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9년3월25일(수) 오후 13시4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7.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8.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7.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8.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3시4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 및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산청군 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3건의 의견청취의 건 등 총 8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도로법 및 도로법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명 띄어쓰기하고 점용료 산정기준표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개정된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1~3년에 걸쳐 목표액에 도달하도록 하는 조정계획입니다.
도로점용료 산정의 합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진입로의 도로점용료는 전액 면제하되 주택과 주택외부의 시설을 갖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중 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만큼 전액 면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점용료를 분할 납부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기간중에 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이 산청군에서는 한전주, 통신주가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전주 1본당 600원을 받던 것을 2008년도에 690원, 2009년도 780원을 받아 가지고 2010년도 이후에는 850원씩 받을 계획으로 수립해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1년에 도로점용료를 받는 금액은 41,690천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친환경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농업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자 단체에도 농업소득기금을 융자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융자금액 한도액 이내에서는 추가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상에 업무담당 과장 및 담당을 현 직위로 표기함에 따라 직제개편시마다 조례개정을 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하여 기금업무 담당과장 및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개정하고 종전의 기금융자 지원대상 및 한도액은 가구당 30,000천원 이내로 되어 있는 것을 가구당 30,000천원, 생산자 단체는 100,000천원 이내로 하고 우리군의 전략작목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 융자금액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도 위원회의 심의 의결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4조의 중복융자의 금지조항을 삭제하여 융자한도 범위내에서 추가 융자 가능토록 하여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009년 1월19일부터 2월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친환경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중복으로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은 한번 더 받을 기회를 놓쳐버리고 골고루 가지 못 한다 그런 깊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삭제한다는 것은 안 되고 이 조항은 놔두고 신규로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을 때는 기 융자받은 사람도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수정해서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소득사업도 데이터베이스 만들어서 해준 사람은 해주지 말라 이렇게 해도 가보면 받아먹는 사람이 또 일괄적으로 받아 먹는데가 지금도 있어요.
그런 문제 때문에 물론 받아먹었다고 못 먹는 것은 아니고 같은 조건일 때 그래도 다문 얼마라도 이용을 한 사람하고 안한 사람이 신청했을 때는 그 사람을 우선적으로 주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처음하고 두 번째 하는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은 가점을 줘서 좀 우선적으로, 그때 산청군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할 사람이 없으면 한도내에서 주는 것은 괜찮아요.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기금이 남아 돌고 풍부한 것 같으면 충분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기금이 모자라기 때문에 기금을 이용하는 것도 사전에 계획돼 한도까지 할 사람은 하고 능력에 맞도록 다른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자단체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구분을 두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냐하면 생산자단체가 끼면 다음에 사업계획서나 이런 것을 올리고 하면 개인이 올리는 것하고 단체에서 올리는 것하고는 차이가 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하는 것은 뚜렷한 사업계획서가 없고 단체는 뚜렷한 사업계획서를 올렸을 때 실제 개인이 하고자 하는 것은 혜택을 보고 싶어도 많이 보지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저도 우리 김상겸위원님 생각대로 생산자단체는 이것 아니라도 여러 가지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농림사업이란 농업소득 증대사업이라 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생산자단체는 제외하고 실제로 순수한 농민들한테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농협같은데서 돈 1~2억 가지고 자기들 큰 득이 될 것도 아니고 또 공짜로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농민은 가장 필요할 때 돈 10,000천원도 무이자로, 이게 몇 년 동안 갚아야 합니까?
관리감독을 할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사용처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농업소득기금을 융자받아 상업이나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안 되잖아요? 당초 기금설치 목적에 따라 쓰여져야 되거든요. 그런 것을 수시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산자 단체에 대해서 100백만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산자단체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생산자단체에 작목회나 작목반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저는 이 조항에 작목회나 작목반을 넣자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군에는 작목회가 많지 법인은 위장법인이 많아요. 법인은 특정한 사람이 몇 명 등록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제 작목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작목반에서 공동채권만 담보 확보되고 우리 기금운영에 문제만 되지 않는다면 작목회나 작목반을 넣어주어야 됩니다. 넣어줍시다. 넣어 가지고 수정해서 합시다.
법인하면 농협하고 관계없이 자기들끼리 하고자 하는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어느 것이 실제로 농민 생산자단체나 하면 작목반이 맞거든요. 작목반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낮에 일한 것 같고 앉아서 토론하고 이것이 잘못되었더라 이렇게 하자 하는 이것이 생산자단체입니다.
너무 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법인에 한해서 하면 법인은 규모가 크죠. 이사가 5인 이상 되어야 되고 재산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농민생산자단체라 하면 적어도 우리군 같은데서 생산자단체라 하면 작목반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보다. 그것을 나중에 법인을 제외한 생산자단체 작목반을 포함한 이런 식으로 수정문구를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법인을 같이 시켜주면 아까 약초조합 같은데 300백만원을 주어버리면 농민 10명 줄 것을 거기에 다 주어버렸단 말입니다. 정말로 농민 10몫을 가져갔으니 10몫 이상으로 발휘해서 농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사업을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300백만원을 5년이나 무이자로 줘서 그 이익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런 이익을 제도화된 단체에 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14조에 중복융자 금지조항에 “융자금은 대부받은 농가에 한하여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 이것을 없다는 일만 빼고 단, 새로 신청하는 자가 없을 시는 한도내까지 재차 융자할 수 있다.
현행 조례 제14조에 융자금을 대부받은 농가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다른 사업을 위한 융자금을 재차 융자할 수 없다로 되어 있는 내용을 있다로 하자는 말씀이지요?
실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생산자단체라 하는 것은 작목회로 공감합니다. 다만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는 법령을 간과할 수 없거든요. 실제 작목회나 작목반이라는 것은 농협에서 임의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때문에 사실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용어의 정의에 가서 작목회나 작목반을 생산자단체 범주에 포함시키는 것은 조금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용어의 정의에 생산자단체에 작목회나 작목반을 넣기에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생각을 하고 깊이있게 여타 하동조례나 함양조례 이런 것을 쭉 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용어정의 자체에 작목회를 넣는다는 것은 집행과정에서 상당히 무리가 따르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되어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으로 등록을 마치면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하다보면 작목반이나 농민한테 혜택이 못 가고 이런 단체에 갔을 때 소득사업기금이 제대로 안 가고 딴데로 흘러가는 것이거든요.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복하지 말라는 것도 산청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보자고 저번에 조례개정을 한 것인데 과장님 그 뜻을 알고 생산자단체는 뺍시다.
생산자단체라 하면 여타 하동군 농가경영 설치 및 운영조례, 함양군 소득특화 지원사업 자금운영 조례에 보니까 생산자단체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상적으로 농가도 어려울 때도 있지만 생산자단체도 때에 따라서 농가보다 더 어려울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상 우리가 농업소득기금이 10,000백만원 목표로 6,900백만원이 확보되어져 가지고 5,000백만원 융자하고 1,900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전액 군비입니다.
군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실제 생산자 단체는 전략적으로 볼 때 상당히 이런 부분은 필요되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개정하려는 취지가 그것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너그러이 이해를 하셔 가지고 넣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보면 제4조 생산자단체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호, 2호, 3호, 4호중 4호가 가장 적용할 수 있는 정의인데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 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수산식품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라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쨌거나 생산자단체를 빼는 것은 실제 이번에 개정하려는 취지나 목적에 안 맞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작목회를 생산자단체 괄호해서 넣는 것 자체도 상위법으로 볼 때는 난센스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런 것도 참고하시고, 생산자단체는 실제로 전에는 작목반이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이 법을 중앙에서 만들 때는. 주로 법인을 만들어 가지고 다 했고 법인을 만들면 세무서에 등록을 하기 때문에 세수누락이 없고 정확하게 흐름을 알기 좋고 관리하기 좋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작목반은 그 이후에 농협에서 마을당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농협이 농업을 운영해가는 것은 작목반 위주로 해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위의 분들이, 그 당시 법을 만들던 중앙에 있는 분들이 이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자기들도 이해를 하면 작목반을 넣어 주도록 할겁니다.
그리고 조례는 그 지역특성에 맞도록 하는 것이지 전국 평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는 생산자단체를 제외하는 것이 맞다 싶으면 빼는 것이고 또 작목반을 넣어도 된다 싶은 것은 넣어주는 것이 조례입니다. 상위법에 딱 하지 말라는 조항이 없다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작목반은 안 되니, 되니, 꼭 해야 된다면 우리가 심의할 의미가 없잖아요?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농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당초 산청 지리산약초연구발전특구가 2008년12월31일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로 변경·지정됨에 따라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선형변경, 산청군한방약초산업특구, 옥외 광고물 등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로 변경을 하고 용어의 정의에 따른 자구정정입니다. 사실 전부 개정되기 때문에 이 사항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라 함은 ~란으로 하고, ~이라 함은 ~이란으로 변경됩니다. 광고물 등의 특례는 산청특구 안에서는 지역의 특구 및 특화사업관련 홍보시설의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와 같이 표시 또는 설치할 수 있다로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3조 옥외공고물 등 관리법이고 기타 입법예고는 2월4일부터 24일까지 예고를 하였습니다. 의견은 없었고 조례 전문은 참고로 하시고 4페이지, 특구 홍보용 광고물의 종류 및 수량 설치장소는 4페이지에 특구안에서 광고물 애드벌룬 1개, 아치광고물 1개, 선전탑 1개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약초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지리산약초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25분)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산청군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내에 200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임산물산지유통센터 부지를 매각하여 청정임산물의 가공·유통·제조시설 건립으로 산촌 소득원 산출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공사명은 산청군 약초산업지원센터 기반조성사업이고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일원입니다. 부지조성이 143,930㎡를 3,900백만원을 투자해서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이 사업을 마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공유재산 매각계획을 2009년2월에 수립하고 2월에 의원님들 모시고 간담회를 한번 개최한바 있습니다.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계획안을 보면 선정내역은 2008년도 산림청 공모사업이고 대상자는 산청임업후계자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대표자가 형남주씨로 되어 있는데 자료제출하고 난 이후에 오영현씨로 변경되어졌다고 합니다.
위치는 산청군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내 11블록이 되겠습니다. 당초 사업 신청할 때도 이 분들이 여기에 대상지를 해서 신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전체 사업비는 1,000백만원인데 국비가 500백만원이고 지방비가 200백만원, 자부담이 300백만원입니다. 사업연도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 사정을 알아보니까 자기들 부담해야 될 부분하고 토지매입비하고 390백만원 정도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사업내역을 보면 부지매입은 3,000㎡로 당초 협의를 하려 왔었는데 자기들이 돈을 마련하다보니 부지가격이 부담되어서 아마 1,500㎡, 반 정도 줄여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급할 대상품목은 산약초, 알밤, 곶감, 수액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는 자기들이 농사를 짓거나 우리관내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100% 쓰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기반시설과 건축, 가공시설, 차량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법 검토사항은 이 지역이 용도지역으로 도시지역, 생산·자연녹지지역입니다. 특구가 지정 안된 외의 지역으로써 건축법하고 환경관리법, 개발행위허가는 별도 개별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부지매각 관련법 검토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제1항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1항28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제조업체로써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이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 이상을 당해지역에서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때로 되어 있습니다. 또 산청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면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매각계획을 보면 구분은 약초산업지원센터내 11블럭외 대상자는 산청임업영농후계자 영농조합법인에 3,000㎡ 정도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현재 감정의뢰중에 있어 감정결과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코자 하는데 관련법하고 검토를 해보면 딱 맞는 부분은 아니지만 우리지역에서 직접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기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나 다른 농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해서 1차가공을 해서 유통하는 것으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나 당초 사업목적에 부합되기 때문에 수의계약해서 매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약초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들이 당초에 부지가 있어 가지고 이 시설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별도로 부지까지 확보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인데, 자기들 부지대금은 1,000백만원 이외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초산업지원센터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15시50분)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산림특화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빈지구 마을숲조성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부지는 양천강과 연접한 부지로 수백년된 아름다운 소나무가 성림한 곳으로 사라져가는 마을숲을 보존 지역민들의 정서안정은 물론 후대에 자연유산으로 물려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매입코자 위치는 신안면 장죽리 231번지 토지임야로 한빈갈비 뒤편 숲이 되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면적은 4,060㎡로 1,228평입니다.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은 200백만원으로 그 중 부지매입비 150백만원, 쉼터 1식 및 주변정비사업에 50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본 부지는 100년 이상 된 소나무 숲으로 주변경관이 아주 양호하며 국도20호선 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로 외지인들이 건축을 목적으로 매입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매입·보존토록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입대상 부지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신안면 장죽리 231로 취득하고자 하는 면적은 4,060㎡이며 소유자는 신안면 장죽리 237번지 거주 심두섭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특화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지를 외지인에게 매각하려고 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지역주민들이 이 숲만큼은 외지인에게 매각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오랜 역사가 있는 숲이기 때문에 계속 보전을 해야 된다.
사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되어졌고 과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사실 수십년된 소나무 숲은 보존해야 됩니다. 보존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예산은 급한 예산도 아닌데 공유재산하고 간담회하고 추경에 하려고 하는 집행부의 준비 이런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추경예산도 없는데 이런 것을 올려 가지고 민원이 제기됨으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한다는 것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사사례도 있습니다. 얼마전에 사람과바다 래프팅 하선장 이 관계도 어제 확인해본 바로는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개인의 전략 이런데 우리 집행부가 놀아나고 있는 결과입니다. 필요하면 민원제기해서 부지 군에서 사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 말려 들어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간담회하고 해서 다 해놓으니까 부지 사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이런 것 할 때는 좀더, 조금만 시기를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해야지요. 이런 것을 추경에 한다는 것은 예산 운용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면 200백만원을 가지고 부지매입하고 50백만원으로 이 사업 다 할 수 있다 말입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빈지구 마을숲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16시10분)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생초 어서마을 일원에 군 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농업진흥구역을 해제함에 따라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에 문화시설 면적은 8,226㎡로 도로는 폭 8m에 길이는 140m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3,219백만원으로 산정되었으며 이중 국비가 40%인 2,575백만원으로 지방비는 20%인 644백만원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3페이지, 현황사진인데 생초체육공원에서 초곡천쪽으로 가는 현재 임야로 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 시설배치계획은 주요시설은 농업교육관과 주차장, 진입광장, 야외학습장입니다. 배치계획은 계획도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군 계획시설을 변경하면 절차상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청취절차를 해야 되는가 싶은 때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의회의견을 존중할줄 알고 특별히 하자가 없는 것은 그대로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문화시설, 도로)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6시27분)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사항은 생비량면 복지회관 건립예정부지인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군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위치는 생비량면 도리 646-8번지이며 면적은 4,968㎡입니다. 109페이지, 입안권자는 산청군수이며 결정권자는 사회복지시설 결정은 산청군수이며 용도지역 변경은 경남도지사입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4페이지, 관련실과 협의결과 의견사항은 모두 반영이 되었습니다. 위치는 생비량면사무소 건너 농림지역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사회복지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17시01분)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의 배경은 현 국립묘지 수용능력 부족과 순국선열과 참전유공자의 위훈과 명예선양의 호국성지인 국립호국원을 조성하는데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규모는 시설면적이 221,255㎡로 봉안탑이 5만기입니다. 납골시설 면적은 그 중에서 40,633㎡로 시설면적의 18.4%이며 매입면적 대비 7%입니다. 도로시설은 1개노선으로 581m에 폭이 17m입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민국 재향군인회이고 사업주관부처는 국가보훈처이며, 사업기간은 2009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군 관리계획 추진절차입니다.
군 관리계획 입안은 2006년3월14일 해서 4회 보완을 거쳐 군 관리계획 입안이 2007년3월2일날 입안이 되었습니다. 주민과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쳐 오늘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군 계획심의회를 거쳐 군 관리계획 결정고시를 하는데 결정고시까지가 법적 행정이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까지는 환경이나 교통이나 재해부분은 사전 검토사항입니다.
군 관리결정 이후에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신청과 인가시 환경, 교통, 재해는 사전을 떼고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인가를 시행하게 되는데 인가후 군 지도하에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 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보훈처 예산편성이 가능하며 주민지원사업비도 책정이 가능합니다.
다음 4페이지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5페이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휴양시설은 10,687㎡이며, 진입광장이 2,869㎡로 유사시 주차장 역할이 가능합니다. 산청호국원은 계류시설과 유수지가 있어 깨끗한 자연적인 시설을 도입한 것입니다. 체육공원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에는 체육공원으로 쓰고 유사시에 주차장이 가능하며 현재 부지내 주차장이 4곳에 23,504㎡이며 진입도로 면적은 11,082㎡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시설배치 계획도는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교통계획입니다.
추석이나, 설, 현충일등 교통량 발생이 일어날 때를 대비해서 국도20호선 4차로 확·포장 조기시행과 지방도 1001호선, 지방도 1049호선 4차선 확·포장 조기시행과 사업부지 주 진입로 폭도 17m로 넓히고, 리도(남사-길리)간의 보조 진출입도로도 정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주차장 확보계획은 현재 법정 주차대수는 39대입니다. 준공예정인 2011년 152대 소요되고 2015년도에는 694대가 소요되나 계획 주차대수는 703대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유사시 추석, 설, 현충일등 참배객 증가에 대비해서 도로변 공한지를 많이 확보했습니다. 4개소에 1,130여대를 활용토록 공간을 확보해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계획입니다.
기존의 양호한 수림대를 보전하고 묘역 및 시설물 설치지역에 차폐시설이나 유도, 녹음 식재를 충분히 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을 하겠습니다. 사업부지와 묘역 조성부지는 매입면적의 18.4%에 해당됩니다. 진입부 저류시설 및 소하천 계류시설을 활용한 수변테마공원 및 한방약초공원도 조성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 운영계획에 자연환경관리는 기존 수림과 인공조림의 식생조건을 관리하여 양호한 식생유지 관리를 하고 묘역관리는 일체 음식물이나 참배유품을 미 반입토록 하여 식당에서 제례이나 식당을 운영토록 하여 주민들이 관리할 때 운영차원에서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전관리는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및 관리 철저입니다. 관리운영은 자연환경관리 시설관리, 안전관리, 서비스 분야로 나누는데 지난 5월달에 준공한 이천에는 보훈처에 이관되어 보훈처 직원이 10명이고 관리계 기능직 직원 14명이며, 정규 용역이 40명입니다. 직원이 총 64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산청호국원은 부지면적이 넓다 보니 64명보다 좀 더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64명중 보훈처 직원외 54명은 지역주민들에게서 직원채용 내지 필요한 인력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외 수시 용역도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반대의견은 사전에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른 지역에 반대하는 사업인데 왜 우리지역에 하느냐, 혐오시설, 교통장애, 또 타 시설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하므로써 보완한다하고 인력채용이나 장비나 식당이나 모든 관리권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참여하는 주민추진위원회에 위임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입니다.
12페이지, 추진경위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지난 군 관리계획 열람·공고 결과 주민의 의견은 총 28건으로 현재 거의 반영하고 미 반영건에 대해서는 해명자료를 냈습니다. 지난번에 주민간담회를 반대측과 협의해 약속을 잡았는데 주민들의 사정에 의해서 못 했는데 향후 군 계획위원회에 제출 전에 한 번 더 주민들 간담회를 실시해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 관리계획 결정에서 실시인가까지 많은 기간이 있습니다. 그 때는 부족한 시설을 보완해서 의원님들께 별도로 그런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주민의견청취 건입니다.
반대투쟁위원회에서 10건의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에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단성면 이장협의회에서 한 제안사항 6건에 대해서도 다 반영을 시켰습니다.
관련실과 협의 건에 대해서도 현재 반영을 다 했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수질이나 폐기물, 대기질, 지형·지질 분야도 다 반영하여 향후 구체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로 재향군인회에서 주민의 숙원사업이나 지역을 위해서 한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도20호선 확·포장을 위해서 국도관리청 도로공사관련 직원을 만나서 현재 조달청에 용역발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지방도 1001호선과 지방도 1049호선 조기 확·포장공사도 다음에 도시계획 결정이후에 같이 병행해서 추진토록 하겠다고 하였으며, 지리산케이블카 설치 건에 대해서도 현재 2㎞에서 5㎞로 입법 개정중에 있다고 환경부 자연지원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다 합니다. 진입도로 주차장 확보 건에 대해서도 도시계획 사업변경시 협의·수용토록 경남도 농지계하고 협의가 된 상태인 것같습니다.
현안사업 조치계획입니다.
호국원 부지내에 남사 주민들의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공동묘지 대체를 위해서 호국원 시설외 별도의 부지를 사놨습니다. 필요하면 그 부지에 주민들이 원하는 묘지에 대해서 항구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음 지역주민 관련 의혹해소인데 현재 이 시설 5만기외는 일체 안 한다고 공문으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개발도 지역에 맞게 청정이미지로 공원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민간참여 추진위원회 구성인데 인근 5개마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식자재나 농산물 판매, 인력확보, 일용직 채용하는 것은 민간추진위원회에 위탁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 사항은 추진위에서 결의된 모든 것을 다 하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주민지워니사업비로 보훈처장에 50억원이 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군 관리계획 결정이 되어야 그 후에 국토해양부나 경남도, 타 기관에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타 호국원과의 여건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2004년8월부터 현재까지 4년7개월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이천은 6년4개월만에 준공을 했고 임실은 5년5개월, 영천은 4년7개월만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이천과 산청은 야외 봉안탑이고 임실과 영천은 봉안묘와 납골 봉안탑입니다. 산청호국원 위치는 마을에서 보지 않는 곳입니다. 나머지 이천과 임실과 영천은 가시권입니다.
교통현황은 이천과 임실, 영천은 국도나 지방도 1곳이며 영천은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즉 순환이 안 되는 곳인데 산청호국원은 저희들은 관내 3곳이 진출이 가능합니다. 지방도 2곳하고 리도도 가능합니다. 순환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2005년도3월2일자 주민의 반대추진위원회에서 건의된 사항에 대한 민원회신 내용입니다. 회신내용은 공원묘지 설치 신청서가 군에 접수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이며 사업성격상 주민들의 의견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불가능할 것이므로 생업에 열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라도 사업계획신청서가 접수되면 주민 여러분과 협의토록 할 것이오니 이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06년도3월에 주민제안사항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 분야는 주민의견의 공감대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 지역현안이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또 위원님들께서 그간 많은 어려움을 감당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호국원 조성 변경결정을 위해서 계획은 법정계획으로 행정에서 머뭇거리면서 더 이상 보류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감안하셔 주민 입장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주시면 향후 군 계획위원회 심의와 실시계획 인가시에 위원님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역에 부담이 적고 이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의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한테 몇 번 이야기를 드리고 했는데 주민들의 생각들이 다양하고 반대의견이 11페이지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협의를 해보기는 해 보셨지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유족의 한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찬성이나 반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방곡의 추모공원을 봤을 때 반대의견에 혐오시설 이렇게 있는데 몇 가지는 제가 봐도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조금전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는 추진되는 과정을 알아보고 개인적으로는 실제 반대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천에도 가보고 많이 가봤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의견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행정기관에서나 추진하는 재향군인회에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하는 입장을 최대한 설득시키고 반대하는 입장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성의가 부족하지 않느냐, 반대하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에서 그 분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애로사항을 의논하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반대하는 의견을 보니까.
더 협의를 해 보시고 충분한 이야기는 지역구의원님들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진하는데 최대한 군민의 화합이 필요하다, 찬성하는 쪽이나 반대하는 쪽이나 너무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을 해도 주민화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향군인회 측이나 행정에서 반대하는 의견을 충분히 설득시킬 것은 설득시키고 수렴할 것은 수렴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바깥에서 동료의원들끼리 이야기한 것이 있었는데 실제 군의회 의견청취는, 어찌보면 산업건설위원회 4사람이 안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10명이 앉아서 의견을 냈을 때는 좋은 의견도 나오고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4사람이 앉아서 이런 중요한 안을 결정짓는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의견은 이 정도 하고 지역구위원이나 위원장님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차량 주차문제, 가장 우리가 걱정이 되는 것이 주차문제입니다. 지금은 5만기입니다. 보통 조상의 묘를 참배하려 갈 때 혼자 잘 안 갑니다. 보통 승용차 1대 정도로 가정했을 때 4사람만 잡아도 약20만명 됩니다. 그런데 약 이것을 반 정도로 봅시다. 반 정도로 보면 20만명이 5만기에 한꺼번에 오면 차량이 5만대입니다. 반 정도 온다고 봤을 때 25,000대입니다.
그런데 주차공간 확보해놓은 것이 몇 대입니까? 아무리 일시적이지만 예를 들어 3,000대만 잡아도 주차는 불가능합니다. 아까 주차공간이 넓다고 하셨는데 설이나 현충일 등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겠어요? 그런데 확보해놓은 것보면 다 해도 1,130대입니다. 703대하고 해봤자 1,800대밖에 안 됩니다.
주차대란, 교통대란은 불보듯 뻔합니다. 하게 된다면 이것은 각오를 해야 됩니다. 호국원을 해주면 교통대란은 각오를 하고 해야 됩니다. 아무리 도로시설을 잘 하건 어찌했건 그런 문제는 우리가 예측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 문제되는 것은 실과협의 의견을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실과의견에도 우리군의 청정이미지, 농산물 훼손 및 판매부진이 예상된다고 반대의견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과협의 의견에 다른 부서는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의 의견은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실과협의시 여기에 관련된 주민복지과, 건설과, 민원과 이런 부서만 참여합니까? 친환경축산과는 참여 안 합니까, 이런 회의에?
그런 부분이 현재 의견 청취하는데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고, 누구하나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우리 참전용사들의 명예선양이나 호국정신 고취를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단 문제되는 것은 우리가 이천이나 영천에도 다녀왔습니다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반드시 피해가 옵니다. 부동산 가격,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것을 아니라고 대답하시면 정말 나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할는지 모르겠지만 인근 해당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영천 호국원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 인근은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뻔히 보면서도 인근지역 주민들을 외면하고 이 사업을 힘의 논리, 숫자의 논리로 강행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이 분들의 권익도 보장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이 분들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도출하고 하는 일련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설득을 하려는 노력은 많이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개인적인 만남 자체는 이런 큰일을 하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전체가 아니라도 적어도 찬성하는 측, 반대하는 측의 대표자가 모여서 추진하는 측과 이야기를 듣고 찬성측과 반대측의 대화의 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과정들, 공식적인 절차를 한번도 이행을 안 하고 이것을 의회에다가 의견청취 과정으로 넘긴다는 것은 우리 의회로서는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전임 군수시절에 답변같은 것도 참고를 해야 됩니다. 전임군수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성격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이 불가하다는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물론 과장님 많이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윗선에서도 함께 주민들을 위해 주시고 설득하는, 또 사업자 측에도 뭔가 요구하고 하는 노력들을 저희들이 한번도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1차적으로 먼저 드립니다.
부동산 가격은 영천은 보면 영천 동네 바로 머리위에 납골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조금 이해가 되는게 지방도로 갔다가 지방도로 돌아오는 끝이 됩니다. 거기는 조금 부동산 하락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천은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만 땅값이 많이 뛴 상태라고 들었습니다.
주민들하고 만나는 것은 민치식계장하고 하면 여러번입니다. 보훈처의 담당과장하고 서기관과도 방문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지난번 영천갔다온 주민한테 군계획위원회와 군의회 의견청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법정사항이고 방법은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단지 군 계획위원회로 가는 수밖에 없다. 여러분도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저를 보고 욕을 하더니만 제가 혹시나 여러분들 나이든 분이 반기를 들고 오는데 제가 마음이 딱했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더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젊은층에는 오래 전부터 말씀드리곤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해도 방법은 계획위원회 갈 수밖에 없다, 저도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지금 당장 하는 것은, 매도 빨리 맞게 해야지 너무 오래 끌면 사실 절차상 굉장히 어렵고 저희들 지원금이랄까 숙원사업의 예산도 추경 편성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지역화합을 말씀하시는데 결정을 빨리 해줌으로써 지역화합도 빨리 된다고 생각합니다. 좁은 소견인지 모르지만 지역화합이 끌면 끌수록 더 어렵지 않나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입장도 물론 업무를 보는 사람으로서 저 쪽에서 절차 밟아서 올 때 어긋난 절차를 가져올 때 입장 곤란하겠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은 그 지방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편을 들어도 지역주민의 편에 서서 일을 해주어야 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장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재향군인회측의 어떤 그걸 받은 그런 인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러려니 하고 이해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애걸복걸하고 애간장을 녹이는 주민들이 들으면 굉장히 외로울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말은 하시면 안 되고, 재향군인회에서 산청군 현안사업 조치계획 해놨는데 국도20호선 4차선 확·포장하는 것 지금 군수가 노력하고 이래서 한 것이지 자기들이 한 것입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잘 짚었는데 5만기가 들어왔다고 봤을 때 반만 해도 25,000대를 일렬로 세우면 차 크고, 작고 놔두고 평균 5m로 봤을 때 2만대만 계산해도 100㎞를 세워야 합니다. 100㎞ 세우려면 지방도 있고, 국도 4차선 있다 하는데 100㎞ 밀렸으니까 그 사람들 부산 세워놓고 걸어서 오겠습니까? 차가 밀려있으면, 가고자 하는데 적어도 많이 걸으면 2㎞, 적어도 1㎞ 이내까지는 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사람 심리가 다 그렇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 20,000대가 어디로 가느냐, 아까 시간대별로 나누어 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말로 안 그렇거든요. 추석에 왔다 가려면 아침에 빨리 들여다보고 가자하고 일시에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차가 밀려서 안 가기 시작하면 진주서도 못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체라는 것은 1시간이 될지 10시간이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여기 있는 위원들이 전체가 호국원을 하는데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 예우 잘 해 주어야 됩니다.
정말로 아픔이 고통이 있어도 같이 참고 해 주어야 되는데 역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도 자기들로 인해서 영혼이 있다면, 지역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면 그것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덤을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우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꾸 자기들 편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음은 환경문제를 봅시다. 10만 하는데 우리 축제할 때 하루 오는게 2만 정도 옵니다. 그러면 하루종일 바글바글 합니다. 그 분들이 실제로 대소변을 보면 한정된 것인데 아무데나 눌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오염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말썽 많은 진양호 취수원 바로 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해결하도록 그렇게 권해줘야 됩니다. 우리 지역 공무원 같으면 이런 것은 누가 봐도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하는 정도로 해주어야 됩니다.
이런 방안을 자꾸 제시해서 그쪽으로 협의를 해 주어야 되고, 또 이천은 아직 완공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고, 영천에는 지금 가면 가을녘에 해 넘어가는 그늘진 마을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엊그제도 갔다 왔는데 영천에 있는 분들은 한결같이 이것은 들어오면 안 된다 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 문제들하고 농산물을 팔아주겠다. 80만이 와서 일년에 얼마 하겠다 하는데 그것은 해봐야 될 문제고 여기서 그것이 큰 득이 되겠다하는 것은 없고, 저 분들이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수백번 만나고 술을 자셨다하는데 술을 수백번, 수천번을 자셔도 하나하나 만나면 사람이 참, 장와서 그러면 그래 알았다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이면 또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성이 있는 것을 실제로 이쪽 사람 저쪽 사람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모아 가지고 자, 터놓고 이야기하자, 먼저번에 공청회한다고 오라고 할 때 그쪽 사람들한테는 날짜를 언제하면 되겠냐, 협의도 없이 언제 한다 오라 하니까 하나도 안 왔지요, 반대측에서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한번 거치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들 다 참석하고 집행부 실과장들 다 참석하고, 반대측 10명 들어와도 좋고, 5명 들어와도 좋고 그렇게 하고 또 재향군인회 측에서도 동수로 해서 실제로 하루가 되든, 5시간이 되든간에 정말로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후에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하나하나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이런 절차가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처음에 권군수 있을 때는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으면 안 한다 했는데도 해준 것을 가지고 니는 왜 그랬냐, 그것을 자꾸 따질 처지는 아니고 이미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온 시점에서 가장 좋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여기서 이렇다, 저렇다 결론을 내기는 어렵습니다. 또 위원 4명이 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은 일정기간을 줘서 그 안에 아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반대, 찬성쪽이 다 모여서 한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이라도 실제로 토론을 한번 해보자, 거기서 나온 결론을 가지고 해도 늦지는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절대로 지역주민을 위해서 했지, 제가 재향군인회와 만나는 것은 일시적인 순간이지, 결국 반대하는 지역주민들하고 저는 동고동락입니다. 같은 고향이고, 공무원으로서, 담당과장으로서 많은 결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도 그런 부분은 없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교통분야하고 환경오염분야에 저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 맞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자체를 변경하는 사항이고 다음에 결정고시후에는 사전이 아니고 환경영향분석, 교통영향분석과 재해영향분석의 세부사항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개괄적인 사항입니다. 사전에 검토하는 상태이고 절차가 이렇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주민에 관련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주민을 만났을 때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한번 만나보자고 수없이 했고요. 심지어 반대측에서 날짜까지 정해놓고 사회는 누가 보고 참석대상자는, 반대측 몇 명, 찬성측 몇 명, 장소는 어디 하느냐를 반대측 민원과 같이 정했습니다. 날짜까지 받고, 알겠다 너희들 좋을대로 해라, 결국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지 시키는대로 할테니 사무국장이 알아서 해라 협의를 해갔으며 저희들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주민들한테 알리는 좋은 기회라 생각했는데 결국 그 뒤에는 답이 없는 겁니다.
저희들이 개별면담도 하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놔라, 이런 분야는 재향군인회는 어떻게 보면 비영리법인이지만 보훈처의 사무관이나 서기관이나 공신력있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입니다.
이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특히 민치식계장 같은 경우 경제도시과의 일이 바쁩니다. 수변구역, 농림지역도 풀어야 되고 중앙부처도 가야 되고, 이 일도 안 되고 저 일도 안 되고 항시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누가 볼 때도 이런 리스크가 담당과장이나 담당계장보다 큰 사람은 없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의회에서 의견 청취하더라도 별도로 주민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자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자꾸 이게 안 됨으로 해서 문책을 당하거나 상당히 괴롭다 그렇게 하면 그 속에는 잘못하면 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왜 재향군인회도 하나의 민원인데 민원이 주변지역 주민공청회를 하고 주민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하고 지금부터 새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쪽, 저쪽을 모으세요. 모아서 정말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우리의원들이 그 사람들을 한번 모으든지 그런 절차를 갖도록 그렇게 해놓고 실제로 마주 앉아서 무엇 때문인지 한번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정말로 환경이 문젠가, 곡소리가 날만한가 그것을 한번 들어보고 거기서 수렴할 것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 우리가 100인을 위한 행정을 하더라도 100인이 약간의 불편함을 겪고 1사람을 구제할 수 있다면 그 길을 택해야 됩니다.
저 분들도 우리 주민이고 저 속에서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들도 있고 자기들도 다음에 그 자리에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해야지 오늘 우리가 됐다 해라 이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는 생각이 이것을 다소 어느 기간동안 연장을 해서 유보하는 쪽으로 갔다 그 안에 위원들이 말한 절차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의견청취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자와 찬성자가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모여 가지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기를 들었다면 열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았나 그리 생각되는데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치지 못해서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리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0기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들어올 것도 아니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겠지만 도로도 그렇고, 저는 생각할 때 오히려 단점보다 장점이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대자 입장에서는 그리 생각 안 하거든요.
절대로 여기 묘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고 화장터가 들어올 것이다, 이상한 혐오시설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정말 아까 심위원님 말씀과 같이 행정에서 못할 때는 의회에서 나설 수도 있고 또 안 되었을 때는 주민대표를 선정해서 할 수 있고 어느 곳에 모셔도 호국원이 들어와도 장·단점이 있기 마련인데 장점을 더 키워서 정말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앞장을 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좀더 시일을 두고 좀더 연구해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 두 달이라도 해서 마음을 뭉쳐서 반대자의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노력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왈가왈부해봐야 결정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부다 하루아침에 문이 열리는 것 아닙니다. 시일을 두고, 그 사람들한테만 맡겨서도 안될 것 같고, 또 행정에서만 서둘러도 안 되겠고 우리 의회에서 바로 승인해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똘똘 뭉쳐서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되었는데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7시47분 회의중지)
(17시59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위원 지금까지 질의시간에 과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평소에 하고 싶은 말, 또 평소에 우려되었던 이야기를 다 드렸기 때문에 이 안은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바로 어떠한 결론을 내리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면도 있고 아직 절차상 지역주민들하고 당해 재향군인회하고 실질적으로 우리는 양측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쪽 말만 듣고, 저쪽 말만 듣고 그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서로 대좌를 해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 해줄 수 있는 것을 충분한 공청회 형식을 거쳐서 그것을 수렴한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은 한시적으로나마 기간을 정해서 유보를 했다가 그 절차를 거친 이후에 다시 정리를 해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한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보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45일 동안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한 내용의 절차를 거친후 재청취하기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관리계획(도로, 납골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