여성보호 지역연대 운영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이게 작년에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몇 미터 이내에 특별히 보호해야 된다든가 이런 지도를 만든게 있습니다.  지도랄까 구역을 설정해 놓은게 있는데 그걸 설정해서 작년까지 그걸 했고 이 돈은 그 구역내에 교사나 이런 분들이 다니면서 어떤 일들을 중점적으로 챙기고 홍보하고 하는 그런 것을 만들고 활동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1,260천원 가지고?  본예산에는 없었는데 추경에 올라왔단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진곤   주로 저희들 예산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것만 해도 너무 벅차기 때문에 자체로 하는 사업은 거의 없고 국도비가 편성되면 저희들이 따라가는 실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154, 155, 넘어갑니다.  156, 157, 넘어갑니다.  158, 159,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0, 161,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위원님들, 165페이지, 행정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166, 167,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68, 169,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미분무 소화장치 배치사업 있죠, 이게 정말로 중요한 사업인데 화재를 당하면 실제로 농촌에서 소방차 오면 거진 다 타버리고 없어, 가까운데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소화기 저건 좋은 사업인데 소화기가 있는 가정에 저걸 흔들어줘 가지고 응고가 안 되도록 해 줘야 되고 반상회를 통해서 홍보도 필요하고 또 가지고 있는게 쉬 응고된 가정도 응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가정도 많단 그것입니다.  그런걸 파악해서 재충전하는 그 사업은 정말로 농촌에 필요하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항이거든.  경험했고 나도 당했고 실제로 5농가도 구제를 했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우리집에 소화기가 있다고 해서 화재가 났을 때 가져와서 쏴보면 응고돼서 안 나오고 이러면 안 되거든.  충전하는데도 불과 돈 10천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계 홍보도 중요하고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된다면 충전을 제대로 해서 대비하는게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 권상현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170, 171, 없습니까?
○위원장 정명순   잠깐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167페이지에 전국 이통장협의회 산청지역 체육대회 있죠,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까?
○행정과장 권상현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이장님들 읍면협의회에서 그걸 해 달라 했는데 못 해 주고 금년에는 조금 다른 단체 체육대회 하는데 조금 얹어놨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전국을 하다 보면 경상남도에는 몇 번쯤 이걸 개최를 하는 셈이 됩니까?  전국 이장들 아닙니까?  그러면 경상남도에는 충청북도에서도 할 수 있고 서울시도 할 수 있고......
○행정과장 권상현   이장단협의회가 전국이 돼 있는데 산청지역에 있는 이장들만 모여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과장님, 이 부분 3년짼가 예산이 섰어요.  그래서 예산이 적어서 체육대회를 안 하는가, 많아서 안 하는가 모르는데 단체들이 자기들한테 줬는데 실제로 보니까 편법인지 그게 맞는지는 모르는데 각 읍면에 이장 수대로 배정해서 각 읍면에서 체육대회를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걸 또 하려면 이장협의회를 해서 어떤 명목으로 하든지 공설운동장에 모아서 하든지, 남부에 모아서 주든지 예산이 적으면 더 주더라도 이 때까지 단합대회를 하려 하는 것이고 협의회 쪽에서 어떤 부분에 하려고 하는게 결국 갈라먹기 그런 식으로 해서는 힘들다는 결론이라.  명목은 1인당 얼마씩 해서 크든 작든 이장수대로 배정하니까 얼마씩 돌아가겠죠.  그래 가지고 명목상 누구 말마따나 직원들하고 족구대회를 하든 뭘 하는데 나는 꼭 이걸 하려면 현실화시켜서 안 되면 20백만원 주든 15백만원 주든 해서 안 그래?  여기에서 모아서 협의회를 해서 그렇게 진행해야지 돈을 주고 명목상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체육회 내가 이야기하지만 연말에 체육인의밤 해서 예산하다가 결국은 그게 또 불만이 나오는게 대회의실에 한번 모아 하다가 내가 그리 말했어요.  체육인이라는게 유관기관 사회단체보다 적게 오는게 이게 무슨 체육인의 밤이냐.  그래도 각 읍면 체육회장, 부회장, 총무, 적어도 각 종목별 단체장들 오라 해서 1년 동안 산청군을 위해서 체육인들 고생했다는 어떤 그런 밤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그 돈을 가지고 자기들 단체에서 돈을 보태 가지고 어디 간다더라고.  그러니 이게 결국 말썽의 소지가 되면 안 되거든, 돈을 주고도.
  그래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이 부분도 이통장협의회에서 상의해서 실제로 체육인의밤 하는데 대회를 하면 돈이 적으면 자기들 이통장협의회에서 조금 보태더라도 첫 해는, 우리가 적으면 더 주더라도 그런 쪽으로 가는게 안 좋겠나 의논해 보세요.
○행정과장 권상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산 편성하다가 모자라면 도와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행정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175페이지,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5, 176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얘기하이소.
  넘어갑시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179페이지, 민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명순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리 하고 위원장님, 위원님들, 안에 보면 내용이 한 두 장 되는데는 그 과에 오지 말라고 합시다.  계장님들 있는 것보다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오라고 하더라도.
  (“그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명순   잠시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일정은 1시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183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하겠습니다.
  183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184, 185.
민영현 위원   선비문화연구원 건립사업 과장님, 도비가 950백만원 깎였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도비가 950백만원 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아, 늘었고 국도비가 내려왔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내년도 분을 댕겨왔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186, 187페이지.
조성환 위원   단계 박씨고가 정비가 왜 이리 감이 됐노?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우리가 매 년도에 신청을 해서 올리는데 문화재청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통지가 오면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보통 우리가 신청을 올릴 때는 확정되기 전에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아서 올리는데 확정은 추후에 되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그만큼 힘을 안 썼다는 것 아닙니까?  될 거라고 보고 믿고만 있었는갑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건 아닙니다.
○간사 김민환   국도비 누구 말마따나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것도 도비 관련해서 어떤 심사를 했는지 모르지만......
조성환 위원   왜 이리 도비가 많이 깎였을꼬?  이건 전체 제로가 돼 버렸다 아니요?  박씨고가에 대한 것만 제로가 돼 버렸거든, 다른건 감이 적게 됐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당초 이 사업들 자체도 우리가 신청해 올린 것하고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고 그 밑에 보시면 배산서원하고 삼우당하고 향교쪽 일부분 자체는 증감된 부분이 있고 도내 전체에다가 지원한 연도나 여러 가지 조정하면서 변동이 되는 것입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187페이지에 법계사 삼층석탑 선원 마무리공사 이건 순수하게 군비가 이리 됩니까?  200백만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은 도 재정건의사업으로 200백만원을 주는 것으로 돼 있는데 아마 도 추경때 이 부분이 반영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추경시기가 안 맞아서 일단 지금 현재 법계사 쪽에 일이 진행되는 상황을 봤을 때 우선 이게 빨리 착수되어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반영을 하고 이후에 도에 추경이 되면 다른 명목으로 전환시켜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 부분은 도 의장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법계사가 1,100백만원 정도 투자했죠?  뼈만 있으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종각을 앉히고 하려면 이 부분이 먼저 선행공사가 되어져야 범종을 설치할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군비로 마무리 지우고 다음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다른 부분으로 보내주는 것으로 그렇게......
○간사 김민환   그것도 내 얘기는 모순 아니요.  도비 확보해서 되는 것도 깎이는 판에, 내시해 올려 가지고도 다 깎이는 판에 지금 그건 누구 말마따나 내시되어 내려온 것도 아니고 어떤 부분도 없는데 우리가 말로 갖고 우리가 200백만원 쓰고 나면 200백만원을 주겠다?  애초에 전체 사업비가 도비가 포함된 부분이 없단 말이야, 내용적으로.  본예산할 때 도비가 얼마였고 군비가 얼마였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마무리공사 부분 말입니까?
○간사 김민환   200백만원에 대한 부분.  지금 200백만원에 대해 앞에 본예산에는 없었다 아니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간사 김민환   본예산에 없었는데 뭐이 마무리공사를 군비로 해서, 애초에 도비, 군비를 부담해준 부분도 없는데?
조성환 위원   도 의장하고 서로 약속이 되어 가지고 그리 된 모양인데 도 의장이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간사 김민환   뒤에 내려오면 해 주면 되는거지.
김종완 위원   심적정사는 지리에 있는 이것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종완 위원   요사채가 될건가?
이만규 위원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여기 또 들어 있네?
조성환 위원   증감이 돼 있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20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188, 189페이지.
김명석 위원   188페이지에 산청휴게소 하행선 산청상징물 설치 이게 왜 과목변경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당초에 우리가 이 20백만원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 고속도로 휴게소내 부지가 땅이 우리땅이 아니고 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본보조로 줘 가지고 일단 사업을 시행하는게 효율적이라 보고 그리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어디에 준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하행선에다가 산청상징물을 하나......
김명석 위원   산청휴게소쪽에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산청휴게소쪽에 해서 거기서 하는 것으로.
○간사 김민환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우리땅도 아닌데 마음대로 휴게소하고 추라이를 안 하고 어떤 그런 것도 없이 우리가 예산을 댄다는 자체가 틀려먹었다는 겁니다.  넘의 땅에, 넘의 건물에 하행선 쪽에 산청상징물을 세우는데 예산을 주고 거기에서 또 자부담을 한다며?  그런 내용을 본예산 할 때 충분치 않고 본예산 지나가고 나서 하면서 이제 과목 변경해야 되겠다?  참, 공무원 자기 업무에 대해서 돈도 적은 돈이 아니고 20백만원으로 상징물을 세우고 휴게소하고 협의도 안 하고 무조건 하겠다고 애초에 예산을 올려서 이리 나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그 당시 책임자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었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이렇게 조정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간사 김민환   다른 위원님?
이만규 위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겠다는데 본예산에서도 없었던 부분이 추경에 나왔단 말입니다. 이것 설명해 보세요.  어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단성 남사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을 하려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 전체로 하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70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한옥을 개보수해서 숙박, 말하자면 펜션형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가 본예산이 된 이후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하는 겁니다.
○간사 김민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이 사업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남사에 2개소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남사 말고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남사 말고는 이 용도사업으로 한건......
○간사 김민환   체험한옥 해서 하는데 관광과에서 하는지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다른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해 놓고 나면 운영이 되는가 안 되는가도 한번 파악하지도 않는다는 결론이라.  다른데 있는가 없는가 모르요?
  예산계장님, 타부서에서 받아 가지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저번에 한옥마을 조성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간사 김민환   군에서 우리가 줄 때는 줘놓고 나면 그것이 운영이 되는가, 어떻게 실패를 하는가 아무 것도 모르고 뒤의 사람들은 이렇게......  분석을 해 가지고 어떤, 예담촌에도 있으면 분석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사업을 연계성있게 자꾸 이런게 나온다면 다른 실과에서 사업 그 사람 해서 방 고치고 이런걸 요새 현대식으로 해서 화장실 넣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사용하는지 실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지......  우리가 주고 나면 끝이라, 주고 나면.  현황을 파악해 보세요.  파악해 가지고 운영사항을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분이 없습니까?
김명석 위원   189페이지에 지리산 국사봉 생태탐방로 조성 이래 갖고 물론 광특이긴 한데 군비가 350백만원이나 들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뭘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이 지리산을 죽 올라가다 보면 천자암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천자암 위쪽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 해서 구곡산 그 라인을 따라 되는 등산로가 되는 그 쪽 지역입니다.
김명석 위원   등산로 개설을 위해 이렇게 투입한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도에서 생태탐방로를 조성하는데 도에서 관심사업이 되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같이 하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이건 도비가 확정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건 와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군비가 350백만원이나 되는데 산에다 탐방로를 만드는데 군비를 3억얼마를......
이만규 위원   1,000백만원이라 전체 1,000백만원.
김명석 위원   전체는 그렇는데 우리 군비가?  뭘 어떻게 하는건지 구체적으로......
이만규 위원   설계 나와 있나요?
김명석 위원   상세설명서 71페이지에 보면 쉼터 3개소, 주차장 이렇게 돼 있는데 광특을 갖고 오니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 하는 것이고.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건 사업대상지, 물론 광특, 도비 와서 하는 것이지만 선정할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리산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실제로 중산리 이 지구에는 정말 많은 탐방객이 예상되고 실제로 거기 진입하는 도로도 앞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다른데 이런데 자리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국립공원하고 근접되는 지점인데 그 위쪽은 다 공원구역 내이기 때문에 공원구역 내에는 저희들이......
김명석 위원   지금 등산을 죽 하지만 이 쪽 국사봉 쪽으로는 거진 사람이 안 올라간다고, 등산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없는데다 물론 이런 시설을 해 놓으면 올라갈는지 모르겠는데 주로 중산리를 생각하고 오는 사람들은 중산리에서 등산을 하지 국사봉으로 해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고.  돈이 1·200백만원도 아니고 전체 1,000백만원인데 위치는 다시 잡아보든지......
조성환 위원   국사봉이 올라가다 보면 쓰레봉에서 보면 황금능선이라고 있는데 내려오는데가 이리도 내려오고 국동 쪽으로 내려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리산 전체가 조망되는 곳입니다.
조성환 위원   국사봉에서 저 쪽으로 넘어가면 장단이 나온다고.  그 황금능선을 보고 올라가는거라.
김명석 위원   결국 내려오면 시천의......
조성환 위원   이건 동당으로 내려오고 공원에서 저 쪽으로 내려가면 국동으로 내려오고 거기에서 하나 더 넘어가면 장단으로 넘어가는거라.
김명석 위원   하여튼 국사봉에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건 봉오리가 국사봉에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구곡산에서 국사봉으로 잘 안 올라가는 곳이라.
○위원장 정명순   그 이야기는 지금 보니까 장소는 생태탐방로 해서 벌써 도에서 정해져 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도 사업으로 된거라 우리가 장소를 이 쪽으로 해보면 좋겠다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 같고 넘어갑시다.
이만규 위원   산악관광센터 완공됐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곧 완공단계에 있는데 일반운영비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지금 마무리하고 그 시설자체를 케이블카가 되면 케이블카 관련시설로 다 활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들이고 또 6월달까지 우선 필요한 부분에서 일반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앞으로 산악관광센터는 어떻게 운영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케이블카 시설이 확정되고 나면 어차피 정류장겸 계류장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와 관련되는 건물이나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위치가 케이블카 하선장 위치이기 때문에 그 관련시설로써 사무실겸, 또 위에는 민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할 겁니다.
조성환 위원   관리주체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게 만약 되어진다면 어차피 공사가 되든 공단이 되든 일단 케이블카가 되면 그리 가야 되기 때문에 시설을 관리하는 쪽에서 종합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만규 위원   나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게 왜 산림녹지과 소관인데 산림녹지과에서 아직 완공도 안 했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에서 하는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지리산관광개발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이만규위원님 말씀은 이걸 앞으로 관리주체라기보다도 관리비를 어떻게 조달하겠느냐 그걸 계속해서......
○간사 김민환   결국은 6월달이 되어서 케이블카가 되면 아까 이야기한 개발공단이 되든지 개발조합이 되면 그 시설을 결국 사무실도 해야 되고 대체를 한다는 계획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다른데로 위탁을 하느냐 그 부분에 묻는거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시설로 대체해서 활용할 겁니다.
○간사 김민환   케이블카 하선장이, 상행선이 어디 될지 모르는데 결국 그 장소가 같이 연계가 되어져야 거기에서 사무실도 하고 어떤게 되어지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이 케이블카 관련시설......
○부군수 강승순   그게 아니고 당초는 위탁운영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케이블카가 되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일단 위탁운영할 것으로, 케이블카가 될 때까지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건 당초에 시작하게 될 때까지는 케이블카 결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시작할 당시에는 산악관광센터를 원류로 해서 대한산악연맹이나 전문산악단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간사 김민환   사업이 변경돼 가면서 아까 이야기는 그럼 앞으로는 케이블카가 됐을 때는 사무실이나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적으로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아직 업자선정은 안 되어 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직까지......
○간사 김민환   케이블카가 6월달에 되든지 내년에 되든지 정부에서 포기해서 안 된다고 할 때까지는 우리군에서 결국은 운영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운영비입니다.
○간사 김민환   예, 넘어갑니다.  190, 191.
김명석 위원   190페이지에 경상남도지사배 래프팅대회 20백만원이 또 올라왔네요?  우리는 그 당시에 예산을 삭감할 때 내용이 없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있었는데 이게 도비가 15백만원이 여기 별도로 오는데 이게 도에서 우리군 쪽으로 오는게 아니고 협회 쪽으로 바로 교부신청이 들어가는 사항이라서 그래서 예산서상 표기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작년도에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작년도에 그대로 왔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작년도에는 그대로 써놨데?  도비 15백만원이 내려올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확정되어 공문까지 왔습니다.
김종완 위원   체육계장님, 같은 항에 보면 배드민턴 시설지원금이 있죠, 이게 그 앞에는 보니까 1년에 한 10백만원 정도 생체에 충분히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회비를 물론 내고 행사가 굉장히 많더라고, 이 단체가.  그래서 회비를 내서라도 그게 어려워서 아마 몇 개 클럽이 군 관내에 7·8개 있는 모양이라.  이걸 1개 단체에 1백만원씩 해도 10백만원 되는데 3백만원 해 갖고 어떻게 갈라붙이려고 해요?
이만규 위원   전체 금액이 500백만원에서 이번에 불어나는게......
김종완 위원   세부적으로 배드민턴단체에 예를 들면 거기다가 1년에 10백만원씩 가서 연합회에서 받아 가면 각 클럽에다 조금씩 배정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싹 잘려 버리고 없어서 올해 조금 올라온 모양인데 이번에 이렇게 하면 뒷번에 조금 더 해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단체 전체회원들 숫자가 굉장히 많거든.  그래서 3백만원 주면 만약 6개 단체면 한 군데 300천원 줘야 되는데 1년에 300천원 줘 가지고 기름값을 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배드민턴을 치는 분들이 전용시설을 만들 수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각 학교 체육관을 빌려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런데 자기들이 학교 빌려쓰는 비용을 아마 부담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2·300천원 정도 되는 모양이라요.  그래서 자기들이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단체들도 있고 동호회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감안해서 3백만원 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우리가 관련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숫자적으로 봐서 많은데는 조금 더 주고 차등을 둬야지 단체별로 다른데는 어디 돈이 좀 많이 드는 엘리트체육이라 해서 어떤데는 한 단체에 수천만원 주고 한 군데는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3백만원 이런 식으로 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단체들이 실제로 체육활동을, 여가활동을 각 읍면별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2차, 3차나 아니면 꼭 안 되면 내년이라도 제대로 해서 한 단체에 적어도 돈 백만원씩 갈 수 있도록, 그래서 10백만원 정도는 되게 노력해 주세요.  이것 주고 욕먹을 것 같은데 임계장님, 그런게 안 있겠어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보충답변을 드리면 요구는 좀 있었는데 시군중에 함양하고 거창에 배드민턴이 활성화되어 가지고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처음으로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함양이 6백만원, 거창이 한 20백만원 정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건 점차 활성화나 그런 걸 봐 가지고 조금씩 증액해 가는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이게 다른데 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억 들여 가지고 시설을 지어주는 것보다 싸게 치입니다, 기존 있는 시설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아마 재작년하고 그 앞하고 연간 10백만원 정도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뒤에 생각을 조금 해 보세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192, 193, 넘어갑니다.
민영현 위원   휴양관광지 사업에 모든 사업 추진들이 내년도 엑스포를 대비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휴양관광지 내에 엑스포 주행사장 조성을 위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오늘 날짜로 고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관련부처와 협의도 신속히 거치고 노력한 결과 시간을 좀 당겨서 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엑스포 관련시설들이 다 착수 내지는 착공은 저희들이 원하는 절차를 밟아 들어오면 일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 예를 들어 전력간선지중화사업도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상하수도사업 진행되고 있고 주제관도 아마 곧 착공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착실히 추진해서 차질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김민환   197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얘기를 하세요.
  넘어갑니다.
  198, 199페이지.
  노계장한테 물어볼까?  밤수출장려금 작년에 얼마 주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 줬는데 밤생산량이 얼마고 올해 예산이 불었으니 하는 소리라.  밤생산량이 주는데 안 그러면 수출장려금 비율을 올려줬는지 생산량이 많아서 이리 올렸는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거든.  그것 뒤에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200, 201페이지, 넘어갑니다.  202페이지.
  위원장님, 산림녹지과 심의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산림녹지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심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205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전기자동차는 어디 할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전기자동차가 친환경인데 전기로 해서 하면 120㎞ 나갑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는 시책입니다.
○간사 김민환   군에 갖다 놓을거라?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지금 당장은 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에 왔다갔다 하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205페이지, 넘어갑니다.
  206, 207.
조성환 위원   실장님, 외래동식물 퇴치제거보상금 얄굳이 파파라치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감액입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208페이지, 209페이지, 이상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환경위생과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211페이지, 경제도시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갑니다.
  212, 213.
조성환 위원   소수력발전사업이 왜 이리 삭감을 시켰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우리가 하려다가 농어촌공사에 대행해서 과목을 변경시킨 겁니다.
○간사 김민환   내가 옛날에 이야기를 안 하던가?  우리가 할 것이냐, 농어촌공사에서 할 것이냐 했는데 분명히 농어촌공사 쪽으로 가게 돼 있는 사업이라.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만큼 파악자체를 못 하고 앉아 가지고......
조성환 위원   본예산 할 때는 그리 이야기하더마는......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지.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이건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시설비에 해놨는데 농어촌공사에 주면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그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성환 위원   애초에 그러면 농어촌공사 보고 하라 해야 되지 왜 우리 군비를 대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이게 보면......
○간사 김민환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애초에 농어촌공사에 대행으로 하면 다음에 전기료가 나왔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군에서 다 받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시설을 왜 농어촌공사에 안 주면 안 되냐 하면 보 자체가 농어촌공사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을 농어촌공사에서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애초에 그런걸 좀 단디 조사를 해 가지고 그리 해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지자체에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설명하러 가서 거기에서 사업이 결정되고 이리 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시설 다 설치해서는 군에서 받을 거네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만 농어촌공사에다 위탁해서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완전 점검을 다 해 가지고 산청군에다가 이관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나면 그 이후의 사후관리는 산청군에서 하고 전기료 나오는 것도 산청군으로 세입이 되고 그리 합니다.
○간사 김민환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지금 태양광이나 신재생에너지를 해서 풍력발전이나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치나 도비가 다 깎이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가 먼저 도에서 해서 풍력발전이 되듯이 먼저번에 군에서 하는 부분들이 민간인이나 의회에서도 권고사항을 참 안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  옛날에 웅석봉 저 쪽으로 한다고 민간인이 들어왔다가, 지금 덕산에 있는 동남발전소에서 와서 그 출신이 시천 사람이고 동서발전에서 와 가지고 자기들 한전에서 모든 돈을 대서 하겠다고 해도 죽어도 안 된다고 돌려보냈어요.  그럼 우리군에서 도에 알아봐 가지고 한다고 하다가 취소됐거든요.
  그래서 이런게 비일비재하고 나는 믿었어요.  그래도 국가 공기업으로서 민간에게 와서 고향이고 해서 자기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할거란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군에서 하다가 결국 전부다 풍비박산나고 말았다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하수처리 그 부분도 그 분들이 접촉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개념도 없어요.  우리가 하다가 도에서 안 하고 취소되니 그것으로 가버리고 없는거라.  지금 내나 여기 보이소.  하수종말처리장, 태양광설치 도비 안 주면 우리 군비로 부담할 겁니까, 다시 도비를 얻을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지금까지 그렇습니다.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국비가 처음에는 70%까지 지원이 됐습니다.  지금 국비 부담이 자꾸 낮아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거야 우리가 사업하면 대부분 다 그렇고 도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두 번 당합니까?  전부 그렇는데.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작년까지는 도비지원이 25%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도비지원도 없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러니 내 이야기는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도비가 있었는데 도비가 없어지는 것은 똑같은데 우리군비를 전부 대체해서 할거냔 말이오, 도비 없어지는만큼?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래서 소수력이나 이런 것도 보면 앞으로는 국비가 자꾸 줄어드는 실정인데......
○간사 김민환   태양광도 한번 보세요.  도비 없어지면 내 이야기는 결국 군비를 이만큼 늘려놨단 결론이라.  이런 부분들 애초에 사업선정이나 생각을 해야 된단 겁니다.   국가에서 낼 때 다 그렇죠.  사업 처음에는 80%, 50% 해준다 했다가 결국은 1·2년 지나면 또 다른 사업 발굴해서 내놔야 되는데 지자체 부담 안 시키겠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지금 태양광 설치라든지 신재생에너지 설치하면 그것은 반드시 득이 됩니다, 이러나저러나 국비 50% 이상 지원되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는 이 시설을 많이 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이제 국비, 군비 50대50이네?  안 그렇습니까?  도비 빠지고 나면.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애초에 김두관지사 공약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도비를 적극 지원하겠다 해 놓고 막상 도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애초에 내시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확정되어 내려올 때는 도비를 다 삭감시키고 군비를 부담해서 해라.  그럼 우리가 추진하다 보니 이런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안 해야지.
○간사 김민환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해놓고 없는 시군에 부담해서 해라?
이만규 위원   안 하면 되지요.
○위원장 정명순   일단 넘어갑시다.
○간사 김민환   212, 213,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14페이지.
김명석 위원   213페이지에 보면 단성IC앞 부지 기반조성사업 해서 95백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여기 사업비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무엇이 늘어난다는 겁니까?
○부군수 강승순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밑에 암반이 많이 나와 가지고 사업비가 추가되었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거기를 조성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에 쓸 겁니까?  농특산물집하장 쓰여져 있는 그대로 사용할 겁니까?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지금 현재 농특산물집하장 기반시설조성사업으로 해서 기반시설은 하는데 현재 앞으로 계획은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투자유치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항간에는 분양을 한다는 말도 있고 또 항간에는 농산물유통센터를 짓는다는 말도 있고 이게 내용이 구구절절입니다.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 분양하고 투자유치하고 2가지를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위원님, 그건 분양을 할 계획으로 평당 470천원 잡아 가지고 당초예산에 1,500백만원을 잡아놨습니다.
김명석 위원   보이소, 예산계장은 벌써 분양할 계획으로 해 가지고 팔아먹을 돈까지 정해놨다는데 사업부서에서는 아직까지 뭘 할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그러니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걸 뭘 할거냐 오만 소리 다 나오고 그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대처해야 지역주민들이 쓸모없는 땅으로 있다가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 때는 지역주민들의 관심도가 높단 말입니다.  거기에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단성에 지역적으로 좋은 곳으로 쓸건가 이런 부분들을 읍면을 통해서 명확하게 답을 해서 사업계획을 내려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해 주세요.
○투자주택담당주사 진우강   예.
○간사 김민환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지금 축협에서 유통센터 지은 것하고 흑돼지 관련해서 지은 것 언제 준공했는데 아직까지, 유통센터를 지었으면 군에서도 책임지고 땅도 팔고 군도비 돈을 줬으면 한번 챙겨봐야 되는데 그냥 축협에서 짓고 흑돼지 한다고 거기 짓고 지어놔도 너거야 묵혀놓고 문을 닫아놓든지 말든지 우리가 땅 팔아먹고 사업 줬으니깐?  어디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누가 분양해서 누가 지으라고 한 거라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분양은 경제도시과에서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분양할 때는 군에서 거창한 농산물유통 어떤 그것만 했다면 그 담당부서에 넘겨 가지고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지 지금 1년이 다 되어 가요.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그 4집을 지어 가지고 한 집은 운영이 되고 있고 세 군데는 아직......
○간사 김민환   그래 3군데 안 된 것 이걸 군에서 관리과를 정해서 하든지 했으면, 결국 농산물 유통 관련해서 한다는 사업이 내 항상 얘기하는데 산청군에는 농산물 유통이라는게 그리 쉬운 사업이 아니고 할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군에도 아까 얘기대로 다른 목적이 뚜렷하지를 않은거라.  사 가지고 이거 안 되면 이것 하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하고 그냥 공무원들 마음대로 가는거라, 방금 김명석위원이 단성IC 이야기한 부분이.  그러니까 구구 별 소리를 다 하는거라, 억척을 해서.  군비를, 우리가 군비를 군민들 세금을 들이면서도 일괄성있는 사업이 나와 있어 주민들이 누가 이야기해도 답변할 어떤 그게 되어야 되는데 아까 지역구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한대로 구구한 소리를 다 듣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사업을 실제 당초에 할 때 하다 보면 어떤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해야 되지만 정확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조성환 위원   213페이지, 산업환경디자인 기술개발사업 용역 80백만원은 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경제도시과 지역계획담당 민치식입니다.
  그 부분은 지식경제부 소관으로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위탁하여 시행하는 부분이 되겠으며 국비 200백만원이고 군비 8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 우리쪽으로 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고 지식경제부에서 직접 시행할 것으로 진행되어서 군비 80백만원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지식경제부에서 하면서 우리가 군비 80백만원을 줘야 되는거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예,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국비 200백만원을 댑니다.
조성환 위원   그 다음에 래프팅승선장 여기 또 증감을 시켜놨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그건 본래 당초에 250백만원을 요구했다가 실제 감정평가해 보니까 보상비 20백만원이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22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214페이지.
조성환 위원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배상금 한국자산관리공사 25백만원 이건 뭡니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비 정비 해서 여기 배상금이 나오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계장님이 산청군의 현안사업인 평면교차로 관계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요청이 있어 오늘 갔습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이 부분은 로지스틱부지 분양하면서 분양할 적에 A라는 사람한테 공고해서 분양을 했는데 그 부분에 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뭔가 안 맞아 가지고 약간 착오가 생긴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가고 우선 변제로 해 줘야 됩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붙어 가지고 우리가 우선 돈을 변상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우선 넣어주고 차후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우리가 선지급하고 거기 또  오면 소송을 걸어서 받을거라?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김종완 위원   구상을 하는거네?
조성환 위원   구상이 아니지.
○부군수 강승순   돈을 안 받아갈 사람에게 돈을 줬어요.  그래서 돈을 받아가야 될 사람이 법원에 청구 요청해서 우리가......
김명석 위원   줘야 될데 안 주고 엉뚱한 곳에 준거라.
조성환 위원   줬는데 준 사람이 정확한 검토를 안 하니 문제가 생긴 것 아니라?
김명석 위원   그 당시는 그게 맞다고 줬겠지.
조성환 위원   지금 받을 수 있는게 있어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원주인이 그 사람이 금액적으로 채권압류가 많이 돼 있는데 그 분이 우리가 법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시기를 일실해서 약간의 착오가 있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주인한테서 돈을 받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다 보니까 산청군수로 했기 때문에 일단 먼저 변제를 해 주고 소송이 늦어지면 우리군수가 계속 이자를 물어야 되니까 박윤희라는 사람인데 그 분에게 별도로 받아내야 될 돈입니다.
조성환 위원   받아낼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담당부서에서 아마......
○간사 김민환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걸 답해 봐요.
○부군수 강승순   오늘 평면교차로 때문에 국토해양부 요청이 있어 갔습니다.
○간사 김민환   2일 와서 돈을 지급할 것 같으면 행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하고 있는지 알고 줘야 되지 누구 말마따나 주고 나서 하세월로 연말에 가서 시행할 겁니다 하면 어떻게 책임질거라?
  그러니까 일단 2일날 계수조정하기 전에 노계장, 충분한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현재 조치계획은 박윤희씨 재산을 계속해서 조회하고 있습니다.  조회해서 압류조치......
○간사 김민환   조회해서 아무 것도 없으면 그것만 계속 하다가 만다는 결론이네?
조성환 위원   아름다운 거리조성 간판 이건 항상 도에서 먼저 예산을 줍니까?  우리가 요청했습니까?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원래 우리가 요청합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심사해서 그 사업이 타당성이 있으면 자기들이 결정해서 도비를 먼저 줍니다.  도비는 먼저 내려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본예산하기 전에 올해 내려왔냐, 작년에 왔냐?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올해 초에 왔습니다.  본예산 마치고 나서.
김명석 위원   그런데 그 사업은 잘 알겠는데 지금 사업을 하려고 하는 장소가 단성교 입구에서 원지버스정류소까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 내가 군수님하고 얼핏 얘기를 들었는데 국도 4차선이 다리를 건너 가지고 산 쪽으로, 원지파출소있는 쪽 산비탈 쪽으로 간단 말이 있더라고.
  만약 그렇게 되면 도로를 확장해 집을 다 뜯어야 될 것인데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검토해보고 영구적으로 그 시설이 될 것 같으면 그런 장소에 하면 좋겠지만 만약 도로 확장으로 인해서 그게 철거가 된다고 보면 괜히 필요없는 투자가 안 되겠습니까?  그런 것도 검토해 보세요.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검토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 부분 방금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지금 원지, 생비량, 단성간 도로를 거기도 아직 노선이 확정 안 되어 가지고 구구한 소리가 나거든요.  지금 저 위에 구석다리 쪽으로 나와서 다리를 놓고 건너가냐 하니 원지 쪽에서는 양지레미콘에서 바로 내려와서 지금 도로에서 산밑으로 있는 집은 전부다 철거하면 원지도 살고 지금 죽어가는 택이거든.  그렇다면 간판 이것도 확실히 알아 가지고 밑으로는 아름다운 간판을 해도 되는데 산쪽으로는 결국 아까 이야기한대로 이중투자로 뜯어내야 된다는 결론이거든.
  그래서 이걸 군에서 관련과하고 국도관리청하고 이 부분이 확정된 노선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지 않나 그리 생각합니다.
  우선에 원지파출소 있는데까지는 다리에서 산청 쪽으로, 밑으로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취소를 해야 된단 결론이라.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주세요.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걸 건설과하고 같이 국도20호선이란 말입니다.  바로 시천까지 연결하는건데 그것 잘 검토해 가지고 괜히 필요없는 돈 낭비하지 말라고.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의회 청사앞에 저게 지난번에 했던 공원사업입니까?  어린이공원?
○지역계획담당주사 민치식   예, 맞습니다.
김종완 위원   저건 하자마자 사업을 빨리 시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정운석   저건 예산이 작년부터 됐다 아닙니까?
○간사 김민환   위원장님, 경제도시과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그러면 경제도시과에 아까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 보상토지 공탁추심금과 관련해서 계장님이 3월2일 계수조정시간 전에 다시 한 번 더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도 있어야 되고 와서 의지를 한번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 때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경제도시과 계장님, 또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217페이지, 건설과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찔레꽃뚝방길 다리 이것에 대해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서길영   이게 원래는 산림녹지과에 있었던 사업인데 거기에서는 사업하기가 좀 곤란하다 해서 우리과로 이번에 사업을 가져왔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둑이 중간중간에 훼손이 되고 일부 교량이 세굴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 복구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김종완 위원   정확한 장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거기는 뚝방길 안 있습니까, 그 위치입니다.  건너 뚝방길 거기에.  공연도 하고 있는 그 주변, 금포림.
김종완 위원   위치는 안 정해져 있고요?  지금 우리가 건너고 있는 다리 있다 아닙니까, 거기 근처에 놓는건지 뚝 떨어져 놓는건지?
○건설과장 서길영   근처에 놓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주차장같은 것도 앞으로 필요할 것 같고 다른 사업이 연쇄적으로 다른 것보다 조그마한 부지를 매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둑 다리공사를 하게 되면 다음에 어차피 행사를 여기에서 하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아마 노력할건데 주차장하고 연계해서 위치를 잘 선정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우리 예산설명을 하시면서 위원님들이 안 물으면 안 묻고 잘 넘어갔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사업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이렇게 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필을 해줘야 위원님이 듣고 넘어가고 또 예산을 나중에 정하고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218, 219.
김종완 위원   218페이지, 마근담도로 지난번에 했는데 또 올라왔습니까?  지난번에 투표해서 해놓은걸, 솔직히 이야기해서 투표해서 누가 찬반을 했든간에.  저는 투표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제 아레 한 것을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올려놔 버리면......
조성환 위원   과장님, 특리-대포간 도로 안 있습니까?  이게 전체 공사금이 얼마 들었습니까?  지금 현재 50백만원 증액해 달라는데요.
○건설과장 서길영   그 소요사업비는 총 금액이 700백만원 가까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원래 얼마 한다고 했습니까?  이런건 짚고 넘어가야 돼.  자꾸 이리 50백만원씩 올려 가지고 될게 아니고.
○건설과장 서길영   원래는 제가 정확히 시행을 안 해서 얘기하기가 곤란합니다.
조성환 위원   이게 지금 사업한지가 몇 년 됐소?
○건설과장 서길영   올초에......
조성환 위원   말고 시작한지가.  한 3년 되죠?
○건설과장 서길영   예, 한 3년 가까이 됩니다.
조성환 위원   3년 넘죠?
이만규 위원   2008년부터 했다 아이가?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민영현 위원   설명을 그리 하면 안 되죠.  방금 대포-특리간 조성환위원님이 50백만원 증액된 것을 물으면 50백만원은 관급자재 감가상승분이거든.
○건설과장 서길영   그건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렇게 얘기해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되지 지금 일은 다 해놓고 자재상승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예산에 부득이 편성했다 이렇게 답변해야 되지.
○간사 김민환 넘어갔습니다.  220, 221, 없습니까?
김종완 위원   221페이지, 이건 조금 다릅니다마는 버스정류소 정비사업 그걸 지금 다른 것보다 어차피 내년에 시설을 사용하려면 신속하게 추경을 해서 부지 전체 계획한 것 있죠, 군수님 나하고 계획된 것 그 부지를 지금은 절반 정도 되죠?  이것 하면?  전체 부지 생각했던 것?
○건설과장 서길영   예, 절반 정도 될 겁니다.
김종완 위원   실제로 이건 부지매입비가 거진 다지 시설비가 많진 않다 아닙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예.
김종완 위원   이걸 내년에 어차피 엑스포때 제대로 쓰려면 우리가 전체로 아까 잡아놓은 것 부지 매입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이걸 어떻게 확보할 겁니까?  빨리 해야 되지.
○건설과장 서길영   그 부분은 본예산 및 이번 추경까지 많은 애를 쓰고 했는데도 예산상 여의치 못해 가지고 2회추경 등 내년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하여튼 주차장이 빠른 시일내에 조성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내년에 쓰려면 부지매입은 적어도 올해 안에 해 놓고 내년 예산에는 당초예산 해서 시설비로 해서 하면 할까 부지매입비를 내년에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서길영   그런 것도 이해는 가는데 하여튼 추경확보 등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건상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김종완 위원   다른건 각 과에 보면 계획에 없던 것도 선공사를 하면서 실제로 소재지 한 개 해 주라는 것 이건 왜 그렇게, 예산계장님, 누가 압력을 넣습니까?  군소재지에, 생초도 했고 원지도 했는데 왜 군소재지는 인색하게 굽니까?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제가 알기로는 3필지에 대해서 부지를......
김종완 위원   지금 그래 그것밖에 안 되거든.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그걸 해 가지고 대표적으로 뜯고 진미식당도 뜯고 부지는 더 이상 안 사는 것으로 앞에 의회하고......
이만규 위원   3필지 땅 샀나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200백만원이 모자라서......
○건설과장 서길영   아직까지 못 샀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충분히 이해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지금 여중학교에 아파트를 건립하려고 의회에서도 지난번에 어느 정도 가결해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면 주차장도 새롭게 다시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좀 새롭게 정비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계장 얘기를 들어보면 건설과하고 전혀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서로 교감도 안된 것 같고 지금 있는 3필지 그것 사고 말려면 살 필요없죠.  뒤에 500천원씩 주고 그대로 쓰면 되지 뭐 하러 살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직 계약 안 했죠?
○건설과장 서길영   아직까지 추진은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김위원님 저를 믿고 최대한 추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부족한 부분은 지금 현재 추경이나 확보해서 건물관계나 기반조성 관계는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러니까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만큼, 이만큼 3필지 있는 이것 사고 말려면 1년에 50천원인가 주고 시외버스 쓰고 있거든요.  안 주고 세 주고 쓰는게 훨씬 낫습니다.  경제적이라, 우리군은.  이렇게 해서 좀 크게 해서 제대로 해보자고 하니까 지금 예산계장은 전혀 이것만 사고 말겠다는게 그럼 과장님하고 하나도 교감이 없었다는 이야기네.
○건설과장 서길영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종합적으로......
○위원장 정명순   예, 잠깐만요.  과장님, 예산계장님, 김종완위원님께서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통해서 산청읍소재지 버스주차장 확장, 엑스포를 대비해서 이걸 해서 지금 여기 이 단계까지 왔는데 지금 거기에 확장과 이전에 두 가지 뜻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의 경우에 구 여고자리에 아파트가 건립된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주차장이 그 지역에 맞느냐 그 문제와 방금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이 3필지를 사면서 예산에 맞춰서 3필지를 사고 그대로 리모델링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그 두 문제를 가지고 할 때 굳이 그러면 예산도 별로 확보 못한 상태에서 그 3필지는 사실상 거의 공짜로 주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는 의견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종완위원님께서 원래 그 취지를 군정질문을 하고 이렇게 확장해야 된다고 할 때는 저 쪽 옆이든 이 쪽 옆이든 더 확장해서 더 반듯한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했는데 예산문제로 여기 지금 기 사용하고 있는 싸게 세를 주고 있는 그것만 한다면 안 사도 됩니다, 그것.  세 주고 있는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오늘 예산에서 얘기할건 아니지만 어차피 주차장 문제가 나왔으니까, 교육청 앞에 보면 산청군 땅이 약 1천평이 있습니다.  마당에 지난번에 약초 심어놨던 거기에다가, 거기는 경제도시과에서 잘 알 겁니다.  지금 하천복개를 해서 약 300평에서 눈짐작으로 한 500평 정도 되게 넓혀 놨습니다, 하천 복개공사를 해서.
  거기에 국도3호선이 타이어방 앞으로 안 가고 바로 우리가 도로 옆으로 해서 바로 안 올라갑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읍민들은 쳐다보면서 이리 좋은 군땅이 있고 그렇게 돈 많이 안 들여도 되고 기존 상권들하고만 잘 조율이 된다면, 우선권을 준다든지 하면 그 주변땅을 싸게 더 살 수 있으니까 해 넣어서 우선권을 주고, 50% 보전을 해 줘도 여기의 땅 사넣는 것보다 많은데 왜 굳이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고 하느냐?
  또 문제점이 뭐냐 하면 구 의료원 자리로 들어올 것 같으면 굴곡도로로 시외버스들이 드나들기가 힘이 들어서 지금 바로 짝 내려왔다가 다시 돌아와서 함양으로 나가고 진주로 빠지고 하는데 꼭 굳이 거기에 고집하냐 이런 얘기들이 다수 있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 읍면 순방시 읍순방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래서 거기에 앉아야 됩니다 라고 리모델링 쪽으로 갑니다, 확장 쪽으로 갑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예산계장님 예상대로 얘기할 것 같으면 그 3필지 돈 안 주고 거의 공짜로 있다시피 하는데 굳이 그 돈을 주고 왜 사려고 하느냐?  그 뒤에 지금 왜 그걸 꼭 거기 사 넣으려고 하느냐는 뒷 이야기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일단 얘기를 하고 꼭 예산이 그렇다 하고 아파트가 거기에 들어설 것 같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서 다시 한 번 더 구상을 해 보십사 하는걸 권고합니다.
김종완 위원   이건 아파트가 그나마 거기에 들어선다고 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차장이 거기에 만약에 확장해서 신축하면 시외버스들이 의료원 쪽에서 안 와도 되죠, 이 쪽에서 나오니까.  진출입로가 이 쪽에 있기 때문에 앞 도로는 사용 안 해도 된다, 한 쪽은 해소가 되는 겁니다.  전화국앞 그 도로는 해소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해소가 되면 거기에 아파트가 서기 때문에 사용빈도가 높고 쓰기가 좋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쪽으로 다니니까.  그런데 이걸 예산계장 얘기처럼 아까하고 중복됩니다마는 지금 잘 쓰고 있는걸 돈 주고 사서 집만 딸랑 하나 지어놓을 바에야 아무 하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 군수님하고 좀 크게 해서, 지금 부산교통 버스 계약한대로 안 들어온다고 하지만 지금 좁은 그대로 해 가지고는 계약한대로 못 들어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죠, 지금 도에서 승인해준 숫자 하루 30대 승인해 줬는데 30대 들어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지.  지금 부지 가지고는.  그래서 확장을 해서 제대로 돼야 손님도 많아지면 버스 안 넣어달라고 해도 넣어줄 겁니다.  그렇게 가야 되지 왜 이걸 예산도 예산계하고는 전혀 교감도 없이......
  아까 과장님이 믿으라고 했으니까, 기록돼 있으니까 그 자리에 확장을 하세요.
○건설과장 서길영   하여튼 이 부분은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자꾸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예산 확보가 덜 돼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결국 파생적으로 나가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좀 검토되어야 될 사항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용역보고를 할 때는 실제로 그 부지가 그 때는 매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그 때만 해도 그 부지가 계획되지 않은 부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쪽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검토를 할 계획을 가지고 하여튼 예산확보 쪽으로 가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님, 지금 이야기가 상반되거든요.  지금 현부지를 사용하자는 일부 주민들 의견과 또 외부로 나가야 된다는 주민 의견이 상반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건지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보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군수 강승순   당초에 승인해준 금액에서, 당초예산에서 다시 땅을 사려고 보상을 해 보니까 가격이, 돈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이왕 기 승인해준 금액에서 추가로 보상금을 올려달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만규 위원   읍내에서도 의견이 상반돼 있단 말입니다.
정한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아까 정명순위원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전하고는 많이 달라진 부분이 저도 군에도 다녀보고 하니까 버스도 구간구간 잘 서고 나이많은 노인들 편리하게끔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차장이 불편하다 얘기하게 되면, 만약에 지금 주차장에 차가 안 들어가서 한다는데 거기 한번 더 서면 아까 정명순위원장님이 얘기한 부분 그 자리나 그 위의 자리나 어디든지 지금 주차장이 나가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그 쪽에도 또 변하고 이리 하지 그 자리에 맨날 있을 때마다 그대로밖에  안 있습니다, 집이고 건물이고.  한번 바꿔 가지고 과감하게 옮기는 것도 안 괜찮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오늘 쳐다보면서 차를 일부러 타봤습니다.  타보니 상당히 편리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요소요소 딱딱 다 내려주고 하는데 그것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건설과장 서길영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차장을 만약 옮긴다는건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읍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찌 됐든간에 터미널 쪽에 있는 부분을 일단 정비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차후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안 좋겠나 이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됐습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부분에 있어서만, 다른건 다 놔놓고 편리성이나 접근성이나 이런건 놔두고 일단 예산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 면적을 매입했을 때 드는 금액, 그리고 주민들이 말하는 우리땅이 1,300평에서 1,500평 되는 교육청 앞쪽으로 나갔을 때 드는 예상금액하고 그 차액만 해서 보고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산부분이니까 지금 주민들이 볼 때는 거기에 그 비싼 땅을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걸 사 넣으면 그 돈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지역주민들, 그 주변에 있는 상권들을 보전해 주고도 남고 편리가 얼마나 되는데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을 우리가 필요한 땅을 매입해 넣었을 때의 금액과 거기 나갔을 때 금액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그것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건설과장 서길영   너무 간단히 말씀하시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리 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오늘 이것 가지고 길게 하지 말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게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던대로 그대로를 차라리 추경에 10억을 넣든 다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걸 지금 교육청 앞에 있는 땅도 버리는 땅이 아니고 그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 안든 땅이 아닙니다.  그 땅에도 원가가 들어 있고 우리가 처음에 샀던데로 지금까지 이자계산 다 하면 상당한 금액이 들어있단 말입니다.  공짜땅이 아닙니다.  내나 우리군 재산이고 앞으로 다른 쪽으로 유용하게 얼마든지 거기에 맞게 할 수 있고 왜 나가는걸 기존 읍안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했냐 하면......
조성환 위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고 오늘은 예산을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가 예산에 대한 부분만 묻고 그건  서로 토론이니까......
○위원장 정명순   조금만, 김종완위원님이 지난번 군정질문에서 나온 얘기니까.
김종완 위원   그래서 거기다 그게 밖에 나가려니까 차가 있는 사람은 거기다 대놓고 다시 차를 가져 들어오면 되지만 안 그런 사람은 거기 내려 가지고 어른들은 또 걸어가야 된다, 시내까지.  불편해서 지금 주차장을 옮기자고 하면 하지 말자고 하는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용역에서도 나왔고 읍안에 안 그래도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지난번에 김민환위원님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자꾸 줄어드는 이런 시대에 밖에 나가는건 좋지 않다 해서 했는데 지금 와서 또 거기다 다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15년, 30년 동안 옮기려고 그런걸, 현대화하는걸 반대하는걸로 그렇게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218페이지에 과장님, 교량가설 등 기타 도로사업 해서 도비가 700만원이 증액됐네.  이게 뭡니까?
○간사 김민환   기타에서 죽 올라온 총계입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선들재하고 환경교육원 이것하고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민영현 위원   도로계장님이 답변해도 됩니다.
  선들재 추진이 보상협의가 제대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로담당주사 이창규   아직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같이 검토한 바와 같이 꼭 안 되고 한다면 노선변경 안 있어요,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싶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담당주사 이창규   저희들도 자기 주장대로 명줄이 달린 것이라 하고 뻗대고 있기 때문에 반대쪽 토지매입이 가능하다면 도로 선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내가 볼 때 몇 군데 다니는데마다 유심히 보고 있는데 선형개량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굴곡이 되어지는건 아니거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꼭 그렇게 민원이 그렇게 협조가 안 되고 토지보상 협의가 안될 바에는 행정과 민원을 떠나서 선형개량 쪽으로 검토하는게 어떻겠느냐 그걸 심사숙고해 주시고 그리고 220페이지에 신기골 소하천 정비사업이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서길영   오부에서 민원이 올라온 사항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게 지난번에 들어와서 같이 갔던 곳 아닙니까?  신기마을.
○건설과장 서길영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그게 보니까 이런걸 예산 편성하고 할 때 공무원들이 일이 많다 보니 그렇는데 수해복구시에 그 지역에는 매듭을 지어줘야만 되는데 이미 예산이 거기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편성됐다니까 다행인데 그 구간내에 반만 하면 차후에 또 그런거라.  그래서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됐으니 다행입니다.
○간사 김민환   다른 질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마지막 장 222페이지, 질의하세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건설과 소관 끝났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다음은 한방산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225페이지, 한방산업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225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225페이지에 약초재배단지 조성 해서 민간이전 해서 48백만원이 감이 됐어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거기는 과목변경이 됩니다.  민간이 돼 있는 것을 시설비로 과목변경을 합니다.
○간사 김민환   질의 없으면 넘어갑니다.
  226, 227쪽, 넘어갑니다.
이만규 위원   잠시만요, 226페이지, 산청약초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게 어디입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이것은 농가에 신청한, 올해 신청한 273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이만규 위원   뭘 지원해줄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농자재 지원인데 퇴비나 종자 등입니다.
이만규 위원   지난번에 우리가 삭감했던 부분 아닙니까?  맞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조성환 위원   삭감된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봐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간담회를 저희들이 했고 전체 올해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었는데 작년의 배 정도 신청이 들어왔는데 273농가에 들어왔는데 그 때 소요농자재만 지원한 금액이 761백만원입니다.  여기 도비 213백만원 확보되어 있고 군비가 이번에 300백만원 정도 확보되어야 농자재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여기에 뭐냐 하면 선지급을 거꾸로 하라는 그 내용을......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건 앞에 의회에서 의견 주신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안 된다니까요.  보이소, 왜 안 되냐 하면 지금 종자, 종금, 퇴비, 비닐 줘 버리면 80% 들어가 버려요.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그런데 전체 지원금액중에서 30%만, 이 앞에 의견 주신대로 30% 적게 주고 뒤에 수확이나......
이만규 위원   종자, 비닐은 몇 % 지원할건데?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우선 30% 지원할 겁니다.
민영현 위원   당초 행정간담회때 지적한 그대로 반영할거죠?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반영할 겁니다.
○위원장 정명순   수매자금에 얼마 들어갑니까?  몇 %가 들어갑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수매자금이 아니고 초기에 약초 재배할 때 종자나 그런 부분을 30% 지원해 주고 수매할 때 50%.....
이만규 위원   수매할 때, 장려금 주는게 아니고 수매할 때 앞에 모자랐던 부분을 주겠다 이 말 아닙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이만규 위원   수매자금이 아니라니깐.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수매자금은 아니고 수확이라든지 작황을 봐서 나중에 보전이나......
민영현 위원   생산량에 따라서?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예.
조성환 위원   그래서 나는 거꾸로, 집행부에서 거꾸로 이해해서 30% 선 지원한 후 수매할 때 50% 지원하고......
이만규 위원   수매자금이 아니란 말이라.  앞에 못다 준 부분을......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생산량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확량에 따라 보고.
○위원장 정명순   그러면 이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사를 짓고 난 후에 수매자금으로 주는게 아니고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관리를 못 해서, 안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업도 배제하고 지원을 안 해줄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이건 2월17일 저희들이 행정간담회하고 나서 한방산업과에 의견을 주기를 약초식재시 지원금을 가급적 줄이고 약초의 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약초생산 전량 수매보상을 하여 가격보전에 비중을 두어서 지원할 것.  예를 들어서 식재시 30% 지원하고 수매시 50%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서를 준 부분입니다.
○한방산업과장 조경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228페이지, 넘어갑시다.
  질의할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한방산업과 소관 심사를 마쳤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한방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보건의료원 보건증진과 심사를 하겠습니다.
  23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32, 233, 넘어갑니다.
  234, 235, 236, 237, 넘어갑니다.
  238, 239, 240, 241, 이상 없습니까?
  위원장님, 보건증진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47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농업인영유아 양육비 지원 이건 과목변경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업무가 부서 이관되어 가지고 여기는 삭감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248, 249,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한철 위원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 해 놨는데 어디어디 해당이 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학자금이거든요.  학자금은 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자녀나 손자녀, 농업인의 동생까지 지원이 됩니다.
○간사 김민환   249페이지, 과목이 왜 이렇게 변경됩니까?  밑에 친환경 농업신규인증비 농자재 지원으로 돌아왔네?  두 달만에 변경될 사항이 생겼어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친환경 15백만원은 당초 기타 보상금에서, 위에 기타 보상금에 들어있는걸 보상금으로 가야 되니 민간자본보조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목변경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249페이지, 농어촌 공동체 회사육성 이게 어떨 때를 얘기합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 여기 대상자는 차황에 TMR사료공장인데 사료생산 재료비나 비닐포장재나 기타 경비를 지원하는 그런......
이만규 위원   또 한 개는?
○농축산과장 김일곤   지금 현재 당초예산을 편성하면서 2개를 해서 도에 올려놨는데, 현재 오부하고 차황 것하고 2개 올렸는데 현재 잠정적으로 확정은 안 됐는데 오부는 안 되는 것으로 받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자재지원이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민영현 위원   그럼 예산은 1개소 지원할 예산이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당초 저희들이 보고를 2개 올려 가지고 추진하다가 이번에 예산설명이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 차황밖에 안 되겠다 그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TMR 사료공장이 이것 말고 다른 것 지원하는거 있죠?  이거 말고 본예산에서?
○농축산과장 김일곤   유기질퇴비하고 사료대하고 그런게 좀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이건 돈이 불었다, 아이가?  이것 불었으면 애초에 2개 했으면 지금 내가 볼 때는 배로 불었으면 2개 해도 되는건데 1개로, 예산은 올려주면서 개소수는 줄어지면 사업계획 올릴 때 1개 사업소 계획을 이 정도 금액 올렸는데 깎여 가지고 2개에서 1개가 왔다면 이해가 되지만 사업비는 배로 불었는데 개소수는 1개 주는건 거꾸로 가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여기 예산편성은 오부하고 차황하고 두 군데 되어 있는 겁니다.
○간사 김민환   예산서에 올라온게......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산서에 2개는 오부 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차황 TMR사료공장하고 그렇습니다.
○간사 김민환   예산이 기정에 했을 때하고......
○농축산과장 김일곤   당초는 1개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간사 김민환   예산이 불은게 아니고 2개소를 한다 이 말 아이가?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아까는 1개밖에 안 된다는데?
○농축산과장 김일곤   저희들 예산 배정할 때 오부 친환경영농조합법인하고......
○간사 김민환   2개를, 1개 더 불었다고 간단히 설명하면 되는데 방금 이야기듣기로는 거꾸로 듣고 위원들이.  2개를 올렸는데 전화상으로 받으니까 1개밖에 안 되겠다고 하면 예산은 불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답변을 하면 되냐 말이야.
  다른 질문 있습니까?
○부군수 강승순   2개소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된 것 아닙니까?  나는 예산이 기정예산 할 때 1개가 이 돈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액이 얼맙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1개 더......
○간사 김민환   그렇지, 그렇게 답을 해줘야 되지 예산은 1개값이 불었는데 거꾸로 답을 하니까 그래요.  그게 안 맞습니까?
이만규 위원   2개소 써놨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37,500천원이 원래 예산인데 1개소 더 불어 가지고, 국도비가 더 불어 가지고 37,500천원이 더 왔는데도 어째서?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민영현위원님이 그럼 오부는 안 되는 것으로 듣고 가는 것 아니냐 말이야.
  넘어갑니다.  250, 251페이지, 없습니까?
이만규 위원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축산계장님, 이번에 한우개량사업에 있어서 증액되어서 본예산에서 좀 까졌죠?  신청한대로 안 됐다 아닙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지금 3, 4, 5월에 가면 그게 고갈된다고 하는데 어째 추경에 안 올라왔어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지금 본예산에서 확보된 것 가지고는 8월까지 갈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년 전반을 보면 모자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도 작년에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또 해줬잖아요, 작년에도?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예, 인공수정료 지원은 추경시 확보하고 정액대 보조는 본예산으로 지출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추경에 못 넣었어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추이를 보고 2차 추경시......
○간사 김민환   예산계장한테 답을 받아, 여기서.  2차 추경시 금액이 얼마.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위원님, 올라오는대로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조금 거론하겠습니다.
  축산이 지금 한우농가 어렵죠?  지금 단성에 한우판매장에서, 영실한우센터에서 소잡는 두수가 한 달에 몇 두 정도 됩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한 달에 45두 정도 됩니다.
이만규 위원   산청소가 거기 과연 다 보급되어 집니까?  안 되죠?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1등급 이상을 계속 도축하고 있기 때문에 한 3·4개월 정도 되면......
이만규 위원   내가 듣기로는 지금 우리 산청소가 모자라서 인근 소를 사온 답니다.  왜냐하면 정액대나 이런 개량사업을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리 육우품질이 떨어진단 말이오.  안 그렇습니까?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 떨어지는 부분을 빨리 개량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업을 빨리 안 하고 자꾸 딴데만 돈을 쓰려 하고 그럼 축산농가는 죽으라는 겁니까?  안 그렇소?
  예산계장님, 산청축산을 없앨라요?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다음 추경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한우개량사업이 최우선이란 말이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부서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250, 251넘어갑니다.  252, 253.
민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기능성양잠 명품화사업 안 있습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새로운 소득원으로 파악되고 있는 것을 인정되고 하는데 앞으로 양협에서 이 사업을 정말 했을 때 양잠 소득농가라든지 앞으로 전망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복안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실제로 지금 현재 양잠이 누에환하고 오디하고 뽕잎차하고 해서 수요가 자꾸 늘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배농가도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양협에서 생산된게 수요에 공급이 못 미치고 있어서 그걸 확충해 나가면 앞으로 양잠농가나 양협이나 활성화될 것 같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우려되는게 뭐냐하면 자부담이 30% 900백만원인데 실제 자기들이 포기를 했다가 지금 명품화사업 하면서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11월달에 전국워크숍을 하면서 다른 시군의 명품화사업을 하면서 자기들 부담분을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니까 다시 하게 됐는데 실제로 자기들 재산 있는게 해봤자 800백만원밖에 안 되거든,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정말 자기들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이 사업을 했을 때 앞으로 자립기능을 할 수 있는가 과장님이 확신이 서느냐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확신이 섭니다.  이것만 되면 운영비가 자체적으로 시설이 완비되기 때문에 자체운영비를 조달해서 될 것 같습니다.  추가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내년까지 추가지원이......
○간사 김민환   253페이지, 넘어갑니다.  254, 255페이지.
이만규 위원   연계된건데 농식품 가공 활성화사업 여기에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그대로 싹 다 올라왔네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식품 가공육성지원은 뭡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이것도 화계에 있는 효성식품인데 고추 부각을 만드는 겁니다.  저번에 당초에 편성됐는데 도비지원금이 증이 돼 가지고 군비부담이......
이만규 위원   어디 누가 하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효성식품 강정희씨.  화계에 보면 고추 재배농가가 많기 때문에 재배농가에서 고추를 전부 수매해서 부각을 만드는데 전망성이나 아주......
민영현 위원   거기는 회원이 10명이 되어 가지고 풋고추를 재배해서 전량 지원하고 풋고추를 생산하고 나면 겨울에 마늘을 재배해서 고소득 체계를 갖춰나가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 부분은 효성식품에 대한 회사의 내역하고 지금 생산가공하는 내역, 지금까지의 판매내역, 그 전에는 지원한게 없나요?
○농축산과장 김일곤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것하고 농가수하고 면적하고 자료를 뽑아주고 2일날 계수조정하기 전에 봅시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256, 257.
이만규 위원   257페이지에 물어봅시다.
  담수어 첨단양식장 시설지원이 어디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 노후화된 자라양식장을 하나......
이만규 위원   어디에?
○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 계획은 화계에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대상자가 본인이 당초에 계획해서 화계에 있습니다.  정한길씨.
이만규 위원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하고 있어요?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지금 자라양식장을 한 600평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빔으로 되어 있는 낡은 시설을 새로 개보수하려는 사업입니다.
이만규 위원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추경에 또 불어 가지고 올라왔네?  100백만원이 불었어?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당초예산은 없었습니다.  자부담 35백만원 해서 135백만원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간사 김민환   사료작물 종자 긴급지원은 뭘 할 겁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작년 가을에 사료작물하고 보리나 밀을 파종해서 비가 많이 와서 작황이 안 좋아서 올 봄에 대체작물 해서 사료작물 종자를 다 넣을 겁니다.
○간사 김민환   논에 심는단 말입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논에 심을 겁니다.
○간사 김민환   언제 파종할거라?
○농축산과장 김일곤   지금 종자공급을 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3월에 공급해서 모심을 때까지 사료작물이 얼마나 나오네?  30백만원어치 사료를 사서 분배해 주는게 낫지 않나?
○친환경축산담당주사 민형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파종한게 실제 사료작물 60% 이상 피해를 많이 입었습니다, 400㏊ 이상.  그래서 저희들이 3월10일 이전에 파종하면 가을 추파수확량의 60~70%를 얻을 수 있는 이탈리아 나이라스품종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미 공급이 완료됐고 3월10일 이전에는 250㏊분이 전량 파종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저희들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종자공급은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조성환 위원   옥수수 전용 수확기 이것 150백만원 하면 돼요?  여기에 붙는 부속이 따로 더 있다 아니요?  과목변경인데 자부담이 50백만원이 있다 아닙니까?  그럼 150백만원으로 이것 살 수 있소?
○농축산과장 김일곤   지금 자부담 확보가......
조성환 위원   아니, 이건 과목변경해서 우리가 사서 우리 농기계......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우리가 하려고 과목변경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과연 150백만원으로 다 사냔 말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다 못 삽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과목변경을 하면서 증액해서 올려줘야 되지.  자부담을 안 하고 우리군에서 사서......
○농축산과장 김일곤   그러니까 군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저번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넘어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현재 내가 내용을 모르겠는데 25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강엔산 발효식품 공장개축 및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김일곤   장재 동네 뒤에 회관 넘어가 가지고 구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할겁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공장개축 및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면 지금 현재 거기에서 과거에 발효식품을 좀 생산하고?
○농축산과장 김일곤   현재 다른 대학교하고 연구를 해서 제품을 개발해 가지고 일부 생산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눕니까, 하고자 하는 사람이?  최우영으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유통담당주사 김권식   최우영입니다.
○농축산과장 김일곤   원래 부산사람인데 고향이 생초분인데 이리 이사와서 지금 식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한철 위원   255페이지에 보면 벌꿀박스는 돼 있는데 저번에 우체국에 10백만원 작년에 했었는데 올해는 삭감해서 7백만원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해 달라고 얘기하는데, 또 우리 산청군에서 제일 많이 포장하는데가 거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좀 해서 한 5백만원 더 얹어주소.  노계장님, 얹어 가지고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꼭 만들어 주세요.  거기 가보면 굉장해요.  공장이라, 공장.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256, 257, 넘어갑니다.  258, 259.
조성환 위원   공수의가 왜 증액이 됐소?
○농축산과장 김일곤   당초에 6명인데 5명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가지고 부족분이 되어서, 당초예산이 좀 적게 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260, 261페이지.
김명석 위원   구제역 안 오고 넘어가면 예산 절감되는거죠?
○농축산과장 김일곤   예.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262, 263페이지, 넘어갑니다.
  264, 265,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다음은 26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269페이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니다.
  270, 271페이지.
이만규 위원   271페이지, 원예작물의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왜 이리 삭감이 됐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것은 국비가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이만규 위원   애초에 그럼 국비......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내시에는 내려왔는데 추가로 그리 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군비도 그만큼 사업을 줄여야지.  국비, 도비는 다 깎였는데 우리 것만 부담해요?
민영현 위원   국도군비 내시가 변경되어 보조비율이 변경된 것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그리 된 겁니다.
이만규 위원   군비만 올라갔네.
  그 밑에 산청약초 활용 기능성식품 상품화사업은 무슨 내용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산청에서 재배하는 약초를 가지고 상품화해서 판매를 한다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한방산업과에서 하는 것하고 다르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이것은 기술원에서 돈이 내려왔습니다.
이만규 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뭐뭐 할건지?
김종완 위원   사업주체가 누가 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아레 심의회에서 선정이 됐는데 삼장 대포리 강경순씨가 할 계획입니다.
○생활지도사 강수정   삼장면 대포면에 강경순씨 농가는 약초가 머위나 당귀, 두릅 이런 종류 등 약초를 가지고 각종 밑반찬으로 이용하고 약초차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겸비해서 약초상품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농장을 만든다는 겁니까?  장류공장 비슷한 것 아닙니까?
조성환 위원   자부담이 몇 %입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20%입니다.  여기 보면 본예산 통과되어졌는데 예산이 조금 깎이는 바람에, 항목이 바뀌는 바람에 앞에 와 있습니다.  뒤에 257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 통과되었는데 도비가 조금 줄어드는 바람에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257페이지,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도비가 당초 40백만원에서 조금 줄어들었어요, 군비는 그대로이고.  당초예산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이만규 위원   군비가 도비보다 훨씬 많네?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좀 많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 사람이 지금 생산라인이라든지 이런게 하나도 안 되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안 되어 있습니다.  공장을 시설할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김명석위원님, 모르나요, 이 사람?
조성환 위원   아는데 이제 신청한거라.  기존 장아찌하고 약초를 가지고 차를 만들고 하는데......
김명석 위원   약초로 장아찌를 담는데 공장이 뭐 필요하노, 손하고 약초만 있으면 되지.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차도 만들고 시설이 돼 있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주재료를 아까 얘기한대로 당귀, 머위, 두릅......
이만규 위원   땅두릅 그거죠?
○생활지도사 강수정   예.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장아찌도 만들고 여러 가지 상품화하려고 합니다.
○생활지도사 강수정   누름재도 있고 숨겨져 있는 그런 약재를 가지고 이 분이 솜씨가 있어 가지고 각종 밑반찬을 만들어서 선물용으로 개발해서 산청약초 밑반찬을......
김명석 위원   삼장면 딱 지나서 도로가에 구도로하고 신도로 사이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건 아닙니다.
○생활지도사 강수정   새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아직 짓지는 않았소?
○생활지도사 강수정   예.
○간사 김민환   273, 274.
이만규 위원   원예계장님, 딸기하우스 시설현대화사업 왜 이리 다 깎였어요?  많이 깎였네?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내시하고 좀 다릅니다.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당초 내시에서는 좀 확보했는데 뒤에 내려오면서 좀 깎여 내려왔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럼 이걸 감안해서 그 때 농림사업 배정한거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예, 조정했습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농가하고는?
○원예담당주사 최인락   예, 이상 없도록 다 조정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274, 275.
조성환 위원   과장님, 274페이지에 양잠농가 소득향상 뽕잎차 제품생산.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그것도 273페이지에 보면 당초 본예산에 확보가 되어졌는데 도비가 조금 조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만규 위원   금서 누구요?
○농업지원과장 김수승   민광식.
이만규 위원   농협이사 아니가?  맞죠?
○간사 김민환   다른 질의하실게 없으면 넘어갑니다.
  276, 277, 없으면 넘어갑니다.
  예, 농업지원과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28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281페이지, 282페이지,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심사를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위원님들, 없습니까?
  287페이지.
  다음은 29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조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292페이지, 명시이월 내용을 단단히 봐 주십시오.
○전문위원 민명숙   명시이월에 이번에 2가지가 표시되어 있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2건인데 지난 본예산 명시이월조서에 보면 726쪽에서 727쪽이 되는데 그 때 숫자표시가 누락이 되어 가지고 이번 추경때 다시 그 숫자만 표기해 주는 겁니다.
○간사 김민환   예산계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지금 우찌 돼 가노?  위생하고 한다는 것.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내리 건너편에 증설해서......
○간사 김민환   증설해서 사업이 발주했나?
○예산담당주사 노용태   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한 줄은 모르는데 주민하고는 협의가 됐고......
○간사 김민환   예산적으로......
○전문위원 박대용   지금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관리계획이 안 되어 가지고 관리계획을 이번 승인이 올라와서 이번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그게 되고 나면 시작할 겁니다.  명시이월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내로는 결정 못 하고 아마 2013년 이내로 올초에 착수는 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위원장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소관별 상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부군수님, 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실과장님 여러분, 예산심의 질의답변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세부심사 일정안대로 3월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본 위원회 2차를 개의하여 계수조정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차 회의는 3월2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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