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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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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5월29일(화)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계속)
  3. 2.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3.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5. 4.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6. 5.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6.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7.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9. 8.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10. 9.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계속)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조성환의원)
  3.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4. 2.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3.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4.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7.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10. 8.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 9.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위원장 심재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
○안천원 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 시범에 750천원 되어 있고 구 산청소방서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3백만원 지원해 준다 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안천원 위원   잔액입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지원해 줬습니까, 소방서하고?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저희들 리모델링하는건 총 12억이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게 무슨 건물입니까?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건물입니다.
○안천원 위원   아, 구 산청소방서 이걸 명칭을 좀 바꾸세요.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 해야 알지 안 그러면 알겠습니까?
○농업육성과장 이미림   예.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농업육성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401페이지부터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401페이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맞습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민간이전 직거래장터인데 누구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직거래장터가 화경판씨입니다.
○조병식 위원   누구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화경판씨.
○조병식 위원   어디 있는 분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지금 금서에 참들애참푸드라고 운동장 옆에 거기 지금 회사가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로컬푸드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위원장 심재화   로컬푸드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로컬푸드 선정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공모사업은 본인 화경판씨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그리 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가 됐단 말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몇 개 농가 또는 법인이 참여를 했습디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우리가 로컬푸드 1개 농가입니다.  농가는 안 되고 법인이어야 됩니다.  법인이나 작목반.
○정명순 위원   법인이면 화경판 법인 이 분 이외에 다른 데......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다른 데서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국도20호선 도로변 우리농산물판매장 건립 이게 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우리 이런 농산물판매장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면 단성이든 원지든 직거래하게끔 판매장을 건립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적인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해 주시는게 어떻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일단은 당초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추경할 때 우리가 당초에 편성할 때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하면 감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장소가 있을 경우에는 과목변경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로컬푸드가 아니거든요.  우리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에 있는 규모보다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국도20호선이 확포장이 되면 적정장소를 그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그 예산 편성은 내년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현재 남사나 신안이나 그런 부분 국도변 있죠?  그런 부분에 크게 하지 말고 현재 노견하고 되어 있는 부분을 메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런 공간을 토지보상을 안 주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큰돈 안 들이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알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우리 김두수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보면 도로변 판매장 건립 해서 70만원인데 삭감을 했을 때 이 70만원 어디 붙이려고 삭감하고 자시고 할게 있습니까?  7백만원이면 몰라도.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안천원 위원   401페이지에.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70만원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안천원 위원   관리비를 떠나서 우리 앞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아마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산청군의 지금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직거래장터가 산엔청쇼핑몰이나 로컬푸드나 직거래장터입니다.  직거래장터인데 중간상인의 마진을 빼고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것인데 지금 앞전에 읍면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성이나 필요성, 적지성 이런걸 검토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신안면에 농협창고 있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안천원 위원   거기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시장날 나가 봤습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토요......
○안천원 위원   제 이야기 듣고 해요.
  주위에서 너무 가격이 헐어서 못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느 적정선에서 좀 올려 가지고 살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만들어봐요.  서울에 가서 예를 들어 콩을 한 되 사간다 하면 서울에서는 과연 얼마에 파는지, 그리고 농협에서 과연 폭리를 취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알겠습니다, 위원님.
○안천원 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다가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잘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우리 김두수위원님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국도4차선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도로가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현재 농촌에서 생산해서 바로 간단한 예로 딸기 남사예담촌 주위로 보면 갑자기, 저도 갑자기 가다가 앞차가 탁 서 버리는거라, 딸기 사려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상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 정말 잘 정리된 간이매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직접 딸기를 따서 현장에서 팔 수 있게 한다.  지금 현재 난립해 있죠, 좀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간단한 예로 다른 지역에 가면 해 놓은 부분 있거든요.  있으니까 도로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또 위생상 보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 항상......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면 제도권이니까,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이고 만일 우리 행정에서 인정해줘 가지고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지원까지 해 줬을 경우에 만일 교통사고나 이런게 유발되면 행정의 책임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조균환 위원   제가 그 쪽을 보니까 그 쪽에 하우스하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보다 훨씬 낫게, 깨끗하게 정리도 되겠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지금 우리 403페이지에 HACCP시설 구축 및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은 하고 있고 오히려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157백만원 늘어났네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이것은 우리가 HACCP시설이 수출 전문업체입니다.  4개 업체인데 당초에......
○위원장 심재화   어디어디입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4개 업체가 신선FND하고 곤충산업, 참들레하고 워킹사이언스입니다.  당초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국도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도비예산이.
○위원장 심재화   도비예산이 증액되어서 그 돈을 회사에 지원해주란 이 말이죠?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위원장 심재화   본래 할 때는, 당초예산 할 때 자기들이 계획을 세운게 있잖아요.  그 예산에 맞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맞춰 세웠지만 도에서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증액을 해서 그걸 시군에다가 배분을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그 회사에 HACCP시설을 하라고 이리 했나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위원장 심재화   그럼 자기들은 계획했다는데 돈을 주니 더 했는데 자부담이 되어 있나요?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위원장 심재화   그 증액에 따라 자부담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자부담이 50%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자부담이 50%인데 증액이 됐으면 이만큼 자부담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냐고, 실제로 운영이.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보다 추가사업을......
○위원장 심재화   됐고 이 4개 업체 현재 되고 있는 시설한 자료, 지원금액 그것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화경판씨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법인 되어 있는 과정.  법인이 되기까지 어떻게 되어서 누구누구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잔고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언제 법인이 되었는지 그것 나중에 자료를 같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하나만.
○위원장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402페이지에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농산물 마케팅 지원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마케팅 지원사업이 농협RPC 지원사업이거든요.  거기 보면 생산농가컨설팅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시장조사하고 판촉행사하고 거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을 RPC에 지원한다?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정명순 위원   농협RPC에?
○유통소득과장 김치묵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소득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417페이지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소장님, 지금 426페이지, 맨 마지막 장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는 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물이나 사람이나 가축이나.  예비비가 이 정도 되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비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편이고 지금 이 부분도 작년에 결산검사 결과 총 예산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예산에 별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조병식 위원   부족하지 않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
○조병식 위원   왜냐하면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 이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동파가 됩니다. 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예비비나 이런건 항상 부족함이 없이 확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과장님 너무 하수종말처리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고생하시는데 제가 지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려 합니다.
  지금 신안 일부, 단성 오폐수가 지금 묵곡, 묵하로 그리 갑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 쪽에 아마 차량, 그 쪽 지역은 고구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벼보다.  큰 차가, 요즘에 물류관계 때문에 큰 차가 많이 오나봐요.  전에는 작은 차가 다녔다면 지금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큰 차들이 들어가서 좀 취하기가 힘들다.  일부 위에는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아마 그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좀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상하수도계에서 노력한 덕분인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제일 하단에 산다고 아마 신안, 단성 오폐수를 그 쪽에 아마 다 수용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반면에 자기들이, 그 분들이 지금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좀, 큰 차가 물류관계 때문에 도로가 좀 좁고 그 쪽에서 불편한 사항들은 아마 산업계에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부지를 구입하면서 많은 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쓰다 남은 자투리 부분 관리부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챙겨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 알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과장님, 신안 둔철마을에 상수도를 어떻게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둔철마을은 기존 있던 분들은 우리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서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고 지금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택지를 개발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택지 개발하는 업자가 2·30가구 해 가지고 상수도를 계획잡아 가지고 분양하고 있고 그 전에 일부 들어왔던 사람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옛날 둔철 본동네에 마을상수도가,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
○송정덕 위원   어떻던가요?  새로 해야 할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둔철마을은 옛날에 몇 번 말이 있어 가지고 암반관정도 파고 몇 번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본동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양이 10가구인가 그리 사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철 되면 지금같으면 잘 모르겠는데 가을철에 겨울 김장하려고 배추를 씻다가 빨간색 지렁이 그게 나와 가지고 그랬다는 호소를 하던데 상수도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알겠습니다.  조치겠습니다.
○송정덕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소장님,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산청읍 운곡 내동마을에 지금 식음수가, 식수가 계속 부족하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옵니다.  몇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식음수를 검사해서 먹어도 안전하다고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게 잘못된 것이면 다시 해결해 주든지 좀 그걸 건의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 부족한 부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소장님, 부군수님, 실장님 자리에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성이나 신안면에 보면 하우스가 많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예.
○김두수 위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우스에 지금 물을 먹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줘야 밥을 해 먹는데 모래가 씹히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물을 먹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도 거기에서 밥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어 보니까 모래가 씹히는 정도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에서는 모래가 빨려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군민인데 하우스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다른 시설은 하시지 마시고 일단 물만 보급하는 조건에 그리 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좀 예산을 충분히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소장님,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 몇 명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청원경찰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명이 정년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공무직으로 뽑았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분도 공무직으로 전환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지금 다 공무직이 9명이고 청경이 1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니까 남은 한 분도 공무직으로 전환할거냐 이 말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기훈   총괄 관리하는 사람은 청경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151페이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15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한 장밖에 없습니까?
○사무과장 정종민   예.
○안천원 위원   넘어가십시오.
○김두수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다음 회의는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13시03분)

○위원장 심재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위용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금개요와 조성규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규모까지.  없으면 혹시 뒷 페이지로 넘어가더라도 질의하시면 되니까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1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이니까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님 보고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25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26페이지, 27페이지, 31페이지.
○위원장 심재화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 20억 늘어난건 신아에서 한방촌단지 거기에서 생초 가는 도로변 거기 현장을 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그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재난관리기금이 저희들 동의보감촌에서 생초 내려가는 데에 보면 급경사지 사면이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내나 생초가는 곳.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하는 기금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안전건설과장 권무진   예.
○간사 신동복   35페이지, 36페이지, 세입총괄표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세출예산서, 39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 4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상세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실장님, 과장님도 오셨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이자가 14억에 대한 이자가 11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은 906백만원 정도 되는데 17백만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 예치시킨 기간이 틀립니까?  이런건 관리를 잘 해야 다문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볼 수 있으면 봐야 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자는 과년도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 기금을 집행하고 써버리면 직접 원금과 바로 대비하는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도 906백만원의 이자가 17백만원 불고 1,480백만원인데 11백만원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돈 빠져나가고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치를 그냥 옛날에 쌀 때 넣어놓고 변동된 이율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놔둬서 그렇는지?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어떤 특정시점에서 지금 그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앞에도 변동된 사항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간사 신동복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없으므로 원안통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아, 원안가결된 것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보고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8-23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24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11시00분 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김수승 농업지원과장은 한일교류 간담회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과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조성환의원) 
○의장 오동현   그러면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성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   산청군 다선거구 조성환의원입니다.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에서 함양군 “마천면”의 지명을 “지리산면”으로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우리군 의회에서 2012년5월23일 이의 백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음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와 관련하여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리산뿐만 아니라 극히 상식적인 사고로 판단해볼 때 어떠한 물질이나 문화 또는 문명에 대하여 다수가 같은 공감대를 느끼고 함께 누리며 아끼고 보존하는데 특정지역에서 아무런 독단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평온공정하게 오랜 세월을 지내 왔다면 그것은 바로 모두가 공유하는데 잘못됨이 없었다는데 동의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한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인간의 의식이 보편타당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태는 과연 대다수 국민의 정서와 지리산 권역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민들의 존재를 한 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었는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만의 눈앞에 보이는 착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하여 선량한 이웃들의 자존심을 무시하고 자긍심을 송두리째 깔아뭉개는 무도한 행위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지금까지 잘 지내온 인근 시군의 친구들에게 무슨 염치로 안부를 물으며 인사를 건넬 것인가?
  국제 간에도 자국과 타국의 선진 우호관계의 유지를 위하여 비록 자국의 이익이 있더라도 국제적 관계를 중시하고 외교상의 결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글로벌 시대인데도 함양군과 함양군의회는 별천지에 있는 곳인가?
  산청군 “시천면”을 “지리산천왕봉면”으로 명칭변경을 한다면 함양군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잘 하는 일이라고 찬성해 줄까요?
  저는 오늘의 5분 발언이 결코 발언 자체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함양군과 함양군의회가 명칭변경 관련 절차를 계속 추진한다면 함양군을 제외한 지리산권 6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들은 우리의 존재를 무시하고 모멸감을 주는 이웃을 더 이상 편하고 친근한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이와 동시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결연한 의지로 퇴출토록 하는 등 앞으로 우리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함양군과 함양군의회의 깨어있는 양식으로 백지화 조치를 촉구 또 촉구합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조례제정이 될 경우에 대비하여 분쟁조정신청 등 동원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조성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5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민환위원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환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입니다.
  지난 5월21일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작성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12년5월22일 산청군의회 특별위원회실에서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저를, 간사에는 김종완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43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이는 집행기관의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군정의 운영실태를 보다 깊게 파악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군민여론을 반영한 대안제시는 물론 의정활동을 위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수집∙확보하여 예산안 심의 등에 참고하고 나아가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시정을 통해 군 행정과 지역의 발전이 동반성장하도록 하는 등 건전하고 효율적인 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2012년7월9일부터 7월17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군 본청의 전실과, 직속기관·사업소와 오부면, 삼장면, 시천면을 대상기관으로 하고, 감사실시요령에 따라 제출된 자료검토와 시책질의를 통해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감사와 병행하여 답변자 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을 요구하여 답변을 듣거나 현장에 나가서 확인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세부내용은 게시된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공통사항 18건과 개별사항 132건 등 150건의 자료를 요구키로 하고 감사일정을 정하게 되었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감사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민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3.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4.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11시10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2012년5월22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3호「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공무원의 신규 임용시 일반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였으나 행정안전부「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조례(표준안)」일부개정에 의거 시험실시 기관 및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신규채용시 공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5조에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시험을 인사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기관을 명시함과 동시에 임용시 공고 생략의 범위를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하였고, 안 제5조의2에는 임용시험의 공동시행 및 위탁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직권면직 사유중「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하여 신체, 정신 이상의 장애규정을 삭제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표준안)」일부개정으로 인하여 그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24호「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하고, 세액을 5단계에서 3단계로 인하조정한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상위법인「지방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군민의 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25호「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기부채납 토지는 시천면 천평마을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1961년9월1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대부분 마을명의의 재산은 군으로 귀속되었으나 현재 천평마을회 공동묘지의 경우는 당시 누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1년4월18일 의회 행정간담회와 2011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마을소유 공동묘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 기부채납 추진 검토 요청결과 타당성이 있어 산청군 일제 전수조사를 통하여 군 기부를 희망하는 시천면 천평마을회 소유의 공동묘지 1개소를 기부채납 결정하였습니다.
  현재 천평마을회 소유의 공동묘지는 관리가 제대로 되질 않아 각종 잡초와 잡목이 우거져 묘지의 분별도 어려운 상태이므로 군 소유 공동묘지와 함께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평마을회 소유 공동묘지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9.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계속) 

(11시18분)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입니다.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실에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6호「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 조례안은「유통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하여 영업시간을 제한함과 아울러 매월 2일간의 범위내에서 의무휴업하게 함으로써 전통상업구역 보호와 근로자의 건강권 및 중소유통의 상생발전을 도모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내는 대규모 점포가 없으나 사전 조례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7호「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서 기금의 사용용도를 명확하게 함과 아울러 기금 총액 중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할 의무예치비율을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조정함으로써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그 동안 정비되지 않았던 조례의 내용을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수정 및 띄어쓰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8호「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 재이용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빗물 이용시설·중수도시설의 설치 및 설치에 따른 재정지원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입니다.
  상위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의 형태, 구성 등 별다른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29「산청군 관리계획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산청군 관리계획결정을 변경함에 있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 신등면 가술리에 기 조성된 본향원에 봉안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농림지역을 관리계획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늘어나는 봉안시설의 수요에 대비하고 장묘문화에 대한 이미지 개선을 통하여 장묘문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임으로 변경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30「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1월10일자로 고시된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이 조정됨에 따라 편입되거나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산청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국립공원으로 해제되는 면적보다 편입되는 면적이 많습니다마는 편입되는 지역은 도유지이므로 계획변경 결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5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3차 본회의에서도 우리 위원회가 심사 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봉안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지리산국립공원 구역조정(해제·편입)에 따른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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